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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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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태환·김원식·이충열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정준이·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11건으로 모두 상위법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일제정비조례안은 시와 법제처 간 협업을 통하여 시 조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국 소관 총 11건의 일제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정비한 것이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발명” 등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체계에 맞도록 준용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 및 단서조항을 정정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명칭, 운영사항, 개설등록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자 지정, 수입금 마련 지출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장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위촉, 회의록 공개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용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정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조문 및 약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총 11건의 일제정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3조(구성)에서 7항인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라고 나오는 그 조항을 삭제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조례는 안 봤습니다만 의원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인데 이번에 이 조례에서는 의원 부분의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번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도 위촉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올 3월16일 행정자치부 규제혁신과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문서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조례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희 조례안 제3조2항4호에 보시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5호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저희가 위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조례에는 규정이 빠집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굳이 의원을... 이 조례가 위반된 조례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조례에 명시해서, 본 위원은 의원도 구성원에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해당되는 의원님은 이 위원회의 내용을 상당히 소상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지 않나,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명시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는 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죠, 이 위원회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구성이 지금 현재 안 되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구성할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구성하는 데 의원이 조례에는 없어도 참여는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은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의원을 넣으라는 식품... 뭐라고 했죠, 식품안전기본법?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경대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회의 의원을 넣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넣으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어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소비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넣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은 조례를 엊그저께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획일적인 걸로 보지 않나 그래요.

거기에 없어서 의원을 넣지 말아야 되는, 조례에 담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법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권고 받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의원을 넣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원을 넣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의원”자를 빼면서 의원도 소비자고 뭐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로 대응해서 넣자.

과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거기에 대비해야 될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요.

의원을 넣어야 된다는 게 없어서 의원의 신분으로 거기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소비자가 됐건 뭐가 됐건 의원은 넣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요.

주관적인 게 다르겠죠.

제가 보는 것하고 국장님 보시는 거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도 소비자고 뭐니 그러니까 의원 신분으로는 어렵고 소비자 신분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이런 추리가 되거든요,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게 과연 이 법을 만드는 입법취지하고 인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4호, 5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4호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여기 법에서 나열한 것은 이 위원회 구성을 관련된 판검사,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대표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범주 내에서만 위원을 위촉하라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냥 의원님을 명시해 놓으면 이와 관련 없는 모든 의원들 위촉이 다 가능한 얘기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이 분야에 그래도 관련되시는 의원을 위촉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거기에 관련 없는 의원이 아무나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데 관련 있는 의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볼 때 그 “의원”자를 빼고 그렇게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일적으로도 그거는 맞지만, 의원은 내가 농사를 지어도 공업 쪽으로나 이쪽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너무 적게 해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저희들은요.

조례를 보면 걸핏하면 의원을 빼고, 의회를 빼고 이러는 게 도대체... 어차피 할 거라면 놔둬도 괜찮은데 편의상 그냥 “빼자”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번에 구성을 하면 의회에서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의원을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려면 그냥 내버려둬야지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문제가 된다면 아예 넣지를 말아야지요.

그런 게 참... 규제개혁을 하면서 중앙에서 왜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편한... 그렇지는 않겠지.

조문상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으로 위반은 아닌데 법에 이런이런 사람들만 하도록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하나 더 넣은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약간의 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둔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 차원이었고요.

이경대 위원 중앙부처에서 그게 명시적으로 위법이다 하면 협조요청이든지 지시든지 집행부에 내릴 때 “이건 의원님들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훨씬 편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편법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편법은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네, 편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한두 분을 그 위원회에 넣겠습니다.”라는 것은 위에 것을 바꿔가면서 넣고, 그러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어도 문제가 없는 걸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데 명시적으로 조례에 들어간 거하고 이 법체계상은 조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면 “이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원들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내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빼고 그냥 뭐 해서 넣고.

굳이 따지면 “의원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되지만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거든요.

의원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들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에 어떤 게 있느냐면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부 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요즘에 나왔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지요.

이경대 위원 오래전부터 집행부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이 가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볼 때 위원회에 꼭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집행부가 하는 거에.

거기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물론 협조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아예 안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본 위원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막으려면 전체적으로 막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도 조례에 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죠.

이경대 위원 거의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렇다면 그 말도 그렇게 설득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에 불과하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안 하면 괜찮은데 이런 거 있을 때 빼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의회 의원을 과연 행자부라든가 법제처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게 공무원들한테는 그거 빼라고 이렇게 보내느냐 이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라든지 감안이 돼서 명시적으로 조례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면 저는 수정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지금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7호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라고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제6호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3조2항1호부터 7호까지 전부 삭제하는 내용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도 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쪽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 지금 국장님이 보는 시각은 아니겠지만 입법에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의원” 있는 걸 빼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그런 시각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세종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당연히 가능한 건데 앞으로 다른 걸 만들 때도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수정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 호를 다 뺄 경우에... 조문상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도 같이 삭제되어야지 그러니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내지는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로 하든지 이런 근거 법을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중요한 목적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인데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나열한 부분들이 조례에 빠지게 되면 법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볼 가능성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위원 위촉 시에는 이런 법을 참고해서 위원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라도 조금 명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말씀도 안 되는 거죠.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다고 공무원이 상위법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집행합니까?

당연히 상위법은 봐야지요.

상위법령에서 이러이러한 분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우리가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분들 중에서 위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호부터 6호까지는 넣고 7호만 의원을 빼는 건 모양새도 안 좋으니,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에서 그런 분들을 위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 중에서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법 집행하면서 상위법을 안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보고 하라고 그걸... 상위법에 있는 걸 가져다 우리가 조례에 다 명시하면 조례가 말도 못하게 커집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건 하위법인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 구성하려면 상위법을 봐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지 무슨 여기 조례에다가 상위법을 보라고 명시해 놓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선무 위원 문제는 없죠.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을 약간 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김선무 위원 아이고, 조례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위법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상위법의 조항을 가져다 굳이 여기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24건 중 18건이 상위법 법령개정에 따른 일제정비조례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태환·김원식·이충열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정준이·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김선무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3차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윤형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김선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우선 시에서 제출한 조례 안건부터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들이 겹쳐 있어서 상임위에 불참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실 때 쟁점사항 관련된 조례는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김원식·이충열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임의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범위, 위탁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정준이·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현재 들고 있는 사진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던 모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네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쪽은 그네의 줄이 끊어진 상황으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옷걸이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놀이터 철거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 이 놀이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 본 의원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를 보면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30%의 자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영세한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받아야함이 마땅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조례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늘의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총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에 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앞서 의원님들께서 발의안으로 설명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같은 건으로 의안번호 제993호인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으로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과 조례의 하위 규칙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는 사항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두 개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지원관리대상을 확대해서 안전관리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 주셨고요.

이 개선안에 대해서는 상위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전액 지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한 4가지 정도 추가로 대상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방수와 도색의 경우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의 원칙과 방향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부대공동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고, 그 방향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개인주택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공동시설 부분을 시에서 유지하고 관리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도로 같은 경우 등을 공동주택단지에서 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부대공동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시설이라든가 공동복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이유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만 방수, 도색의 경우에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충당금을 모아서 방수라든가 도색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개인주택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주택에는 방수, 도색을 지원하지 않고 공동주택에는 시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우리 존경하옵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그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연들로 인해서 이것이 일반화되고 제도화가 되게 되면 이제는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고요.

아마 10개 정도 신청이 되면 그중에 1개는 필요해서 신청하고 9개는 무분별하게 신청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방향과 좀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우려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이태환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해비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라는 것이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비타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적으로 운용을 하면 충분히 지금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시장님 주재하에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간부들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의 결론도 우리 시가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했던 방향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올리면 이게 일반화돼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되게 영세하고 자가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수준이 좀 얕은, 낮은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한... 타깃이 거기로 정해져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해비타트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무조건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면서도 그 단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소득수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얕은, 소득수준이 얕은 분들이 주로 사시는 그런 공동주택인데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해비타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지 잠깐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해비타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의 초점을 모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이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네와 같은 경우처럼 스스로 수리하기가 힘든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해비타트는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을 가리지 않고 우선 기본적인 기준은 그분들이 얼마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안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10년 이상 노후된, 그런 기준이고.

그다음에는 소규모냐 아니냐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층이 열악하냐, 주거환경이 어떠냐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해비타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비타트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이 조례안에서 두 건이 쟁점사항인데요.

위에 도색 이상, 방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조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7대3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3에 대한 부담도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파악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공공시설을 단지 내에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라면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두 번째 조항의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 부분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의 기본방향이 전액 지원은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액 지원이라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전액 지원이 아니고요, 9대1 지원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우선 이태환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안찬영 위원 네, 수정안이라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사실 다른 시·도의 비율을 보면 80%까지 있는 경우도 많고, 90%는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액 지원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80%인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재 70%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8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일단 %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폭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비타트 사업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해비타트가 지금 균형발전국의 소관으로 돼 있고 청춘조치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요, 지금 저희 건설도시국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건축과에서 추진토록 하다가 청춘조치원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도...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조치원 시내에 국한된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사업의 소관 부서가 균형발전국으로 이관이 된 사업으로...

안찬영 위원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이 사업은 결국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도시재생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다른 차원의 사업입니다, 범위도 다르고 그리고 대상도 훨씬 가난한 사람.

도시재생은 가난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대상범위나 지원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왜 이걸 굳이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청춘조치원과에 해당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조치원에 해당되는 일들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려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다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업이 대상지의 포커스가 제가 듣기에는 조치원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조치원으로 한정된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세종시 전 지역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이걸 청춘조치원과에서 수행할 일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과에서 하는 게 전 맞는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충분히...

○건축과장 김태곤 (공무원석에서)그 분야는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만 들어볼게요,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을...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말씀하신 해비타트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이 된 건 아닌데 당초에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있었다가 그게 업무 우선순위랄까 뭐 때문에 추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 주재하에 청춘조치원과, 건축과, 여러 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건축이라든지 사업 마인드가 있는 직원이 보충되면 사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건축과는 복지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사업이 가능하겠다, 그런 직원이 보충되면 되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데가 청춘조치원과에 총괄 기획계도 계시고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들도 여럿 하고 있고 또 대상지도 직접 맡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러면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이 해비타트 사업이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범위, 기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곧 시행하는 단계가... 시행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국장님께서 이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대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업의 주된 대상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대안으로써.

그게 모호한 상태에서 이런 걸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항상 새로운 뭔가를 바꿀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려가 따라 옵니다.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이나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런 게 따라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에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크게 인식하게 되면 변화의 속도 그러니까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해 오던 것에 너무 안착한다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느낀다든지, 그렇게 검토가 돼 버리면 사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혜를 받게 되는 분들에게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냐, 자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안 되는 거냐, 그 두 가지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원하는 데가 100군데, 1,000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야 지원하는 거고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어떤 심의과정을 거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100개 들어온다고 100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원하는 많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주택법 개정 조례는 (마이크 꺼짐)앞으로도 계속 이슈화가 될 겁니다.

매년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면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끝났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요.

아까 안찬영 위원께서 해비타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해비타트 금액은 어느 정도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우리 시에 기부한 위탁금이 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억4,000만 원이고요.

7억4,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종잣돈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여기다가 예산으로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청춘조치원과에서 이 해비타트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청춘조치원과는 이 목만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과나 도시과한테 분명히 의견을 물어보고 사업은 이쪽에서 또 하고, 금액 자체만 청춘조치원과에서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청춘조치원과에서 맡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청춘조치원과는 아까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치원에만 쓰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정 자체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천안시에서는 3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것도 금액조정을 더 하셔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대8로 하시든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가 심도 있게 상의를 더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태환 의원님께서 5,0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하자고 조례를 이렇게 하셨는데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대안을 우리 이태환 의원님께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태환 의원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5개 사업에서 CCTV나 방수나 이런 4개 사업을 추가해서 9개 사업을 7대 3으로 하자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도색은 안성시, 오산시, 여주시, 평택시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수는 오산시, 여주시, 평택시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세종시는 아파트 수가 많아서 우리 집행부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방향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도색·방수 지원을 안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죠, 원칙이 있는데 제 말씀은 안성시하고 여주시, 오산시는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265개 시·군·구 중에 이러한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15군데 정도밖에 안 돼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산시장하고 여주시장, 안성시장은 원칙에 안 맞는데 이 조례를 지금...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방향이 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별주택과의 형평...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일부 시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계신데, 이런 시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 담당부서에다가 전화라든가 뭐든 해서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물어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그거는 실무진들에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아직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이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장점 부분을 보느냐, 단점 부분을 보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김원식 위원 물론 국장님의 의견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해당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단점은 이렇고, 장점은 이렇고 이거를 알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수, 도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개인주택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공동주택 아파트는 시가 도색도 지원하고 방수도 지원하는데 우리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방수와 도색을 지원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재산인 주택에 대한 수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에 그거를...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지가 않은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265개 시·군 대부분이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대부분 95% 이상의 시·군들은 공동복리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4가지를 추가로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방수하고 외부 도색은 집행부가 곤란한 사항이고 나머지 4개 부분은 수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의 시민을 생각하는 충정어린 마음을 제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이 두 가지가 있네요.

형평성의 문제와 그리고 지원 문제가 있는데, 먼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별주택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다른 게 없거든요.

우리 관계법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제3조(국가 등의 의무)에 보면 역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할 경우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책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를 논하시고 계신데, 형평성을 따질 것 같으면 개별주택의 경우도 예를 들어 개별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사업 같은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형평성을 따질 것 같으면 사실 형평성의 범위, 바운더리 규모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형평성 문제를 갖고 논의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이 담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읽는 데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아까 그네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충당금을 스스로 내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법 쪽으로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어려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을 위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를, 범위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70대30으로 했습니다만 물론 전액은 우리 관계법에서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상위법에 돼 있는 걸 제가 언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그 법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상위법에 주택법인지 주택관리법인지 그 조항을 제가 봤어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이 아닌 일부 비율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말씀 올려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선무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8월18일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5년8월21일 김선무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8월21일 이태환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제명의 의안 세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에서 불수용한 내용을 협의한 후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 중 이태환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제4조제6호의 내용 중 “공동주택 방수 및 외부도색”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주택 중 도시경관을 위한 외벽도색(단, 외벽도색의 지원은 2025년12월31일까지 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총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써 전체 1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 사항 외에는 동일한 제명의 의안 3건을 통합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원인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원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님의 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번 공동주택 조례안은 사실 집행부로써도 쟁점이 있는 사안이 2개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금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요청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의결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앞으로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면밀한 검토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원식 위원님의 대안으로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형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 제31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의원님께서 발의안으로 설명하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같은 건인 의안번호 제1000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이미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된 도시계획세 등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의 법체계에 맞지 않게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윤형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6월23일 윤형권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8월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제명의 의안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 중 윤형권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시행일)의 내용 중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 후 2016년4월1일부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의 내용 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은”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한 사항 외에는 동일한 제명의 의안 2건을 통합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원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김원식 위원님 대안이 정책과 방향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설도시국 일반조례안 및 일제정비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의한 제명 및 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하려는 것으로 각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조례안인 의안번호 제1002호 지명위원회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3호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고, 법체계에 맞지 않게 하위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4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의안번호 제985호 부실공사 방지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 되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6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7호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게 규정된 공동구의 비용부담, 공동구의 관리자격,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공동구 관리협의회 회의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8호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목적규정을 약칭의 사용방법 등에 맞추어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9호 도시개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 용어의 혼선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0호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리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규정을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1호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규정과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부내용을 다르게 조례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2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목적규정을 약칭의 사용방법 등에 맞추어 정비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규칙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4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개정조항에 맞추어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의 조문과 내용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사업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정비하고, 이미 폐지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 등에도 지방보조금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례를 반영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위촉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문 가운데 자기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1호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로 나누어 구성 및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모두 포함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9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된 조문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조례안 1건과 일제정비조례안 18건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5항 중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변동할 경우 위촉 및 임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예상하여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옵는 김정봉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3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방의회 의장은 관계법상 회의장 내 질서유지 등의 권한을 갖고 있어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단순한 협의해석에 대하여 관련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에서 지방의원의 추천권을 의장이 아니고 지방의회로 명시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산건위 소속 위원의 현황을 보면 7명의 의원이 집행부의 약 5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월 평균 약 3건 정도가 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대로 지방의원의 추천 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용차로하고... 지금 우리 시에 지방도가 아직 이관이 다 안 돼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신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도시의 지방도...

김원식 위원 아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김원식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에 시도 4차로 이상급 도로와 그다음에 시장이 관리하는 국지도하고 일반 국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지방도가 남아 있는 게...

○도로과장 이두희 지방도는 없습니다.

전부 다 시도입니다, 지방도가.

김원식 위원 전부 다 시도로 바뀌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4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재 4차선 도로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별표 5에 변속차로의 최소길이하고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가 있거든요.

별표 5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서 봐야 되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인데, 1번이.

그다음에 2번은 그 밖의 지역이라고 했는데, 421쪽~422쪽이요.

420쪽에 보면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가 있는데 1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해가지고 가·나·다·라·마·바·사... 쭉 있고 2번에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거든요.

이 ‘그 밖의’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이두희 ‘그 밖의’라는 것은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예정된 지역을 얘기하고 그 밖의 2단계 같은 경우는, 수립지역은 최소한 4년 이후에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1단계하고 2단계로 수립지역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의 집행계획하고 2단계의 집행계획이 있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1단계고, 그 이후에 것은 2단계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여기 별표 5에서 1번하고 2번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요.

2단계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외 지역을...

김원식 위원 2단계는 별표 5에서 1번만 적용하는 거고, 그 외는 2번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5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대상으로 목적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피난·방화시설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예시의 형태에서 열거의 형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서는 비상구폐쇄 등 피난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4건으로 일반조례안 1건, 3건은 상위법 법령개정에 따른 일제정비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7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관련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서 각각 체육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종류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본 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률 규정사항과 같이 정비하고, 별표 1에서 제한적으로 체육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관계법령은 조례안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일괄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조례안까지 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지금부터 일괄정비조례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제정비대상 자치법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제정비대상 조례는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4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하여 잘못 인용되거나 제한과 취소 사유를 혼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논리상 맞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사용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잘못 인용된 법 문장 정리로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정리하여 시설 사용자 책임소재 전가에 따른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0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회관의 사용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인용된 조문 정비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리하여 시설 사용자 책임소재 전가에 따른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06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제정비대상 조례안 3건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 별표의 2호의 내용 중 “사용료”를 “일반사용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4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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