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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2015.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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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3월13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고준일·정준이 의원)

1.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6.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고준일·박영송·김복렬·김선무·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 그리고 결의안 채택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원님이 ‘인구 증가 및 민원수요 대처를 위한 아름동 주민센터 인력 지원 촉구’와 정준이 의원님이 ‘읍·면지역도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건강한 학생 먹거리 확보를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공급 방안 강구를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원주시의 푸드 종합센터를 현장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고준일·정준이 의원)

○의장 임상전 민경태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준일 의원, 정준이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준일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신도시 예정지역 가운데 하나인 아름동 주민센터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26일 1생활권 전체를 관할하던 도담동에서 아름동으로 분동이 이루어졌고, 아름동 주민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청하여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3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동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이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도시 건설 효과로 인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대전과 청주에서 전입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아름동 인구는 현재 1만1,000여 세대에 인구 3만4,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개청한 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무려 7,000여 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3월부터는 고운동에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고운동 11개 단지, 아름동 3개 단지, 종촌동 2개 단지 등 올해에만 1만여 세대 4만여 명의 인구가 예정지역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름동 인구는 금년 4월 중에 4만 명을 돌파하여 연말에는 총 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명실상부 세종시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행정동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신도시 예정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과연 우리 세종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동 주민센터에는 매일같이 5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고 있고, 전입 문의전화만 100여 통 이상 폭주하고 있는 데 반해 민원창구에는 고작 3명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평균 대기인원이 50에서 60명이고, 대기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에 이르는 등 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이 넘쳐나 복도에까지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름동은 2월 말 기준 직원 1명당 주민 수가 2,835명에 달해 조치원 등 타 읍·면·동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에 이르는 주민들을 담당해야 하고, 앞으로도 전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한데도 12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격무에 시달려 당면하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시책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세종시에 와서 어떤 것이 정말 불편한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행정수요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일류도시이자 진정한 행복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아름동 주민센터 정원은 12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인원은 1생활권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종촌동과 고운동이 정상적으로 분동되었을 때 아름동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사료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동 지원근무와 같은 형태로 시급히 인사를 단행하여 3명에서 5명 정도 아름동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오는 4월에 준공되는 종촌동 주민센터에 아름동 이동민원실을 오픈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준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세종시의 명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보세요? 저 지금 세종시에 있는데 저녁에 조치원으로 갈 거예요. 조치원역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지요.”

선뜻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세종시 신도심 지역인 정부청사를 찾은 어느 민원인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서 세종시와 조치원읍 그리고 면지역을 별개의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지역만을 세종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2012년7월1일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으며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바라보는 국민적 의식은 성격과 규모 등의 이해 부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관할구역이나 법적 지위 등이 결정되지 않은 2012년7월 세종시 출범 이전에는 예정지역, 주변지역, 잔여지역으로 구분되어 행정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기군 전역과 공주, 청원 일부가 편입된 관할구역으로 한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후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정지역이나 편입지역 등으로 말하거나 오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신도심 지역과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 모두 세종시임에도 다른 도시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인식은 이주민이나 원주민, 관계공무원 등 모두 다를 것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같은 용어를 다름 아닌 행정기관의 홍보자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지방 분권의 상징도시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건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지역의 일반적인 민원 행정은 세종시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행정의 비효율과 함께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이 같은 도시의 개념과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유의 행정체계에 따라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의 국민들까지도 ‘세종시’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직도 세종시와 읍·면을 별개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해 부족으로 시각은 달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이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동일한 세종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광역시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세종시가 어떻게 출범했고, 현재의 세종시 행정구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하나입니다.

북부와 남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구도심과 신도심 등으로 갈라진 별개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종시를 바라보는 작금의 잘못된 인식들은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에 관한 행정용어 정립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대통합과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오송역에서 나오다 보면 고가도로를 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정부청사로 가는 쪽 길은 세종이라 해놓고 조치원은 그냥 조치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5분 발언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임상전 정준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임상전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6호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이 개정된 후 지금까지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사항이 정비되지 아니한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7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 정비를 통해 규제심의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91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10시2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8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일부를 강화하고, 국토법령과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9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행복청 총괄 LH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지난해부터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범사업의 공공시설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고준일·박영송·김복렬·김선무·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윤형권, 장승업, 서금택, 이충열, 고준일, 박영송, 김복렬,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수도권의 경제 공동화와 성장기반을 붕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제2항,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성문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다.

위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함과 함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시한을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는 등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방안에 대한 정부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세종시 정상건설 및 조기정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만여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세종시 정상건설 및 조기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을 붕괴하는 수도권만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하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거나 분리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5년 3월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원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의안이 정부청사에 전달되어 잘 시행될 것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7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균형발전국장조수창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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