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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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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3월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윤형권·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윤형권·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고준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23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형권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증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마을주민 간의 화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경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관한 지원 기준, 지원 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제한, 보조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제가 지난 1기에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좀 더 세분화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없는 곳이 11군데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공동이용시설을 준비해서 이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이 저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면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10시54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에 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일부를 강화하고,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내용으로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토지개발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31조 별표 1 및 별표 6부터 별표 10에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연임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완료와 심의안건의 반복심의는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우수인력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위원을 공모하거나 외부기관의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안 제61조제5항 및 제6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5조제2호에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외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서도 기획 등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를 강화하고, 건축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안은 ’14년10월 말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안으로써 취득 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10월 LH공사에서 구축한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및 운영시스템과 대여소 21개소, 공공자전거 230대이며 취득가액은 21억9,400만 원입니다.

행복도시의 교통체계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고 인간과 환경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계획하여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등의 도시교통분담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도시는 30년까지 도시 전역에 401km의 자전거도로 조성과 함께 공공자전거 대여소 494개소에 공공자전거 5,920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공공자전거 어울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4,500여 명의 가입회원과 1일 평균 대여 수 100여 건, 평균 이용거리 1.5km, 이용시간 30분으로 점차 세종시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 4월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용자를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울링은 행복도시 교통·환경·경제·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세종시를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생활형 공공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와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취득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위원입니다.

최근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존관리가 5,000 미만이고 생산관리지역이 1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관리는 3만으로 하실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관리는 5,000, 생산관리는 1만㎡로 현행 안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만 일부의 경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모델안을 적용할 경우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서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기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한 3만㎡ 정도로 확장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경사도하고 표고가, 경사도가 당초에는 20도였었는데 지금 15도 이상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타 시·도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타 시·도 것을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도이고, 서울특별시는 21도, 그다음 녹지지구는 15도, 인천·부산·대전은 30% 미만, 용인시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17.5도, 처인구만 20도로 되어 있어서 용인시 공무원은 조금 많이 검토를 한 것 같고, 기타 등등 특히, 경사도를 낮게 잡은 데는 수원시하고 광주광역시가 10도예요.

저희는 15도에서 20도로 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을 보면 공주시, 아산시, 청주시는 읍은 20도이고, 동은 15도이고, 천안시는 산지관리법에 21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용인시가 17.5도하고 처인구만 20도를 했단 말이에요.

또 여주시 것을 보면 경사도를 아주 세밀하게 해놨어요.

이 법을 지금 적용하는 이유가 아마 부강면하고 장군면 때문에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주시처럼 세부적으로 면별로 표고나 경사도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 보면 가남읍, 점동면, 능서면, 홍천면, 금사면, 산북면 쭉 여러 가지 면·동이 있는데 이것을 면별로 다 정해놨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해야 전의면이나 소정면, 전동면, 연서면, 조치원읍 분들이 개발행위 기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선별해서 지역상황에 맞도록 규제를 만드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으로는 구체적인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단점을 좀 고려해서 일단은 전 지역 경사 20도 미만에 대해서 도시계획자문을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 개정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원시하고 광주시는 10도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원시는 표고 100m로 되어 있고 광주시가 100m로 되어 있어요, 수원시도 100m로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즈음 제가 가만히 집행부를 보면 숫자개념이 너무 많다.

또 글도 아름다운 글씨만 쓰고 있다.

아름다운 글씨하고 숫자 개념으로 우리 세종시를 이끌어 가면 참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 도시계획 조례에 벗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1월20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지역,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요.

변하는 게 없는데 성장관리방안만 수립, 이렇게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둔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우리 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꾸 세종시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숫자하고 아름다운 글씨만 자꾸 이렇게 보이시면 세종시가 퇴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 검토보고서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 수 41페이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 경계로부터 500m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 (주)를 보시면 3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써 행위허가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평벽이나 금강변, 하천변에 경계로부터 250m로 하면 일반음식점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를 보면 평균이 100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00m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지 수 46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달에 몇 번 개최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평균 1.5회 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5배인데 지금 도시계획 위원이 15분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달 평균을 따져보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에 16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달에 1.5배씩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 안건을 올리는 것이 5건씩을 아까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균 5건씩, 1년 평균내면 2,000만 원이거든요.

15도로 낮추게 되면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가상으로 잡았을 때 금액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심위 위원님들한테 5건씩 말고 더 많이 의견을 들을 수는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한 번에 5건인데 건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김원식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좀 안건을 올려서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계획을 앞으로 15도로 하시는 것은 저도 크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건수가 5건씩 하다 보면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50m를 100m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250m인데 100m면 한 60% 정도 거리가 줄어드는 내용이라서 조금 검토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시 표고가 50m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세종시 말고 50m로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세종시가 50m고 사실 수원시 100m, 광주시 100m이긴 합니다만 50m로 하게 된 취지가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난개발은 이미 다 했고요, 세종시만 표고 50으로 되어 있고 성장관리방안 수립해서 1월20일부터 지금 제한지역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꾸 법으로만 규제하면 부강면하고 장군면 때문에 이런 법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표고 5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표고 50m의 규제가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획일적으로 거리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제한사항들에 조건, 단서를 달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제실이라든가 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적용을 제외하고, 그다음 개발상황을 보아가면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주시처럼 면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차차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좀 더 엄격한 지금의 방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용을 보면 한 4~5가지 되네요?

난개발 종합대책에 관한 것, 강화에 관한 것, 국토 이용과 일부 상위법령에 대한 반영 여부,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 도시계획상임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강화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출범준비단에서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이 문제를 경사도 15도로 정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 분의 위원님들이 15도는 그 당시 연기군 때 20도였었는데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20도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장군면 같은 데에서 20도 경사도에서 개발한 땅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경사도라든지 임야, 높은 데도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있어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해줬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장군면에 경사도 20도 이내까지 개발한 상태를 보면 지금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20도에서 과연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도로 급격히 낮췄다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질타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걸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요.

15도로 낮춘다는 것도 아니고 20도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어요.

이것이 법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은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데 누구는 20도 가지고 허가도 낼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또 20도 가지고 허가를 못내는 거고,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민원이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민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시달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도, 18도, 19도에 목적사업을 시에 제출해놓고 내 것 해달라고 시에 와서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20도로 놔두자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17.5도 이런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15도로 급격히 낮춰서 하자고 하기에는 사실 저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20도까지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실 냉철하게 봐서 ‘여기는 20도에서 도저히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본 위원은 이걸 한 17도나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에 거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는 조례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도시계획심의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무 위원 그렇죠, 거기 자문을 거쳤을 때는 그 자문에 대한 불만 있는 민원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누구는 같은 20도인데 자문위원회 거쳐서 통과됐는데 왜 내 것만 안 해놓느냐고 계속 주장했을 때 뚜렷한 답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할 테지만 그쪽에는 그것을 수용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이 세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자문위원회가 강행규정도 아니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약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20도 이하, 15도, 20도 사이에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개발행위에 좀 더 치밀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문위원회 거치더라도 대부분의 개발행위들이 자문위원회라는 결정을 거쳐서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단계로 20도의 경사도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도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조금이나마 중간에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상위법령에서 그전에는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했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이번 상위법령에 바뀌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토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고요.

김선무 위원 뒤쪽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군에서 보면 제조업 중에 레미콘 제작과 콘크리트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은 우리 세종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지금도 내용을 보니까 그건 변함없이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에서도 레미콘 제조업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아스콘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요즈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존치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은 잘 존치해야 됩니다.

그거 만약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됐다가는 여러 사람 또 힘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임기 횟수를 2회로 하고 30일 내에 답변을 줘야 되고, 3회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안으로 냈는데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것도 상위법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치단체별로 기준 없이 운영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거기에 맞췄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한 줄 알고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 좀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있느냐면, 이걸 무한정 끌고 가고, 무한정 횟수를 늘리다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기 놓치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하고, 반복심의하다 보니까 계속 1년도 가고 잘못하면 2년도 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든 줄 알고 ‘이거 아주 잘했구나.’ 생각해서 칭찬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여러 가지 입안하고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책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정책까지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집행적인 차원도 업무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전문가를 영입한 이상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사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으나 이분들이 공직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분들한테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까지 맡긴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고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라인계통인 국·과장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슴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조항은 도시계획을 전문가집단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심사하고 이런 것은 좋으나 중요 정책사항까지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결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결정은 아니고요, 다만 자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이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 중에서 특히,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경사도가 여기 올라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5도에서 20도 안에 포함되어있는 그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의사를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는 현재 해당 사업부지의 주변경관이라든지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종합적인 고려를 할 때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런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15도에서 20도 안에 포함되어지는 해당 사업, 개발행위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주관적 의견에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에 일단 충족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것이지 기준을 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한테는.

그래서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 따른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2차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기준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심의위나 자문위나 두 개 기관들은 자문도 사실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심의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양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기준인 거죠.

순리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도에서 20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봐요.

근데 이 조례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역을 논하면서 본 위원도 난개발은 여러 가지 몇 개 면을 가보면 ‘저렇게까지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여러 가지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표고를 전부 일원화를 했는데,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별로, 지역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50m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난개발 정비를 보면 15도로 할 거냐, 20도로 할 거냐, 이것을 많이 봐야지 표고차를 각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난개발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세종시 내에 표고차가 읍·면지역하고 예정지역하고 볼 때 어느 정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면별로 이렇게 본다면?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양해하여 주시면...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표고차를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도로 이상 법정도로에서, 그러니까 해발 몇 m의 그런 50m 기준이 아니라 법정도로에서 허가 신청지가 현재 50m로 정해서 그 이상은 산 높이까지 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전원주택이라든지, 2동 이하라든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그마한 묘지, 제실 이런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는 70m까지 가도 허용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경사도만큼은 물론 그건 있습니다.

전체 15도에서 20도까지는 도시계획 자문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천안시도 21도, 25도 하다보니까 북부권이 생활권이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조례상 면도로 보나요, 리도로 보나요?

○도시과장 강성규 리도도 전부 다 법정도로 보기 때문에 도로망에 있는 그 지점부터 표고를...

이경대 위원 리도에서 그러면 표고차를 보는 거죠?

저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반적인 표고차를 일률적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읍·면·동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50m가 일률적이라는 말씀이었고.

○도시과장 강성규 다른 데는 그게 100m까지 되다 보니까 50m가 좀 강하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소규모 부분은 수정해서 해도 괜찮다.

이경대 위원 도로 표고를 보는 거죠?

○도시과장 강성규 도로에서 신청지까지.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도로의 기준을 하는데 타 시·군보다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도로 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이 있어요.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2가 세종시는 건축물의 용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규모를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고란에 보면 6번 있어요.

‘도로 너비는 6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지형이나 주변여건상 도로 너비를 확보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담당자가 대기차로를 말씀하는데 담당자가 완화할 수도 있고 또 별표 2에 따라서 규정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5 미만은 5m씩, 3m, 5m를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35m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 길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100m에 한 개씩 35m 대기차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35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세밀한 내용이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고요.

하여간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아마 한 번 말씀 드렸을 건데 공공자전거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1대당 가격이 2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일반 자전거보다 굉장히 비싼 자전거에요, 공공자전거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맞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눈이 와도 그렇고 비가 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 맞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 가림 시설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사항 있으신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한번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비 가림 시설이 설치 예산만 한 2,0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비 가림 시설보다는 자전거 자체를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보니까 비 가림 시설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망설여지는 면이 있어서 일단은 자전거 운영에 주력하고, 나중에 예산이 조금 확보된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국장님! 개인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다 자전거를 자기들 아파트단지 내에 보관하시잖아요, 비 안 맞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위원장 고준일 녹 안 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13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자전거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 230대를 밖에서 비와 눈을 맞히시면, 2년마다 이 금액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대여소가 지금 21개인데 그럼 2,000만 원씩 21개소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4억의 예산이 넘어가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보다는 좀 더 예산이 넉넉할 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나 아니면 주민들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비 맞거나 밖에 계속 세워놓으시면 손잡이나 안장에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도 필요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계획안을 좀 명확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130만 원이나 하는 비싼 자전거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계획안을 세워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전거 1대가 130만 원씩 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자전거 가격하고 거기에 부착하는 시스템이 8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정봉 위원 시스템이 80만 원이에요, 자전거 가격이 80만 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스템이 80만 원, 자전거 값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무슨 시스템이 자전거 1대에 80만 원씩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자전거가 대략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치 추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별도로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 위치 시스템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이 80만 원씩이나 해요?

○도로과장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이용자가 아무 데나 갖다 놓는다든지 할 때 위치 추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니, 위치 추적 시스템이 80만 원씩,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을 건데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LH에서 인수 받은 자전거를 해서...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18억4,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인수하는데, 이 시스템은 뭐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자전거에 부착된 시스템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지금 ‘공공자전거 시스템’ 해서 추정가액이 18억4,00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그겁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전부 다 운영시스템하고 대여소라든지 공공자전거 230대, 거치대 282개 이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18억4,000만 원어치만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두희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논외의 것입니다마는 자전거가 사실... 빨리 말씀드릴게요.

물론 신도시지역 자전거 많이 타죠.

○도로과장 이두희 예.

김정봉 위원 읍·면·동 소재지도 차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확대할 계획은 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일단 저희들이 신도시 지역을 시범 운영하고 추후에 이게 자전거도로가 다 개설돼야 공공자전거를 추가적으로...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50만 원짜리하고 시스템 80만 원인데 그 상세한 내역을 혹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위원님들께 주실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참고로 그 금액은 LH공사가 구입한 겁니다.

저도 비싸서 놀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여쭤봤는데 있다고 하니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말씀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산건위 소속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1인)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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