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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2015.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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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2월6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1.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김정봉·박영송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원식·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고준일·김복렬·정준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제출)

11. 긴급현안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조치원읍에 거주하시는 김선주 님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은 김선무 의원하고 안찬영 의원이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국회의장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의 참석을 위하여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정봉 의원님이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그 첫 번째 제언”, 박영송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작성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류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제출 내용입니다.

지난 2월5일 윤형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세종시 거주와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청의 감사관실 운영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봉·박영송 의원)

○의장 임상전 민경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1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또한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 속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우리 시 신도시 건설지역이 세종시의 중추적 기능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신도시 건설이 전부인양 개념 지어지고 앞으로 다가올 균형 있는 우리 시를 위한 준비에 오늘의 우리들이 이러한 노고를 간과한다면 이는 산속에 빠져 산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저는 여기며, 미래 읍·면지역과 신도시지역의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총체적 구도 속에 제도적 매너리즘과 법적 한계를 넘나드는 대승적 행정집행을 통해 우리 시가 균형발전도시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여행이란 단어를 빌려 저의 아둔한 소견 몇 가지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건강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최고 바람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금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전국 최고 경관을 자랑하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합강오토캠핑장을 거쳐 곧이어 조성될 1만7,000여 평의 금강변 체육공원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서울 한강고수부지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서울시민처럼 금강변 체육공원에서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또 다른 세종시민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르막과 쉼이 적절히 구비되어 인간의 심폐기능 증진을 위한 천혜의 코스라고 하는 노고봉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야생화 꽃길과 꽃단지를 조성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신도시 경관과 굽이쳐 흐르는 금강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멀리 강 따라 펼쳐지는 산길을 이용해서 금강변 산악 바이크 코스를 개발한다면 세종시민들께는 물론 최고의 활력소 공간이 되겠지만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께 우리 세종시가 자전거 동호인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주변 인프라와 자연 지형을 이용한 건강여행코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물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세종보에서 매포역 앞까지는 여울이 없는 완만한 수심으로 금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뱃길을 조성하는 물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해에서 소금배가 부강체육공원 앞 부강나루까지 올라와서 이곳 나루에서 상단이 형성되었고 내륙지방 끝자락 보은·제천까지 소금이 공급되어서 당시 부강은 전국 5대 경제중심지, 전국 5부강이라는 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소금배가 오르내리며 경제가 융성했던 시절을 되새기며 상업부흥기에 대한 경제도시 세종의 이미지 확립은 물론 역사 고증을 통한 역사적 사실의 발굴은 우리 시의 정체성 확립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맛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강약수의 명성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밥을 지으면 푸른 색깔을 띠는 찰진 밥이 되는 백반이 있고, 약수를 이용한 오리나 닭의 백숙 등은 잡내가 없는 담백한 음식으로 오랜 맛을 간직하고 있는 부강약수 대표음식입니다.

부강약수와 함께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향토음식 개발은 관광상품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웃 청주시는 123일 동안의 세종대왕 초정행궁 하나만 갖고 100억 규모의 세종대왕 초정행궁 재건 및 한글창제 르네상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의 발굴·계승·발전은 벌판에 세워지고 있는 우리 시 정체성 확립에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며 미리미리 금강과 주변지역 지형 특성을 활용한 일상의 선도적 인프라 구축은 미래 동반 성장된 우리 세종시의 자화상으로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집행부께서는 신도시지역과 금강, 금강변 체육공원과 부강약수, 노고봉 등산로 코스 그리고 강 따라 이어지는 산악 바이크 코스개발 등의 동부권 상생발전 비전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여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김정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경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각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세종시의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작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오늘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 창출을 기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많은 민간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1월 현재 45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15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수요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과마다 각자 다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례를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어드린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복지부서에서 밀마루 복지마을과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자격 부분>에서

- 밀마루 복지마을은

1. 공고일 현재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 사회복지사업(노인)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운영

- 장애인복지관은

1.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2. 세종시 외 소재한 법인은 세종시지부 및 세종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 종합복지지원센터는

1. (지역제한 없이)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고하였고

<위탁기간>은 밀마루 복지마을은 3년, 장애인복지관은 5년, 종합복지지원센터는 3년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수탁자 자부담>은

- 밀마루 복지마을은

1. 심사표에 1년 기준으로

1) 500만 원 이상은 10점

2) 300~500만 원은 7점

3) 300만 원 이하는 4점

- 장애인복지관은

1. 신청자격 1년 기준으로 3,000만 원만 명시하였고

2. 3,000만 원 이상 및 이하에 대한 배점표는 비공개하였습니다.

- 종합복지지원센터는

1. 신청자격에 1년 기준 액수 기준은 없으나 일정 규모 액수를 제안 요구하였고

2. 제출서류에 자부담확약서를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금액을 근거로 하였는지 이용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표>는

- 밀마루 복지마을은 구체적인 점수 배정을 공개하였고

- 장애인복지관은 비공개

- 종합복지지원센터는 포괄적 점수 배정표를 공개하였으며

<선정방법>은

- 밀마루 복지마을은

1. 60점 이상 최다득점자

2.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3. 단독신청일 경우 심사하여 가(可), 부(不)로 결정

- 장애인복지관은

1. 6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

2. 단독신청일 경우 60점 이상 획득 시 가(可), 부(不)로 결정

- 종합복지지원센터는

1. 6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

2. 심사위원 1명 이상에게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법인은 탈락

3.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및 단독신청인 경우는 재공고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는 급변하는 복지환경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과에서조차도 담당별로 각자 다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 제기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의 각종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배포·교육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첫째, 공고에서부터 선정·지도감독까지 각 과정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와 고려사항

둘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사지표

셋째, 세종시의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

넷째, 서비스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사항 등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위탁사항과 절차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민간위탁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한 발 나아가 기획조정실은 포괄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실국에서는 복지면 복지,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세부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탁매뉴얼을 작성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 법인이나 단체가 이 매뉴얼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과정 및 결과에서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공정한 민간위탁사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원식·안찬영·윤형권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임상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그 외 세 분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7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연구모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회의 발전과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월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5년 상반기 중 관리 및 운영 예정인 행복도시건설지역 2-3생활권 내 공동구 시설물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에 해당되어 공동구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전문관리자에게 위탁·관리·운영하게 하여 안정적인 시설 관리의 업무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2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7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과「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능직·계약직 폐지에 따른 관련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 등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7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학교시설관리단 4급 한시정원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전담기구인 학교시설관리단을 설치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78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학교시설관리단 4급 한시정원 승인결과를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간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고준일·김복렬·정준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업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7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전몰군경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에 누락되어 있는 성인 자녀 등을 포함시켜 전몰군경과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몰군경 유족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8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9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0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7호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신설되는 감사위원회의 책임자인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하여 본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님, 새누리당 김복렬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과 김복렬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대 점검)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다음은 총무담당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요령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박대종 총무담당 박대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표 순서는 편의상 앉아 계신 좌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기표하도록 작성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의원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전면 우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서 투표용지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편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기표대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편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투표 의원수의 계산은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수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으니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총무담당의 의원님들 투표 순서 호명에 따라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투표개시)

○총무담당 박대종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 의원 성명 호명)

김원식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자, 의원님들 투표 잘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투표종료)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13매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계산한바 13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점검)

(「13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도 확인한바 13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른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11. 긴급현안질문

(10시5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2015년2월5일 윤형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세종시 거주문제와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감사관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의원은 윤형권 의원님으로 질문시간은 10분이며 질문방법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시간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널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진석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윤형권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는 지난해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을 중심으로 교육·관광·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자족기능 확보에 주력해야 될 때입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육청과 시청 등 공무원들은 세종시의 정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26일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공무원 중 43%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세종시 건설을 선도해야 할 공무원집단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정주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도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현재 교육청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중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526명 중에서 226명이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관련된 숫자는 지금 1,720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 중이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교감, 교장, 부장 이상 교사들에 대해서도 실명을 한 자만 가리고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그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공무원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아무래도 원거리 통근을 하시게 되면 긴급한 비상사태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무래도 소홀히 하기가 쉬운 점 등 학부모들이나 시민들과의 관계형성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죠, 특히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에 특별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학생들의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보면 생활지도 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임용이나 전입 등 인사에서 세종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 임용 시에는 법적으로 지역가산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경력직 공무원을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국공모의 경우 세종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차등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에도 가산점은 없습니다만 전입 우선순위상 두 번째로 세종시 거주자의 전입이 일반전입에 대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중앙부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향후에 세종시 거주자의 전입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토록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사태 시 대비능력 그리고 이러한 안전문제 생활지도 등등 교육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세종시에 거주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상에 불이익 또는 이익을 줘서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원거리 통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세종시에 거주해서 학생지도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사태 시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상체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교원들의 경우는 세종시가 아직 정주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정주에 장애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이나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주여건도 하루속히 완비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부교육감이 잘못 아시는 거죠!

왜 하필 교육청공무원만 지금 50%도 안 됩니까?

행복청공무원은 2013년도에 70% 그리고 2014년도에 90%가 이 세종시에 거주합니다.

시청공무원도 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현재 약 7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왜 교육공무원만 이토록 정주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정주여건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신규 교원 충원율이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합쳐서 430명 정도 전입이 됩니다.

현재 1,720명의 정원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신규 교원이 충원되는데 아무래도 신규 교원들은 우리 세종시 거주자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신규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아무래도 연령층상 미혼단계가 많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다면 거주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특히 세종시에는 도시형주택이라든지 이런 저렴한 주택에 공실이 많습니다.

유독 신규 공무원... 왜 그런 문제를 지금 거론합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신규 공무원도 우리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신규 공무원 면접 볼 때 이러한 문제도 언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신규 공무원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대전과 청주, 천안 이런 데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므로 다음주에 430명 신규 교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신규 공무원도 그렇지만 본청에 간부급 이상 공무원은 현재 어떻게 근무... 16명 중 7명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지금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9명 중에서 두 분은 금년 중에 입주예정에 있고요.

아무래도 청사이전 이후에 특별분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됐기 때문에 정주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것은 특별분양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세종시청 공무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공급 받아서 여기 거주하겠다 이런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거주의 의사가 있어서...

윤형권 의원 1순위 받아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나머지 아홉 분 언제까지, 어떻게 거주할 것인가 사유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등 인사에 참고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저희들이 관련 인사 규정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실제 주소만 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이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진석 네.

윤형권 의원 2014년도 불과 2개월 전까지 교육청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전까지 출퇴근 버스가 운행했습니다.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그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네.

윤형권 의원 또한 어떻게 지난해까지 유독 교육청공무원만 대전까지 출퇴근 버스를 지원했습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작년까지만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다음은 최근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은 중복감사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감사기능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특별자치시로서의 감사위상을 정립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 중에서 교육감 추천이 2명이죠?

○부교육감 이진석 네,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의회 추천이 2명입니다, 그리고 시장 추천이 2명이고.

자, 그러면 위원 2명을 파견 보냈으면 이에 합당하게 감사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3명만 파견 보낼 예정이죠?

○부교육감 이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감사관실에는 12명의 직원을 존치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네.

윤형권 의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그 문제는, 감사의 중복성 부분이라든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행정의 전문성 부분을 고려하고 살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교육청이 1차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감사나 감찰활동을 하고, 물론 감찰이나 감사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사전계획보고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형권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특정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진석 저희가 학교단위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획과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재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부교육감님, 그게 중복감사 아닙니까?

그게 중복감사죠?

○부교육감 이진석 감사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지적이나...

윤형권 의원 감사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처음에 할 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집단이, 독립된 집행기구로써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우리 세종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교육청도 감사를 하는 이중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이러한 것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세종시 설치법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가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럼 온전하게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을 제대로 파견해서 교육감사과를 만들고 그 교육과에서 감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사에 대해서 교육감이 감사를 요청하면 중복감사가 되지 않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 3명 파견을 왜 보냅니까?

셋 가지고 교육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교육청이 1차적으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행정이라는 게 일반 행정관청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학교단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장학감사...

윤형권 의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교육청 전문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더 큰 틀...

윤형권 의원 지금 현재라도 교육청이 3명만 참여한 이 감사위원회가 학교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약 학교감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실은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1차적인 행정의 지도감독권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학교행정의 특수성 그다음에 최근의 감사방향은 감사라는 것은 전통적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의 비위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1차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예방감사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방감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의 감사관실이 중심이 돼서 학교현장의 감사에서 과거 지적된 유형이나 행태를 분석하고 그러한 비위나 과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감사에 초점을 둘 예정이어서 그 부분도 상당한...

윤형권 의원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부분은 복무 지도하면 됩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이진석 네.

윤형권 의원 교육감이 둘을 추천했고 시장이 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둘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기관으로 쏠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교육감과 시장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23명밖에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온전하게 40여명 정도 구성이 돼서 제대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 행자부에서도 조직으로 인정해서 과를 신설해 주고 이런 온전한 감사기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교육자치를 말씀하시는데 교육자치가 왜 훼손됩니까?

감사위원회에 교육감이 감사위원을 파견 보내고 또 교육청 직원이 감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감사를 하는데 왜 교육자치가 훼손됩니까?

교육자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대로 현행 3명만 파견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교육자치가 보장됩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 12명이 모두 감사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교육자치가 훼손됩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그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숙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3명만 파견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본청감사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 소속 교육팀 3명이 감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감사위원회 전 팀들이 적정한 인원으로 교육팀을 중심으로 편성이 돼서 감사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단위에 관련된 부분은 1차적으로 행정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감사처분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감사관실을 두고 다시 또 감사위원회를 두고 이런 이중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반쪽짜리로 출범하지만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 신뢰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온전하게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미진하면 안 되죠.

지금 이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구조 때문에 당연히 중복감사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기관의 이기주의나 이런 쪽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출범은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진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미흡하게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깊은 우려를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시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의회도 감사위원회에 위원을 2명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도 감사권이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전문적인 감사를 이루자, 그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인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네, 감사합니다.

윤형권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청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우리 윤형권 의원님께서 강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혹시나 궁금증이 있다든지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이런 계제에 질문하시죠.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윤형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이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제 열흘만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균형발전국장조수창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의회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총무담당박대종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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