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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7회 제2차 본회의(2014.04.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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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4월30일(수)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0.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31.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고준일 의원)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박영송·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박성희·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임태수·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9.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0.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장승업·이충열·박성희·박영송·고준일·김장식 의원 발의)

31.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운영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염기선 지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방청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서 현재 210명이 사망을 하였고 92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또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실종된 분들의 조속한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기상악화와 거센 조류 등 악조건과 싸우며 구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의한 총체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채택,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을 다시 한 번 의미 있게 상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발언과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의결과 결의안 채택,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 보고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향 제시」와, 고준일 의원님이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살처분농가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보고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11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8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교육청으로 의결서를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고준일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인위적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 받은 것은 민초들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부부처 신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혹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혹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인위적 재난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의 명품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중단 없는 스마트 명품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행으로 명품 세종시를 완성하자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농 복합체에서 신도시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 외형이나 내형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청소년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이 도시의 학교에서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종시 신도시와 구도시의 삶의 격차로 인한 문제가 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도시가 추구하는 복지영역과 구도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영역이 더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부가 하고 있던 역할들을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및 현장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공무원들과 대민 접촉이 잦은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잦은 이직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을 위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국가와 지역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삶이 어려운 것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제는 노화로 인하여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 등의 4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축복인 장수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축복으로 진행되기 위하여는 가족의 지지와 국가 또는 지자체 구성원 모두의 상호 지원이 함께 결합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기에 좋은 조례 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세종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명품 세종시 건설에는 하드웨어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청소년,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주민친화적 일들이 더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청취하며 생활밀착형 조례를 더 많이 발의하여 겉모습이 아닌 살고 있는 주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보좌진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의결까지 거의 혼자서 준비하고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하여 보다 넓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하여 위민행정을 구현하고 계신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여러분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들과의 협력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향후 세종시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시청과 의회 간의 긴밀한 정책적 협력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과 책무는 조례 발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상위법에 따라 제정 혹은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조례들에 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이 발전하고, 지역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연기군의회에서 출발하여 세종시의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갈등과 반목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는 세종시 민선2기에는 보다 더 성숙된 의회와 시 집행부의 상호 견제와 협력적 관계에서 좋은 위민행정을 함께 펼칠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세종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건립 중인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의 개선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차 행복아파트는 보상지역 내 영세민과 세입자, 1억 미만 가옥을 소유한 보상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및 정부 예산으로 건립된 아파트입니다.

또 경로복지관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해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00세대를 건립 중입니다.

하지만 1차 행복아파트는 현재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장기연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복지관은 아직 모집주체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모집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차 행복아파트와 같은 임대료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입주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도시특별법 54조3항에 “건설청장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상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하기까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제반경비를 회수하기 위해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아파트는 일반 임대주택과는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주한 1차 행복아파트가 건립취지와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적용한 부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행복아파트는 충청남도와 연기군, 공주시가 공동으로 총 384억원을 투자하였고, 그중 우리 시가 연기군 시절에 집행한 예산은 123억원이 전부입니다.

특히 2차 행복아파트는 예정지역의 원주민들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것을 정부를 상대로 얻어낸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들 주민들로 인하여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1천억 원대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매년 주민세 등 세수가 발생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표준건축비 등을 고려한 주택법에 근거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하면서 이로 인해 별반 투자한 것도 없이 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보상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세종시를 탄생시킨 원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못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21조1항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두고 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산정할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임대조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둘 뿐 하한선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필수경비예산 외에는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타당성 있는 만큼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약 1~2만원 선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부족분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보안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임대료 부과보다는 보증금 이자수입금으로 관리비를 보전한다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낮아져 이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는 행복아파트 운영방법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차 행복아파트에는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는 실정이 발생해 보증금 이자수입금을 활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임대료 감면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 이자수입금 및 상가임차료 등을 활용해 이들의 관리비를 절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주거 및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원주민 재정착 과정에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유환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605억원 대비 1,408억원인 18.5%가 증가한 9,013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355억원 대비 935억원인 17.5%가 증가한 6,2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50억원 대비 472억원인 20.9%가 증가한 2,7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청사 환경정비 등 청사 관리 시설비 2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440만원을 삭감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해외 청소년 문화교류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성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재관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동의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재관 권한대행 동의하신다고 답변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따른 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16일부터 조례안 심사 및 시정 현안 처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장시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박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민생 현장 불편 해소와 함께 일자리 사업에 효과가 큰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예결위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고견을 존중해서 시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처리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박영송·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박성희·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영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또 여기 계신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슬픔에 그치지 않고 이 슬픔을 넘어서 정말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실천에 옮겨서 정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는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위로와 애통함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상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인사교류 기준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2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중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2014년 인력기준의 정원과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지침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4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임용권한 위임과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지침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7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0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조문 등을 체계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1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서면 주민의사와 예정지역 공동주택 입주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미래산업단지로 지정된 전의면 양곡리 일원의 용도구분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현 의원님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16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18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부지가 없는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임태수·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9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 운영 관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6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7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8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9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1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17호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영유아,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03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공적인 자리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0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조직개편에 의해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미래인재육성과’에서 ‘인성교육과’로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새로운 조직운영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 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증원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0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김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3년10월6일에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8인이 선임되어 2013년10월25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본 위원, 부위원장에 김장식 위원을 선출하여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성과를 말씀드리면,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공공시설 인수 추진 점검으로 공공시설물을 완벽하게 이관하는데 탄력을 주었으며, 현장방문 2회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청 및 시의회 의견을 전달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한 시설물 이관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세종시·행복청·LH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공공시설물 이관 실무협의회 제5차, 제6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반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6개 시설을 완벽하게 이관하고, 세종시 청사 건립 총 사업비를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안된 후 10개월이 지나서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세종시 합동점검단과 초기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원칙에 따라 완공된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물 인수 사후관리 철저,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소요인력 및 유지관리비 확보가 필요하며, 세종시의회 및 보건소 건립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자 없는 완벽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장승업·이충열·박성희·박영송·고준일·김장식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세종특별자치시장권한대행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보다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에 흡연피해에 대한 지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종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거대자본을 갖춘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지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께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채택의 건.

1. 주문

가. 우리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지함.

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 1조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나. 소비자는 담배 한 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다. 이에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함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130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1조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부3.0’ 정책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 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종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4월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참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를 위한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세종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지하며,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보상금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시 관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긴급 살처분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을 위한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피해현황은 소정면과 부강면 일원에서 4건의 AI 양성으로 확진되어 총 20농가 약 93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되고, 약 1천만 개의 계란을 폐기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처분된 가금 및 계란 폐기 보상비용을 가평가한 결과 국비 64억, 시비 16억 등 총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처분 보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난 3월26일 국비 20억원이 1차로 배정되어 금번 추경에 시비 5억원을 매칭해서 총 25억원을 편성했으며, 오늘 의회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5월 초 바로 집행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27일 추가로 국비 44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오늘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후에 성립 전 예산을 긴급편성해서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5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두 번 고통 받지 않도록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AI 등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 가축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2년7월1일 전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의회가 오늘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의회가 대과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없는 성원과 지지 속에 적극 협조해주신 13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제2대 의회는 명품 세종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속에 보다 더 성숙한 의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세종시민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13만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임태수의원
장승업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권한대행이재관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권한대행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김종성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윤성오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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