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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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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7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일제정비조례안, 일반조례 및 기타 안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에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 순서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98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상징물 제정 절차 규정과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징물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본문과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단서의 관계가 상호 불분명하여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상징물 사용을 상징물 디자인 관리매뉴얼에 따르도록 한 제5조 규정 중 상징물 디자인 관리 매뉴얼은 내부적인 사항임에도 마치 주민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 제7조의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대상과 절차 규정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 사용허가의 변경, 취소 신청 시기를 종전 ‘30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부담을 완화하여 상징물의 사용허가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8조에서는 규제법령주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처분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행정절차로 2015년6월4일부터 6월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처럼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09시3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원 관리사업 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등 직무를 지니나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 위촉 추천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관련 조문에 규정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총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양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을 고려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총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되어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 없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지역에 금연구역이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 해당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을 고려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4일부터 6월12일까지 총 8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 관리 위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한센병 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과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수탁기관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수탁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지난 6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치료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세종시 한센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한센병 관리사업은 기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의약품 등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해서는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직무 및 의무에 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9조에,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제10조,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대상 목록 작성 등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5일부터 6월2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약품 구매대상목록 작성과 심의를 의무화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조례 개정을 설명하는데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위원회 하는데 위원이 2명 정도 필요한 건지.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총 20명의 위원을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추천받는 위원님은 2명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이나 이런 쪽에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관계라든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의회에서 의원이 2명이나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명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정리가 된다면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의약품 선정 조례인데 이런 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의약품 구매과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있고 한 사항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각 읍·면 보건소, 진료소, 또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이고 구매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1년에 구입하는 총 의약품은 9억5,000만 원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한 10억 미만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농어촌 지역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약국이나 직접 지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의약품 소모가 있고, 나머지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의약외품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의약품, 거기에 대한 소모품, 치과, 한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각 읍·면 진료소에서도 직접 구매를 하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여기서 포함된 겁니다.

진료소도 별도의 보건진료소 진료지침에 따라서 140, 몇 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안 최소한의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구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관계, 위원회라든가 의약품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관계 때문에, 리베이트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심의하고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더 조례뿐만 아니라도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지만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지난 행정감사 때 박영송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선정위원회 되면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그쪽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면서 저희가 잘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정할 때 조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1항5호를「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로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고 가는 장소’ 하면 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느냐.

도로가 오고 가는 장소이지 다른 데 오고 가는 장소가 또 있습니까?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오고 가는 장소가 아닌가.

○보건소장 박항순 그때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일부 그 지역을 추진하면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보다는 오고 가는 장소라든지, 왜냐하면 그런 도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약간 그런 쪽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낫다 싶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때도 논란은 많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자체에 아주 금연구역은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일부지역을 우리가 금연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과연 그쪽에 확대하는 부분을 필요한 장소라는 것도 포괄적으로 좋긴 한데 그때도 명문화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오고 가는 장소로 집어넣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고 가는 장소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 가장 사람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농협 로타리부터 조랑말까지 그 길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때 지정해줄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서금택 위원 아니, 도로마다 다 지정해달라고 하면 지정해줄 거냐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도로개념은 아니고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그런 다수인이 모인다는 그런 쪽을 앞에 놓고...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 주로 이런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란 어디를 얘기합니까?

시장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거의 저희가 얘기할 때는 시장, 공원, 놀이터, 내내 거의...

서금택 위원 아니, 놀이터나 이런 것은 이미 관계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공원도 마찬가지,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시장통을 다수인이 모이는 것으로 봐서 지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도로마다 예를 들자면 전의면에서 저쪽 가는 지방도가 있는데 지방도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니까 여기도 담배피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지정해 달라고 할 때마다 지정해주겠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오고 가는 장소,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 또 오고 가는 장소인데 오고 가는 장소에 지정을 해준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도로란 말이에요.

오고 가는 데는 도로밖에 없어요.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렇다면 도로마다 해달라는 대로 다 지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관계하고, 또 한 가지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구성에 보면 전체 위원회가 15인 이내인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을 다 위촉직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40% 이상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몇 %’ 이상 이렇게 안 하고, ‘몇 분의 몇’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이 몇 명이냐면 6인이에요, 15명일 때.

「6인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0분의 40,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 관계는 앞에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15명 이내로 하면 15명도 되고 14명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서금택 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하라면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6명 이상이 되면 14명이 되든 13명이 되든 12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상이니까.

근데 6인 이상 되는 것이 눈으로 봐도 대번 알 수 있지 100분의 40이면 15명 가지고 곱해봐야 되고 맞나 틀리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충열 수정안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네.

먼저 소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이충열 질의·답변 하시고 하시죠.

서금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된 부과·징수 조례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게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일원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부과·징수자가 시장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내내 그때도 시장이 부과·징수자였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금연지도원이 적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과·징수도 시장이 했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세외수입 관련돼서 그런 것은 어떤 항목이 있었죠?

○보건소장 박항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내내 세외수입 쪽으로 개정이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부과·징수는 시장명의로 되고, 징수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법 위반자나 아니면 간접흡연 관련돼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돼서 시장명의로 나갔고 거기에 관련돼서 징수 자체는 보건소에서 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내내 저희가 시장명의로 해도 그 자체는 저쪽 경리파트의 회계부서에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될 건데 보건소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또 뭐가 있냐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특별한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간호대학에서 실습 오면 우리한테 약간 운영비 쪽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하니까 실습비 조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저희 쪽 보건소에서는...

박영송 위원 실습비하고 또?

○보건소장 박항순 이번 지역보건법에 대한 과태료는 사실상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의료기관에 신고를 않고 예방활동을 이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은 없고 담배에 따른 세외수입, 이 정도가 보건소의 세외수입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담배에 따른 세외수입?

○보건소장 박항순 과태료요.

박영송 위원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을, 그러니까 징수나 이런 것은 저쪽 세정과에서 다 잡고 거기에 따른 결과만 보건소에서 취합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나머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려도 하고 계속 우리가 고지서는 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납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별도로 우리 시스템상에 다...

박영송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저번에 행감 때 세외징수 관련돼서 자료를 쭉 모아봤는데 말씀하신 간호사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금연지도원들이 부과·징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장명의로 부과하고 그러는 거지만 징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체납에 관련된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는 세무부서에서 다 일원화하신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일단은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계속 그걸 알아보고 내부로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체납은 우리가 계속 독려한다는 얘기로...

기본적으로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납부했는데도 우리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그쪽 부서에 알아봐서 미납됐으면 왜 안 했냐고 해서 독려도 하고 다시 한 번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인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미납분에 관련된 부분만 관리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부과하고 다시 한 번 고지하고,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절차를 질서위반법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한 부분을 일원화시키고 어쨌든 미납,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로 업무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약간 미비했어요.

자료가 누락된 것도 있었고, 제가 그때 많은 부분을 디테일하게 볼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지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의약품 관련돼서 너무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자료는 다 뺐는데 좀 누락되거나 실무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이 의약품 선정 위원회 설치 조례 관련돼서 저는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조례 했고, 보니까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의료기관 행동 관련 개선방향 관련돼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는 있었고, 조치기한 자체가 ’14년12월이었네요?

그런데 그동안 안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한 사례가 한 군데 용인시인가밖에 없고, 저희가 그걸 권고사항이라 좀 하다가 감사위원회에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약간 시기가 저희가 선례를 찾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셨구나.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부분도 있고, 행감에 제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감사위에서도 얘기했고 해서 조례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이 여기 3조4항 중에 위촉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나열하셨잖아요.

거기 두 번째에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느 분들이 해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민간에 개설에서 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얘기하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의원.

박영송 위원 병의원 의사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아무래도 공공성이랑 민간성이랑 약간 상충되는 부분 서로 다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에 관련돼서 표준안이나 이런 건 내려왔었어요?

그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건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 내과, 외과, 치과의사들 이런 분들인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다 포함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약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호에 있어서...

○보건소장 박항순 네, 3호에 협회, 단체 쪽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약사회에서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분야 지식 있는 사람’ 해서 또 몇 분 들어가는 거고.

근데 1, 2, 3, 4호가 어쨌든 4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각 호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부분, 교수 이런 분들이... 관련분야의 교수들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의료인들로 너무 채우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한 방법이 옳은 건 아닌가, 옳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선정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든 이런 분들이 진짜 각자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에 보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10만 원으로 딱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규칙이나 뭘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의로 보건소장이 너는 5만 원, 너는 8만 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단속이 됐다면 5만 원, 두 번째 할 때는 10만 원이라든지 이러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 부과 못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정해진 기간에 부과한 것은 8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서금택 위원 네?

○보건소장 박항순 정해진 기간 안에.

서금택 위원 정해진 기간은 언제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러니까 우리가 보름을 준다든지, 우리가 적발된 뒤부터 며칠까지 부과하라는 정해진 기간이 도로교통법 식으로 해서...

서금택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요, 8만 원 부과한다는 것이?

○보건소장 박항순 ...

서금택 위원 우리가 법에 있지 않은 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10만 원 이하인데 뭐 할 때는 8만 원이다, 뭐 할 때는 5만 원이다, 한 번 단속되면 5만 원이고 두 번 단속되면 1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시행령이 1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해진 부과기간 내에 내면 20% 경감해서 8만 원을 낸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선납을 할 때, 그러니까 기간 내에 할 때는 8만 원을 낸다는 것이 내내 그게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부과기간 내에 미리 내면 20% 경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르죠.

이것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데 누구에게 8만 원도 할 수 있고 5만 원도 할 수 있고 4만 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하니까.

그렇게 부과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8만 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10만 원이냐, 8만 원이냐는 것을 하위법을 더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일 것 같기는 한데, 시행령도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못 대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당일 인사를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저희 사업소는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관장이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령과 법체계에 맞지 아니한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어떻게 보면 지하자원 중에서 석유나 석탄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지하수 양이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기나 토마토 즉, 수막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가온성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수막을 이용하는 게 점차 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하수 사용 농가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나오는 수온으로 겨울철에 온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지금 신도심에서도 특히 학교시설, 공공시설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 절감대책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지하수 자원이 고갈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는 정비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굴착이 허가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윤형권 위원 수량입니까, 아니면 깊이를 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수량 1일 30톤 이상 쓰는 양은 허가사항이고, 30톤 미만으로 쓰는 것은 신고로 해서 대개 농촌에서 사용되는 것은 3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30톤 미만으로 실제 굴착했는데 30톤 이상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런 것은 저희가...

윤형권 위원 사용량으로 따지나요?

지하수에 어떤 게이지를 부착시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경이 있습니다.

구경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는데 그 구경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일정규모 미만이라면 신고로 갈음합니다.

윤형권 위원 오늘은 정비 조례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지하수 관리를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를 ‘법 제4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이미 약칭 규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려수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세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이번 개정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자치법규 기준에 위반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여러 개의 조문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부터’와 ‘까지’의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이 인용될 경우 그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으면 조문 인용 여부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현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4조부터 법 제29호’를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9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5건은 조례안에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순화 등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5건 모두 사전 행정절차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새 청사 입주 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부서가 조치원청사, 별관청사 등에 분산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별관청사는 내년 6월30일까지 계약돼 있어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현재 건립 중인 의회청사에 2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행복청에서 건립 중인 의회청사는 2013년1월에 착공하여 2015년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6,089㎡로 현 공정은 옥상 5층 바닥 거푸집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8.11%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의회청사에 우리 시 예산으로 2개 층 1,800㎡로 각 층 900㎡를 증축하여 감사위원회 등 집행부 사무실로 이용하고, 이후 시의원 증원 시 의회청사로 활용하고, 또한 현재 2층 야외 데크로 구성된 부분 240㎡를 의회 사무공간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 층 증축 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1억으로 공사비 44억, 설계비 2억1,000만 원, 책임감리비 3억6,000만 원, 부대비 1억3,000만 원이며, 우선 2015년 2회 추경에 25억 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당초 2015년12월에서 2016년8월로 8개월이 연장됨에 따라 의회 이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의회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행정절차로 2015년8월2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8월21일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안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것이 몇 층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4층입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4층 짓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2층을 더 높여서 6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4층까지는 국비로 건설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2층 더 올리는 예산은 건설청에서 국비로 해줍니까, 우리 시비로 짓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100% 시비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서금택 위원 2층은 시비로 짓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건설청하고 협의는 한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사전적으로 2층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양쪽에, 우리 쪽에서 요구하면 그걸 승인해주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 설계 변경 관계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 설계는 국비 갖고 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 설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설계 변경은?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러니까 새로 증축되는 부분은 전체 비용이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설계 변경까지?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설계 변경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건설청에서 하는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진익호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사항은 저희 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 설계를 건설청에서 주관해서 설계했죠, 우리 시가 주관해서 설계한 게 아니고

○청사관리담당 진익호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경할 때 그 모든 설계도서나 모든 것을 승인받은 사항을 갖다가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이나 모든 것은 다 건설청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가달라는 겁니다.

설계 변경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인지, 주관을 건설청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저도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게 자칫하면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어요.

지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8조5,000억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의회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건설청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칫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줄줄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걸 과장님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축소하고 있고, 또는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8조5,000억 내에 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꾸 정부에서는 내년도 건설청 예산이 역대 건설청 개청 이래 가장 최저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행복청과 협의과정에서 이번의 이런 사례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행복청에서는 현재 짓는 면적은 인구가 50만 미만까지의 면적을 행복청에서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축할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일이죠.

지금 우리 시는 계획도시 아닙니까?

계획인구가 있고, 해마다 만 가구 정도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아트센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도 예타를 하니까 750석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복청과 이런 관계에서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철저하게 이런 걸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의회 증축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업체 또 그 전에 해왔던 설계업체, 책임감리업체,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와 다 일일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대로 연장해서 증축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각 업체마다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애초에 워낙 작은 사이즈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의회청사도 그렇고, 아트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예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부족하다고 시비를 더 보태는 게 맞나.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청사 자체는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참 우리 세종시가 여러 부분에서 곤란스러운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도 강하게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나머지 조례 부분은 사실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맞춰진 거라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에 사실은 급해요, 집행부는.

그런데 폐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일제정비 하면서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쨌든 각 과에서, 물론 총무과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모든 과에서 이 조례를 보셔서 그때그때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출범하면서 워낙 많은 조례들이 한꺼번에 제정되면서 한 번은 이렇게 일괄해서 재정비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자기 과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일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발생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청사를 증축하면서 집행부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들리는 얘기는 의회청사 5층, 6층이 나름대로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의회로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송인국 우리 지방자치에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889㎡입니다.

이번에 행복청에서 지은 게 3,57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1,314㎡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의회청사 5층까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6개 층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부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쓰려고 하는 상태로 증축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증축하면서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공간은 전체적으로 시청 청사가 지금은 직원 대비해서 엄청나게 모자라는 청사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든지 해서 별도의 별관을 만들든지 해야지 의회동에 슬그머니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위원회실을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비효율적으로 청사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방향, 또 일부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의회동에 별관식으로 만들어놓고 쓰면 되는 건가.

아니면 청사 부지 내에 새로 별관을 짓든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로써는 별관 청사가 내년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우선 이쪽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의회동은 의회가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새로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기본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있을 때까지는 그쪽에서 아무래도 비어 있는 공간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의회동도 지금 의원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해서 쩔쩔매면서도 증축관계라든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신경도 안 쓴 집행부에서, 거기에 또 의회동에 사무실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하고 또 사무실을 놓고, 그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증축을 하면서 청사 관계라든가 사무실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협조를 구하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사무실이 많이 부족하니까 별관을 새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도 2~3년 지나야 별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 의회 증축 얘기가 최초 나온 게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

○위원장 이충열 담당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청사관리담당 진익호 청사담당 진익호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온 건 한 8월 초 정도 됩니다.

저희 행정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윤형권 부의장님하고 말씀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게 왜 필요하다 하면 청사가 공사 진행 중에 증축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행복청에서 12월 공사가 완료되고 저희가 사무환경 조성을 하고 내년 4월 정도 이전 이후에 증축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옥탑 같은 경우 다 철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

○위원장 이충열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의회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진익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그 이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의원간담회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부의장님들 두 분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 의원님들 의견 받고, 조정하고, 그래도 공간이 안 나와서 진짜 여러 차례 아주 고민 고민하면서 그런 의견을 모은 적이 있어요.

그때 집행부 쪽이나 건설청 쪽에도, 또 일부 의원님들 건설청에 방문해서 의회청사에 관한 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갖고 증축을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는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최초 왜 생긴 건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지만 내가 알겠어요.

목적이 아까 설명 중에 집행부 우선 청사를, 지방의회가 최고면적을 가질 수 있는 건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제 알아들었고, 그래서 추후 집행부를 거기에 일부 사무실로 쓰는 목적으로, 지난번 본 위원장도 간담회 때 안 가서 내용은 잘 몰라요.

추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의회가 나중에 의원들이 늘어나거나 의회가 다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집행부가 빠져나가겠다는 조건이라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의원으로서 사실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시청 집행부 실과 부서가 밖에 나가서 아직 본청에 못 들어온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서가?

○총무과장 송인국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별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역전에 조치원... 농협에 있는, 그렇게 해서 총 5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5개 부서인가 6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인가 5분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집행부 부서가 밖에 나와 있고 본청에 있지 못하면 시민들 민원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또 밖에 나와 있는 직원들은 사기나 용기가 위축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언론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부청사의 문제점 또 중앙정부의 문제점, 행정의 비효율성, 그게 우리 세종시가 아주 답습하는 거예요.

현재 똑같습니다.

교육청 연초에 이사 가고, 시청 8월에 이사 가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의회가 집행부 부족한 청사 일부 쓰고 추후에 의회가 다 쓰는 건 좋고, 그런 쪽으로는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하나.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늘 생각하기를 이미 본청에도 못 들어가 있는 부서가 6~7개 정도 부서라면 사실은 별관이든지 아니면 시청 어디에 빨리 별관을 신축하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건 임시방편이거든요.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에 올 연초, 우리가 작년 말부터 의회 공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들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다, 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뤄왔거든요.

어떻게 됐든 의회 증축을 하는 건 좋아요

집행부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결국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걸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로 본다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와 같이...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의회 위에 올라가 있고, 그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청사나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 우리 세종시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이 1년 정도 더 늦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책은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별관 신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토론회의나 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건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은 그래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지 3년이 넘었는데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고 그동안 출범 준비과정에서 미비했던 거, 충분치 못했던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해서 진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하다고 해서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준공 끝나면 증축하기 어렵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사실은 많이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님도 그렇고, 서금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저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고, 아까 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인구 50만 미만일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말, 그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50만 이상은 우리 세종시에 국비를 지원 안 한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충열 세종시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아니고요,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현재 50만 이상 그 수준으로 행복청에서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은 특별자치시는 4,889㎡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나 협의는 해본 적 없는데 진짜 중장기적인 발전적인 차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9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5인)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김려수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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