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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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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3월9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2.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윤형권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청소년보호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음주에 관한 금주 및 절주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13개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절주 이런 것들도 그중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이나 절주할 때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생애주기별로 각 계층에 따라서 현지 출장 가서도 하고 또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매년 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에 있는데 그러면 그 평가보고 한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요?

재작년에 한 것과 작년에 평가한 결과를 좀...

○보건소장 박항순 아무래도 평가사업은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통계로써 얘기하기 때문에 행태 개선을 해서 월간 음주율이라든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재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이런 교육이나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세종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성과가 나오는데 음주문화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조례로 해서 이렇게 더 만들어지니까 성과가 더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여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호수공원 같은 이런 데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맥주나 이런 것도 마실 수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청정지역 지정은 하지만 그것을 단속하고 강제하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대신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 음주문화에 대한 서로의 의식제고라든지... 앞으로 그 부분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호응도 않고 불편해하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런 숙제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이고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에는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복렬 위원 제가 호수공원에 자주 가보면 술도 마시고 그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주청정지역은, 이번 조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기본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절주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과 세부실천계획도 세우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조례가 그냥 조례로써 끝나면 안 돼요.

조례로 인해서 그 기준을 잡고 계획수립을 해서 뭔가는 마련해 주고, 청정지역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흡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음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페트병에다 물 대신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애매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보건소에서도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우선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본 조례를 이렇게 대표로 발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본 사업의 취지대로 저희가 음주문화 조성에 더욱 철저히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과「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등이 개정되어 중앙부처명칭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칭이 정비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14개 부서 소관 조례 18건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2건 다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7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한편,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부시장 소속에서 시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증가 등에 맞추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14개의 부서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명칭 변경 관련되어서 개정을 하면 추후에는 더 발생될 저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앞으로도 우리 조직개편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때는 조직개편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관련 있는 조례만 일괄해서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은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박영송 위원님, 없어요?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현행 조례에는 위원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인 이하로 돼 있고요.

당연직 위원은 6명이고요, 위촉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소속이 세종시장으로 가게 되면 세종시장이 위촉을 하고 세종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은 그대로 행정부시장으로 갑니다.

그때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있을 때는 부시장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직제가 개편되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소속 보좌기관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도 시장 소속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으로 위촉이 돼 있고 20명 이내로 하면 몇 분 더 충원을 할 예정이신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국장을 포함하고요.

그래도 4명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는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작년 7월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4회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 이후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조례는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요, 주로...

박영송 위원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조례규칙심의회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심의를 하셨나요?

어쨌든 저희들한테 이 조례가 오기 전에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그간에 했던 심사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진행했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어떻게 첨부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뒀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지금 성과나 이런 게 있어요?

신고센터에다 전화를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이 사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

박영송 위원 담당관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주로 기업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불편한 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담당관실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말씀을, 이것은...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올려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기업이나 일반 민원인들한테 다시 보내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이 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몇 건 정도 접수됐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중앙규제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올렸고요.

그게 지금 다른 일반 민원인이나 건수가 좀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 보내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된다, 안 된다를 받아가지고 다시 민원인들한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추후에 별도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요.

이게 아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실 것 같고요.

모든 접수를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박영송 위원 그 안에 어쨌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보는 어떤 통계에 관련되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지금 정리가 잘된 게 있으니까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의 얘기인데 저번에 제가 사업체조사 관련되어서 우려를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사업체조사를 공장이든 농장이든 다니시면서 다 해서 제가 얼마 정도는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그날 바로 중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전화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하지 않도록, 구제역이 완전히 가라앉을 동안은 농장 같은 데는 사업체조사를 아예 가지 않도록 바로 지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하여튼 이게 업무만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시기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시기를 좀 조정해서... 그렇다고 사업체조사가 부실하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전화로 가능하면 하고, 시일을 봄 지나서 여름 되면 어느 정도 수그러지니까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사업체조사 자체가 부실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른 부분도 고려하면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할게요.

자료에 보면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완화시킨 것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1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만한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대상자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리고 지방규제는 대부분 실무를 해 봤던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4급 이상으로 해도 충분히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또 인력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

○위원장 이충열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1급 공무원에 한해서는 대상자도 적을뿐더러,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조3항에 서면으로 심의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단서를 신설했는데 서면심의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형식인가요?

방문인가요, 아니면 우편물로 하나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고 서면심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방문을 하게 될 경우하고 공문으로 보낼 때도 있고 또 전자우편으로 할 때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그전에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심의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규제개혁은 그 역할이나 이런 게 중요한 만큼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서면심의는 그런 형식에 지나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심의안건이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간상으로 아주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서면심의에 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서 서면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왕성하게 잘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13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2인)
기획조정실장류임철
보건소장박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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