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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2차 본회의(2015.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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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15일(수)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3.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4.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7.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8.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0.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이태환·박영송·이경대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김선무·김복렬·박영송·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서금택·장승업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이태환·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고준일·안찬영·정준이·김원식·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고준일·윤형권·이경대·정준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김원식·장승업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서금택·박영송·정준이·이경대·김선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상전 의원 대표발의)(임상전·윤형권·고준일·김정봉·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고준일·장승업·이충열·박영송·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윤형권·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고준일·안찬영·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고준일·김선무·이태환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장승업·김복렬·김선무·김원식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고준일·이경대·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3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33.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제출)

34.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교육감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교육위원회 소관

37.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8.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9.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40. 긴급현안질문(김정봉, 윤형권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상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불참공무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님과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부지 최종발표회 참석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이진석 부교육감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예방 관련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주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장 임상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님이 ‘교육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이 ‘조치원읍 침산 제2근린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언’을, 이경대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교 학생의 인접 시·도 소재 고등학교 진학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1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결산안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7월13일 김정봉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는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김정봉 의원님은 등곡 가축분뇨 처리장과 가축분뇨 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윤형권 의원님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입지 등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태환·박영송·이경대 의원)

○의장 임상전 그러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태환 의원, 박영송 의원, 이경대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 신안, 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입니다.

제2기 세종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1년이란 시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세종시교육청이 새 청사로 이전하였고, 지난달에는 세종시청이 이전하여 새 청사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이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위치해 있던 교육청 지역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현 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와 교육청의 청사 이전은 이미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 또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만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모순일 것이며 또한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 말씀하셨던 통합과 상생의 도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를 건설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2기 세종시 정부의 출범 이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역명의 청춘조치원과를 신설하여 경제중심 10만 조치원 건설 사업을 구상하고 발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 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말이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세종시의 미래는 교육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교육을 이유로 읍·면지역에서 건설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1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약 5만5,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9%가 1년 사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심 속에 세종시가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조치원읍의 인구는 약 1,2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관내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30세에서 44세의 특정 연령대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유추해본다면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세대들이 교육을 이유로 읍·면지역에서 건설지역으로 이주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치원은 1931년 대전, 광주와 함께 읍 승격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읍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읍으로 승격했던 대전과 광주는 각각 광역시로의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치원이 발전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곳 조치원에서 태어나 자라온 본 의원은 학창시절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한번 떠난 지역의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기 힘든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조치원에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조치원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주요 정책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27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사업 발굴이 병행되지 못한다면 이곳 조치원은 지난 80여 년 동안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의 청춘조치원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발굴에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로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지역에 대한 교육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근 충청남도의 경우 기획조정실 산하 교육법무담당관을 두어 교육 관련 정책개발, 교육협력관 파견제 운영 등 교육협력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교육복지국 산하 교육도시과로 하여금 교육도시팀, 학교지원팀, 청소년팀, 친환경 무상급식팀 등을 운영하며 교육 전반의 정책 개선 등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청춘조치원프로젝트에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시와 교육청에 당부드립니다.

둘째, 향후 시의 조직개편을 통해 세종시 교육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종시의 더 나은 교육환경 구상을 위해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세종의 미래 세대들이 조치원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를 교육특별시로 만든다면 세종시의 미래는 밝다고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6월에 시작했던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 조례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과 자료 준비, 청사 이전 그리고 메르스 대책으로 분주하셨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은 조치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침산2근린공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6월4일 청춘조치원 200일의 성과와 과제 특별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시 재생, SB플라자, 터미널 부지 업무단지 개발, 침산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000억 원의 재원을 조치원 일원에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954년 최초 공원으로 고시된 이래 60년 동안 방치된 침산2근린공원에 대한 매입과 조성에 대한 발표는 장기간 재산권의 제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공원을 향유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큰 반가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과 역대 연기군 의원님들부터 항상 촉구해왔던 해묵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 또한 2013년1월 5분 발언을 통해 침산2근린공원에 대한 매입과 연도별 조성계획에 대해 근본적이고 집중적인 행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의 구상은 25만8,903㎡ 되는 침산2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체육관 일대의 운동장 부지를 포함하여 총 36만1,000㎡에 해당하는 부지를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 조성하는 것으로써 체육과 문화, 위락시설이 포함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공원으로서 기본구상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침산2근린공원 운동장 부지에 대한 매입과 조성 공원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이 용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공원을 통해 침산2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기를 촉구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은 기존의 근린공원과 운동장 부지를 통합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치원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조치원의 허파기능을 하면서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시민휴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치원읍 신흥리와 침산리에 걸쳐있지만 북부권을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공원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 공모를 통해 지어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위상을 가진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과도한 시설물을 자제하고 체육과 문화, 여가시설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공원조성계획은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과다하게 계획돼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시민체육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200~300석의 소공연장 건립과 작년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중단된 한국향토문화자료관 유치를 위한 공간을 고려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특히, 200~300석 공연장은 각종 단체와 어린이집, 음악학원 등의 행사에서 가장 유용한 시설입니다.

문예회관은 대규모 공연에 적합하고, 또 시민회관은 음향이 너무 열악해 공연을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문예회관 인근에 소공연장 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넷째, 이 공원의 주요 도로인 신흥4거리에서 시민체육관 구간의 도로 확장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주시길 촉구합니다.

이 도로는 인근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연서면 주민들의 주요 도로이면서 시민체육관 앞 주 도로지만 3차선으로 되어 있어 1차선을 확장하여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조치원 학부모와 학생들의 숙원사업인 중학교 신설 관련하여 적절한 학교의 위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중학교 신설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안전한 통학로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중학교 신설은 조치원 주민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성공적인 공원 조성을 기원하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관 부시장님 또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소정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는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내 중학교 학생의 인접 시·도 소재 고등학교 진학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으며, 제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시청 이전과 학생 등교에 따른 대중교통 마련 촉구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의 핵심은 세종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통학의 여건상 지역 내에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충분하지 않아 내 고장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고 인접한 타 도시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전의, 소정지역과 편입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인접도시 고등학교 진학 허용에 대하여 2016학년도까지는 진학을 허용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불허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 수차례 타 도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문제, 교통문제 등 불편함을 해소할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공동학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2017학년도에 세종시 관내 중학교 학생의 인접 시·도 소재 고등학교 진학에 대하여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 도시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타 도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7학년도 이후에도 인접 도시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허용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학생들 통학여건을 고려한 교육정책 개선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에서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세종터미널에서 조치원 홍대까지만 운행되고 있는 간선 급행버스인 BRT 991번 시내버스 노선을 올 하반기부터는 전의면, 소정면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교진 교육감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교육비전으로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위해 향후 전의, 소정지역과 편입지역의 학생들을 세종시 고등학교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학문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해 주실 것을 시청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도 그리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시의원의 자세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로 가길 바란다는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학군에 대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서도 말했지만 시청과 교육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타 지역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김선무·김복렬·박영송·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서금택·장승업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이태환·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고준일·안찬영·정준이·김원식·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고준일·윤형권·이경대·정준이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승업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4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정정하고 조문의 자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준일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안전국, 조치원소방서의 신설과 일부 행정기구 업무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원식 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8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본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정봉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6월25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의정연수 활성화 노력과 의회 신청사 준비 철저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검토 등 총 11건입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의회 화합의 날 행사 관련 우리 고장 내 숨은 문화관광자원 방문 건입니다.

여섯 번째, 이태환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88호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한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0시40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6항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방안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안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한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김원식·장승업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서금택·박영송·정준이·이경대·김선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상전 의원 대표발의)(임상전·윤형권·고준일·김정봉·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고준일·장승업·이충열·박영송·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43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렬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6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그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 징수법이 준용되는 체납 처분의 중지 공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의 공고기간인 1개월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7,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8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2012년7월1일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경과조치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9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7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시 지급하는 숙박비를 실비로 조정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7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당직비 지급기준이 기존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72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포상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80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87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 외에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0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예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호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일정 및 장소, 감사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여 총 81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없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윤형권·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고준일·안찬영·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고준일·김선무·이태환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장승업·김복렬·김선무·김원식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고준일·이경대·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3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시00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6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의견 청취 2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4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응급구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2호 김정봉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증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9호 김원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 참여를 위한 환경오염 신고·접수 체계 구축 및 포상금 제도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구조적 틀 제시를 위한 법정계획이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 김원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여 전원주택의 집단화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 정준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을 폐지하여 사용한 휴지의 노출로 인한 악취 및 공기오염을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한 관리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호 서금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체계적인 향토유적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적을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정·관리토록 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95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였으며, 총 71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33.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제출)

34.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교육감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3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교육위원회 소관

(11시10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과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원식 의원, 김선무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860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1월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시행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 심의 등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76호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세종교육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세종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세종미래교육위원회”에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로 자문기구 명칭을 변경, 제명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77호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에 대한 출연 및 기부금 등 재단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 의원, 이태환 의원, 고준일 의원, 김원식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88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6호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게 실시하여 총 65건을 지적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하였으며,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8.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9.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1시1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1,226억 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1조2,72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95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지출액은 8,58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76.5%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13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36.8%를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29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9.3%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0건에 대해 19억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46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40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0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1%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8.6%인 1,887억 원이 증가한 3,80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3%를 차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0. 긴급현안질문(김정봉, 윤형권 의원)

(11시2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써 2015년7월13일 김정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김정봉 의원님은 등곡가축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윤형권 의원님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미래과학창조부의 세종시 입지 그리고 주차장 관련 문제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질문의원은 김정봉 의원님과 윤형권 의원님으로 질문시간은 10분이며, 질문방법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시간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은 누구나 깨끗한 물을 접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책무가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이 문제를, 우리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많은 T/F팀, 포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CLEAN축산 T/F팀을 가동하셔서 우리 안승대 국장님을 비롯한 중앙부처 농림축산부 송태복 팀장님 그리고 축산 관계인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희망적으로 우리 행복추구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날씨라든지 습도라든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악취문제라든지 수질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오늘 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집행부 우리 이재관 부시장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등곡가축분뇨처리장 관련인데요.

설치목적과 시설비 내역, 운영현황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잘 아시는 것처럼 등곡지구 내의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수질이라든지 냄새의 어떤 제거뿐만이 아니라 또 금강수계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주목적이 있고요.

이것은 당시 청원군 때부터 시설이 시작되어서, 2006년도에 시작돼서 2014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170여억 원이 투자됐고 현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상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강수계 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금강수질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본 사업이 170억7,500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곡처리장 운영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충분히 수질개선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에 이 시설이 설치되기 전·후에 대한 어떤 수질을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시설의 수질로 봐야 될 것이냐, 하천의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요지를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제가 요구한 등곡1리와 등곡3리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마을입니다.

양 지역의 수질검사를 제가 의뢰한 결과를 보셨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김정봉 의원 보신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새벽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를 했는데 그 시간대가 특히 안 좋았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수질검사를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곡1리와 등곡3리는 서로 같이 마주보는 동네이고 인구수도 거의 비슷하지만 현재 지금 제시된 우리 답변내용에 보면 “BOD 4.3 PPM” 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곡처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5년5월22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의 BOD 비율을 보면 1리와 3리는 같은, 서로 마주보는 동네임에도 1만2,000배가 넘는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처리장을 지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개선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김정봉 의원 물론 공공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금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이렇단 말입니다.

금강물로 들어가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170억 들어갔고, 매년 10억에서 15억의 운영비가 시비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물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이런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지금 방법상으로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 시스템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보완책으로 제가 제시한 게 있는데 현 시스템처럼 가지 말고 집집마다 있는 그 고액분리시스템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즉 예를 들면 논산이라든지 우리 세종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순환시스템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면 어떻겠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우선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부분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축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투자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마을공동체라든지 또 주민교육이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상당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상당 부분은 보다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제가 말씀을 더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축산농가는 개별적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뇨 저류조를 만들어서... 저류조가 대략 탱크 하나당 한 250t짜리의 규모가 약 25개에서 26개 정도 있고요.

그것을 합하게 되면 6,000t이 넘습니다.

그 6,000t이 넘는 분뇨를... 원수지요.

그것을 1일, 날마다 약 2,000t 가량의 고액분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糞)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절대 냄새가 나지 않고 그것을 휘저으면 거기로부터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2,000t 가량의 분뇨를 고액분리 했을 경우 그 악취라든지 또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액분리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250t짜리 탱크 하나 고액분리 하는데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보통 이분들이 하는 게 한 10개 정도의 탱크를 지금 고액분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시간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부속되는 호스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터져서 무방비 상태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이런 시스템상의 잘못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논산이라든지 다른 선진축산 시스템처럼 우리도 그대로 가되, 시스템은 그대로 공공처리장으로 가되 다만 액비 처리하는 과정만큼은 새롭게 시스템을 우리가 갖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예를 들면 농림축산부의 송태복 팀장님과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 축산문제 쪽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우선 그런 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 부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상당 부분은 시설에 보완해야 될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의식의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물론 의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종시민이고 또한 그분들은 생업입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각도로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폐업보상금 쪽을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폐업보상에 대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사실 축산농가에서 비롯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폐업보상입니다.

지금 법적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는 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떤 뒷받침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T/F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그 이전에 어떤 그런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부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에 왕궁축산단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의원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산 집단촌입니다마는 그분들께서는 권익위원회로부터 폐업보상을 받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1,159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축산오수가 새만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익산 시비와 또 해서 1,159억 원으로 폐업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부강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등곡3리까지 연계해서 같이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예산의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가들이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상 금월 7월27일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연동면에다가 설치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참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초균은 우리 충광농원 농가에다가 전량 보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어떻든 간에 현재 지금 제시된 자료처럼 우리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청원군 시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 판단...


(○김정봉 의원 단상에서 - 5분을 다시 쓰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자, 김 의원님!

10분 시간은 다 초과됐는데 질문이 많이 있습니까?

(○김정봉 의원 단상에서 – 제가 5분을 더 쓸 수 있어서...)

원만한 질문을 위해서 김 의원님께 5분 동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문하세요.

김정봉 의원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얼른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수질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현실과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축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악취문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현장을 아마 안 가보셔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현재 각각 개별농가의 축산 저류조를 한 군데로 모아서 선진적으로 분뇨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고 또한 수질문제도 역시 지금처럼 축산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 속에서 축산업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같은 세종시민으로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직업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 15조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께서도 당당하게 생업을 유지하면서 지역민과 같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대안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론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지점은 이 시간이 끝난 이후로 관계공무원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사오니 부시장님께서도 아량을 가지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이상으로 소중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보충질문 없으세요?

(○김정봉 의원 단상에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봉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이재관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입지 그리고 주차난 해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2030년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광역도로, 공원 등 108개의 공공시설물을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추계비용만으로도 108개 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1,200억이라는 비용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로서는 재정부담이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부담도 크지만 그동안에 약 30여 개의 시설물을 인수해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건수가 몇 개 정도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금년 6월 말 현재까지 24개의 시설물이 인수가 됐습니다.

그 시설물 중에서 지적해 주셨던 하자가 발생된 것은 현재 187건인데요.

그것은 전부 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비용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윤형권 의원 애초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복청과 LH는 설계도에 따른 공사만 진행할 뿐이고, 하지만 우리 시가 인수한 후에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는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실제 리모델링 비용이 최근에 도서관과 보육시설, 주민센터 등 한 7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용은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 설계 계획단계부터 우리 시가 개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LH가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가 된다면...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료한다면 굳이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리모델링 비용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시공단계부터 참여를 한다면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설물이 인수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각 시설물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각 생활권별로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해서 동일 시설들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시설별로 발생되었던 리모델링의 어떤 요소들을 시공과정에서 반영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행복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공공건축물을 설계단계에서 어느 부분까지 행복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윤형권 의원 지난해 4월에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됐고 그중에서 수영장, 즉 아름동 스포츠센터는 준공된 지 만 1년 만에 최근 개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 때문에 1년간 보수를 하느라고 시민들에게 1년 정도의 불편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한솔동 수영장... 한솔중학교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되고 인수받은 지 1년6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최근에 본 의원과 우리 의회에서 공공시설인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종촌동 복컴에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관이 당초 설계에는 마루로 깔게 돼 있는데 건축물을 다 완공하고서 내부에 체육관 마루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방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설계 변경해서 지금은 6.5mm짜리 장판을 깔았어요.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대로 인수를 받는다면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동 복컴 관련된 설계가 2008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는 지금의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이다 보니까, 또 이런 시설들이 인수되는 것이 어떤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단계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사실이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의 어떤 시행착오들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촌동 마루와 관련된 부분은... 글쎄요, 그것을 장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보니까 렉스코트라고 하는 체육관 전용 바닥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의 어떤 의견에 따르면 그 시설 자체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최적의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시설 변경의 어떤 자재가 적합한지 그리고 걱정하시는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행복청의 입장입니다.

장판이라는 표현이든 아니면 체육관 바닥재든 그것은 방수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재를 마루에서 변경한 겁니다.

실제 기존의 체육관들이 지금 그런 바닥재를 사용하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배드민턴을 하거나 시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때 무릎부상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우리 시에게 마루판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상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인수받을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어쨌든 설계상에 예측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이 과정에 좀 더 같이 참여해서 한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공공특위에서 그 현장을 조사한 결과 마루, 즉 나무를... 마루를 깔지 못할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합성수지인 그 체육관 바닥재를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마루를 깔게 되면 썩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상태가.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감독관도 외부방수는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부방수만 했지.

건축물을 지하층을 지으면서 어떻게 외부방수를 안 한단 말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암석이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암석 파는 비용 때문에, 전체예산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방수를 못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방수문제로, 습기문제로... 우리 시가 이대로 떠안으면 이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요.

종촌동 복컴 인수를 못하더라도 어진동 복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만금청이 쓰고 있지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대안으로 그곳을 쓰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결국 이런 하자문제나... 특히 LH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게끔 다시 공원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낭비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LH와 행복청에 전문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설계 이전에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행정부시장 이재관 아니요, 그 부분은 이미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획단계부터 그리고 상당 부분 이관이 되기 이전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또 이관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이관한... 그 시설을 한 어떤 기관에서도 같이 합동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복청과 세종시 간에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전에, 계획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리고 설계에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

윤형권 의원 이관을 받기 위한 파견 이런 게 아닙니다.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 우리...

○행정부시장 이재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윤형권 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되는,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와 행복청 그리고 LH가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윤형권 의원 불공정한 협약 아닙니까?

물론 무상귀속과 무상양여가 법적성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양여든 귀속이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그리고 LH는 준공 전에 우리 시에 하자보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행복청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하자보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LH는 하자보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약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협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자보수 부분 그리고 아까 설계에 계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글쎄요, 지금 의원님의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LH의 시설물들은 무상귀속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귀속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복청에서 하는 부분은 양여의 어떤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양여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하는 부분에... 또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간의 어떤 표현방식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LH의 무상귀속이든 행복청의 무상양여든 그 절차는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아니,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

○행정부시장 이재관 아니, 실질적으로...

윤형권 의원 세금에 대한 절세, 혈세낭비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무상양여가 됐든 귀속이 됐든 결국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단계라든지 하는 부분부터 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윤형권 의원 자, 다음으로 최근 언론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청사 내에서 동에서 동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소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 입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다행히 해양수산부는 지금 세종청사에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게 지난해 4월 우리 지역구 이해찬 의원께서도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문한 내용에 답변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고시 하겠다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정부가 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단체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행정부시장 이재관 그동안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펴왔습니다.

장관, 그다음에 장·차관분들의 어떤 각종 협의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하셨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충분히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미래부 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지 한 것부터 얘기가 좀 확대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확인해 보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문제는, 당연히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 개입되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문에 올 연말까지 매듭짓지 않으면 또 총선 이후로 하자고 연기할 겁니다.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도심에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로는 건축물의 주차장 조례가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에 주차장 부설면적이 과소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타 지자체와 우리 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보통 세대당 1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좀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은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도시형주택 같은 경우는 MB정권에서 만들어진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것은 서울 같은 역세권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역세권에 있는 사무실을 원룸이나 투룸주택으로 개조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맞춘 이 주차장법이 결국 우리 시에 적용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가...


○의장 임상전 자, 윤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원만한 질문을 위하고 또 나머지 보충질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윤형권 의원 단상에서 - 네, 감사합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시는 그 법 적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도시형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0.6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근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생활 같은 경우도 상가 이런 부분이 0.9대밖에 안 됩니다.

대전과 부산·광주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 도시형주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윤형권 의원 0.6대와 1대의 차이가 0.4대나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 신도시에는 주차난이 저렇게 심각해지고 있고, 저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우선 이러한 기준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시민의식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장군면과 조치원 등 구도심에 원룸주택이 약 2만 세대지요, 방 수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원룸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립된 원인이 결국은 주차장 조례가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결국 한 세대당 1대가 아니라 0.6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립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주차장 면적을 강화하는 조례를 잠시 상정을 보류했지만 9월에는 반드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정하는 최고의 주차장 면적 비율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오늘 3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행복청과 LH가 그동안에 우리 행정도시건설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행복청의 내년도 예산이 3,000억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올해 5,000억이었지요?

걱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이.

자, 이럴 때 우리 시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계와 계획단계 때 참여를 해야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인수인계 이전에, 이것은 이관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와 계획단계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가 온전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준공 후에는 바로 쓸 수 있게끔 돼야 되지요.

준공 후에 1년씩이나 못 쓰게 하고, 이런 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 의원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부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시민안전국장이창주
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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