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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2015.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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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3월4일(수) 오전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서금택 의원)

1.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5. 3. 5 ~ 2015. 3. 12, 8일간

3. 긴급현안질문


(10시14분 개의)

○부의장 윤형권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지난 회기 이후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선임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11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난 2월24일 새로 임명된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시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2015년3월1일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저희 청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병만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원식 의원 외 6분 의원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임상전 의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님이 ‘청년이 잘사는 세종, 행복도시 세종’, 서금택 의원님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3월2일 안찬영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서금택 의원)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태환 의원, 서금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고 2015년 새해가 밝은지도 석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그 일들로 인해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4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슬펐고 불안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군에서의 총기 난사 사고 등으로 인해 차마 꽃피워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곁을 너무도 많이 떠나간 한 해였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9%를 기록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혹독한 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은 구직 단념자 50만이라는 슬픈 현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전국 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월 실시한 세종시교육청 교무행정사 모집에 있어 84명 선발에 1,381명이 몰려 약 16대1의 경쟁률을 보인 점은 세종시 실업률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용시장은 불안하고 그나마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했지만 먹고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무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삶은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원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2기 세종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으로 제2기 세종시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 정부는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30대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7월 세종시 출범 이후 2015년1월까지 약 6만여 명의 시민이 증가했지만 1만3,255명이라는 20~30대 청년들은 지역을 떠났습니다.

2015년1월 말 16만4,438명 세종시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세종시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세종시민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7월 세종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혹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몰랐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겠지만 혹 알고 있었다면 제2기 세종시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2기 세종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말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미취업자에 관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어떤 인력이 있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향후 어떤 기업이 유치되고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2014년12월31일 기준 관내 기업체 현황 자료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전동면에 소재한 모 기업의 경우 2014년1월1일 기준 자료에는 총 인원이 5명이었는데 2014년12월31일 기준 자료에는 총 인원이 10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모 기업은 1년 사이 95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에 있는 소재지를 찾아 현장에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모 기업의 공장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으며, 100명이라는 근무자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기업의 총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시민들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따져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종시 정부는 진실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종시는 관내 기업체 현황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에 따라 세종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자리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중·장·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 세종시 전체에 대한 일자리 실태조사를 함께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일자리 인식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맞춤형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에 활력이 넘치려면, 도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을 이끌 젊은 인재를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흔히 “미래가 기대되는 세종시”라고 말하곤 합니다.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종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실성 있는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민 모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형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기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난 지금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하듯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도시 세종시의 「실질적인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0년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역만리 낯선 땅, 대한민국에 전투병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등 21개국에서 194만3,070명의 UN평화유지군이 참전하여 15만4,881명이 전사, 부상 또는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폐허로 변해버린 뒤 3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6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UN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OECD국가이자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선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6.25전쟁 참전국들 중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으로 어두운 터널을 헤쳐 나오지 못하고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도 이들 나라에 대한 문맹퇴치사업, 의류 및 약품 지원, 생활용수 개발, 도로 개설, 주택개량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물론, 6.25 참전 전사자의 유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국제기구, 국제대회 유치 및 민간차원 국제교류 지원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일관하여 6.25 참전국 등 빈곤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으로는 국제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화 역량을 극대화하고, 밖으로는 공적개발원조 참여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전담기구 및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지원을 넘어선 6.25전쟁 참전국 등 빈곤국가에 대한 문맹퇴치사업, 장학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 공적개발원조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일신(一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국제교류센터”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의 공적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세종시에 맞는 공적개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계신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부의장 윤형권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3월4일부터 3월1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준일 의원님과 김복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준일 의원님과 김복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5. 3. 5 ~ 2015. 3. 12, 8일간

(10시29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5일부터 3월1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월5일부터 3월12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긴급현안질문

(10시30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2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써 2015년3월2일 안찬영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 의원은 안찬영 의원님으로 질문시간은 10분이며 질문방법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시간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시의회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0년11월16일 체결된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 추진과 관련한 수돗물 공급협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공급협약 당시 연기군이었던 지자체를 배제한 채 행복청과 LH, 대전시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단계 관로 설비비 원금 322억 원을 대전시가 기채를 발행해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자비용을 포함한 설비비 764억 원에 대한 부담을 행복청이 아닌 세종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행정의 수장이신 이춘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시의 시설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미 설치된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건설청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부담함으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 원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의 법 취지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의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시설은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부담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굳이 그 이자나 원리금을 상수도 요금에 포함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건설 방식이 잘못 정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찬영 의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안찬영 의원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의회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본 의원 이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보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톤당 요금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타 국가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상하수도 요금이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것을 단순히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요금을 더 걷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상하수도 요금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안찬영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안찬영 의원 두 번째 질문은 공급지역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와 행복청, LH 등 3개 기관이 2007년3월 행복도시 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 부담내역을 보면 직경 1,000mm와 거리 12.7km의 상수도관로를 설치했습니다.

1단계 생활용수 배수지 위치와 규모 그리고 공급지역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시 행복도시 1단계 생활배수지는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1배수지는 고운동에, 2배수지는 도담동에, 3배수지는 새롬동에 위치하고 있고, 공급지역은 1생활권, 2생활권에 해당되는 한솔동, 어진동을 비롯해서 가람, 도담, 고운, 나성, 새롬, 아름, 종촌, 대평, 다정동이 있습니다.

안찬영 의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 우리 시는 대전시로 2단계 상수도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역의 상하수도 요금이 인하되면 그 혜택을 예정지역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골고루 똑같은 요금, 인하된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은 특정지역의 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 지역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가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찬영 의원 세 번째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등 관계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0조제3항제10호는 “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2항은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9조14호에서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수도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도시 특별법이 명료하게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반시설 건설 책임은 국가에 있고, 또 그 국가 건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건설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 경우에 대전시가 건설비용을 부담해서 상수도를 설치했지만 그 건설비용은 결국 사업비 원가에 포함돼서 상수도 요금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은 다른 어떤 도시도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 요금은 건설원가, 그러니까 상수도, 수돗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찬영 의원 우리 시에서도 행복청과 지난 ’14년9월까지 해서 6차 정도의 협의를 거친 바 있죠?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의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안찬영 의원 행복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춘희 행복도시 건설청 입장은 대전시와 협약을 맺어서 대전시가 건설비를 부담했고 대전시가 수도사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시와 행복도시건설청, LH 간에 맺은 협약을 그대로 구 연기군에서 승계했기 때문에 연기군의 후속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도 그 협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한 개발주체, 개발사업비 부담 주체가 국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시가 건설할 때 애당초 협약을 맺을 때 그 비용 부담을 국가에서 하거나 원인자인 LH공사에 부담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됐더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종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찬영 의원 세종시 시설부담금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관계기관에 직접 출장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행복도시건설청은「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제23조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고 행복도시 내 수돗물 공급, 요금 납부의무를 세종시 출범 전까지 연기군에서 한시적으로 승계한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상수도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은 대전시에서는 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원인자인 행복청과 LH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H의 입장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대로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 공급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이신 시장님께서는 타 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이춘희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제23조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송수관로 설치 원인자인 행복청과 LH공사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행복청이 구 연기군에 이어서 우리 세종시가 시설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과정이 명료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 주체로서의 의무를 행복청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의원 네, 협의서 내용도 본 의원이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기관 간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행복도시건설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되어있고, 또 이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도록 설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세종시를 배제시키고 행복청 등의 수돗물 공급협약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11월16일자 행복도시건설청과 대전시, LH 등 3개 기관의 행복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에 의하면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1일 6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기로 하고 투자한 송수관로 시설비용 322억 원을 2011년부터 향후 30년간 물 이용금에 포함하여 이자를 포함한 약 764억여 원을 분할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종시 2단계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리 3~4% 정도를 계산하여 추계했을 때 약 600에서 65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1, 2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비로 부담하여야 할 총 비용이 앞으로 30년간 약 1,364억 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들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결국 상수도 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응과 기관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시설비 부담을 줄여나감으로써 상수도 요금 인하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앞선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복청, LH 그리고 대전시 이들 3개 기관이 맺은 수돗물 공급협약은 우리 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당성을 행복청 등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기관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수도,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물값을 전체 시민들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물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 그것은 상수도나 하수도 간에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요금 인상,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시설비 부담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누수율이 매우 높은 시입니다, 상수도가.

그래서 누수율이 25% 이상 되는 그런 도시이고, 누수율을 줄여가면 결국에는 원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수만 명씩 도심에 밀집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원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나씩 줄여나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좀 더 완만한 곡선으로 인상을 해 나가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누수율을 줄이는 것은 결국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전체 시민들의 부담으로 수도관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상수도 요금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들이, 물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냐.

이용자에게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시민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물을 아껴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시민의 부담보다는 물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현안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하여 정부기관인 행복청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명백하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청과 유관기관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켜서 해석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진행된 1단계 사업에 소모된 시설비 전부와 앞으로 진행될 2단계 사업액 전부를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윤형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형권 안찬영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7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균형발전국장조수창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평생교육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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