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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4.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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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4월18일(금)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

17.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박영송·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박영송·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들 간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또 피지도 못하고 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모아미래도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입주 전에 발견되지 못했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대중교통의 많은 혼잡과 또 대전에서 오송 간 BRT도로에서 대형 버스들이 과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안전총괄을 하시는 부서인 만큼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시민들의 안전불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16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박영송·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장승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학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제5조에서의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과 기피·회피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궁금해서,「재해구호법 시행령」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봤습니다.

뭐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엊그제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본 것처럼 재해구호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재난재해에 관련된 그 재해구호기금만 해당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시에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있는 것은 알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것에 대한 겁니다.

김부유 위원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 재해라고 분류하는 게 대략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재해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김부유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김부유 위원 국장님, 재해가 대체적으로 홍수피해라든가 자연재해 위주로 구성이 되지요?

산불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자연발생적인 재해를 아마 대체적인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그 재해의 분류로 넣지 않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것도 있고 사회적 재난도 있고요.

김부유 위원 인위적인 재난재해 같은 것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렇게 두 종류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예를 들어서 엊그제 발생했던 진도 앞바다 참사사건처럼, 그런 것은 인위적인 재해겠지만 아직 그것은 법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그런 것도 같은 기준으로 준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조례들을 만듭니다.

많은 조례들을 제정하기도 하고 또 개정하기도 하지요.

집행부에서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기도 하십니다마는 어떤 조례든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더 제한적 요소가 발생이 된다든가 하는 일들을 가끔 보거든요.

물론 제가 예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도 겪어봤고 또 적십자 인명구조대원으로서 한 15년 정도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제가 출동해서 직접 봉사원으로서 활동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이 조례 개정안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이 조례에 맞게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볼게요.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례대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또 실제 우리시에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발의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작년에 공포된 것이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 조례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시행이 안 될 때에 오는 행정의 어떤 역작용 같은 것도 저는 좀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이 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매뉴얼들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우리도 다가올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현재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일부 매뉴얼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데 그 매뉴얼이 얼마나 분야별로 정확하고 세분화돼서 만들어졌고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계속 보완하고 또 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따라서 일부 제한을 받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첫째는 조례를 존중을 하고, 다만 이 재해구호기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지 그 재난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폭넓게 대응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쭉 보면, 4조를 잠깐 봐 주실래요?

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셨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각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쭉 개정안을 반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8호를 보시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 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1항에서는 “이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8호에서는 ‘등’이라는 그 글자를 그러니까 문구를 넣어서 이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두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례 전체의 문구상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충남의 경우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충남의 경우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쭉 1호부터 6호까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전혀 주지 않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재해에 관련된 사례나 구호기금에 쓰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그때 적시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급박한 부분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기금에 관련돼서「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에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기금에 관련된 이 조례에서도 9호를 하나 더 둬서, 그러니까 방법이 2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항 자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1호부터 8호를 두든지 아니면 9호를 하나 둬서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융통성과 여지를 두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1항에서 얘기했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을 해 놓고 8호에서는 “냉방비용 지원 등” 해서 또 여지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 조항 자체에서 모순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 문제는 지금 이 조문도 특별히 여지를 남겨두느라고 ‘등’을 놔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보면 “재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시·도지사의 권한도 쭉 나왔기 때문에 ‘등’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후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해 놓고 9호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장으로 권한을 더 부여했을 때는 좀 더 시장의 권한이 커지고 ‘등’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하자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조문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정리해 주셔도 충분히 집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오히려 폭을 더 늘려줬기 때문에 예측이 되지 않은, 여기에서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이 조금 곤란한 경우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본위원의 생각은 1항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 놓고 쭉 8호까지 두고 9호에 어쨌든 우리 시행령에도 있는 것처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9호를 하나 신설하시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안 계시므로 박영송 위원님께서 제4조(기금의 용도)에 9호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제4조(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개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9호를 신설합니다.

제9호는 그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학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박영송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더 협의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와 제8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및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연합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주민자치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부터 20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 제24조부터 33조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연합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10일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4년2월10일 개정된 도담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했고 도담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서면 행정리 중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의 취락환경 차이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행정도시 건설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리·통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동·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서면 봉암3리 중 ‘대원네스트빌아파트’ 구역을 봉암4리로 하였고, 봉암3리 3반·4반·5반을 3반으로 통합하고, 봉암4리 ‘대원네스트빌아파트’ 101동부터 107동을 1반부터 7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담동에 총 6개 행정통 49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촌동에 종촌2통 8개 반, 종촌3통 10개 반을 신설하였고, 도담동에 도담2통 14개 반, 도담3통 6개 반, 도담4통 5개 반, 도담5통 6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4건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네, 이 내용은 뭐 별로 크게 쟁점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문 좀 정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참 우리 세종시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이해 못할 사건을 내가 한 번 접한 적이 있어서, 직접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래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애가 타는 사항이거든요.

뭐냐 하면 십 몇 년 전에 주민이 농지에다가 상가 점포를 짓고 소정의 절차를 다 밟고 경비를 다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아마 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개발이익부담금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게 땅값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짓고서 근 한 20년 가까이를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했어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다시 개토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영수증을 가져오라 이 얘기예요, 개발이익환수부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돈 낸 영수증을.

그런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그 영수증을 그렇게 20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에 시에서 그 장소에 모든 영업행위를 합법적으로 다 허가해 줘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가 불법이었다면 영업허가를 못해 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다가 집을, 건축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놔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다, 그러니... 이게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찾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참 그 시민이 애타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논리적으로 볼 때에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공직자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근거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가만히 있고 “영수증 가져오시오” 나는 참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로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인지도 몰라,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이것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시민이 그것을 가까스로 찾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 찾았더라면 몇 천만원을 또 부담해야 될 그런 억울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시민들은 그것을 못 찾아요.

공직 내부에 있는 서류를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지.

종합민원처리를 하려면 그 당시에 처리한 연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고에 들어가서라도 그 문서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고 “영수증 가져오시오” 이것은 좀 지나친 행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정보공개 조례나 다 좋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역지사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다행히 그 시민이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 찾았더라면 몇 천만원을 그냥 또 억울하게 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전 공직자들이 뭔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공직자 나 편한 대로 “그것 내 소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 영수증 찾아오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업무 중에서 업무의 성격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저희 부서 소관은 문서의 보존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특정한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빗대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래서 이 문서보존이 과거에는 종이문서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보존기간이 철저히 지켜져서 보존기간 내에 있으면 문서를 찾기가 굉장히 용이해 질 테고요.

또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재정의 시효문제에서도 시효가 지났으면 안 냈어도 낸 거지, 저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10년이 지났다면 재정시효에서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저는 조세나 이런 것의 재정시효를 5년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이 그 시효가 넘었으면 안 냈어도 낸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영은 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혹시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직자 그 부서와 연관부서가 모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문서를 찾든 해가지고 해소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5개 부서가 연관된 민원이라고 할 경우에 그 5개 부서를 찾으면 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문서보존이라든지 또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복됩니다마는 내 부모, 내 형제가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아마 참 복장 터질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현행하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크게 달라진 게 공개대상기관이 더 확대가 된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더 확대가 된 건데요, 6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여기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지금 딱 드리기는...

박영송 위원 주셔야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체육회, 문화원 이 정도가 우선 되네요.

박영송 위원 문화원, 체육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바르게살기, 새마을.

박영송 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더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박영송 위원 파악이 잘 안 됐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에 있어서 대상지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까지 싹 다 스크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맞는 말씀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더 확인이 가능한 건데, 항상 보면 조례만 그냥 달랑 이렇게 주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변화되거나 확대되거나 새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고 자료가 굉장히 미비해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 대상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확대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은 대상자가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확대되겠다 아니면 축소되겠다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함께 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시 스크린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제가 아는 대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보조금을 받는 5천만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정도고, 확대 시 해당되는 기관은 세종시 장학회라든지 또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지급을 많이 받는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좀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존경하는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의아스러웠어요.

다른 부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의 핵심을 보니까 연합회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이 조례안에 보니까 선출직 시의원이 고문으로 3명 들어간다, 이것은 뭐 그냥 양념으로 넣은 것 같고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연합회에 관련해서 좀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을 많이 맡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임의기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것을 보면 그 주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사업의 지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연합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몇 년 했습니다.

4개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해 봤어요.

초·중·고까지 다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저 말고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셨던 위원님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문제는 사실은 각급 학교별 운영위원회에 교류할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연합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각급 학교운영위원장들은 뒷전으로 가고 연합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가지고 회장이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느냐 하면 시장을 직접 상대합니다, 시교육감을.

각급 학교의 통로를 오히려 막아버려요, 언로를.

그래서 이 의전행사에 더 치우치고, 이분들이 또 이상한 권한을 행사를 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을 선정할 때 보면 대부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 여당 성향으로만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부강에서 하는 시범자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것, 돌리는 것 이런 굉장히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터에 여기다가 또 연합회를 만들어서, 보니까 연합회를 또 만들면서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 32조에 운영경비가 있어요.

32조에 운영경비입니다.

모든 조례들이 보면 각각의 단체들을 만들고 뭐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틀림없이 예산 세울 겁니다.

100% 이상 예산 세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지원해 줄 겁니다.

여기에 연합회장님, 연합회 총무님, 간사님 뭐 기타 등등 뽑고 그분들로 인해서 세종시 전체 주민자치센터가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조례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작은 지역인데 자꾸 너무 많은 위원회와 너무 많은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다 보니까, 선출직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또 다음 선거에서 재선의 발판 조직이 되니까, 이것은 솔직히 부인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도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거니까.

이런 터에 여기다가 옥상옥(屋上屋)을 또 왜 만들어 놓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반드시 110% 예산수반될 겁니다.

또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막는 주범이 돼요.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오히려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그래요.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이 법적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대표를 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는 솔직히 의원으로서 굉장히 매우 부적절한 조례안이다, 또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조례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다 관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계시지만 적은 예산을 줘가지고 그 적은 예산 속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합니다, 이 조례안 자체를.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연합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치적 성향의 문제라든지 역할이 제한적·소극적이고 미미하다는 말씀, 또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고요.

또한 운영경비의 문제는 연합회가 운영되려면 일정부분 돈이 있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다만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또한 예산심의는 이 조례안하고 별도로 심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예산까지 준다, 안 준다고 답변은 제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부유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요.

또 주민자치센터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가 없도록 그런 것을 충분히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일정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정부분 공감은 하나 그렇게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이었지요.

어떤 조직이든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이름이나 명칭은 말씀 안 드려볼게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거명하신 5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그 단체의 회장들이 지금 일제히 유한식 시장님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쓰는 단체의 회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유한식 선거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연합회도 만들어 놓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선출직 어떤 분이 시장이 되어도 좋아요, 그것은.

다 활용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선거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조금 아까,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각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연합회가 대변을 해 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친목단체 내지는 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왜 연합회를 여기다가 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예산은 솔직히 한다, 안 한다라고 표현은 못한다고 하셨지만 100% 해 주지요.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제가 시장이라도 “야, 그것 빨리 해 줘”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저 혼자의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각각의 의견이 더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 연합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개정조례안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려요.

제가 이것은 정치성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형태에서 볼 때도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님들의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매우 상당하다라고 의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가 이 연합회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지난해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 연합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시·군 단위 연합회가 인접 시·도에 많이 구성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광역의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출범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연합회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예산이라든지 정책성향 문제는... 예산문제는 얼마든지 의회에서 그것을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요.

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예산이나 정책성향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중앙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세종시에도 연합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뭡니까?

각각의 임의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한 번 세워놓은 예산은 절대 못 깎습니다.

선출직 어느 누가 그것을 깎겠습니까?

단체명 굳이 거론하지 않을게요.

각각의 단체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분명히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지역 시민들로부터 이 예산은 지탄받을 예산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 삭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한 의원들은 집중 난타를 당합니다.

그 해당 단체 회원들은 물론이고 해당 관계공무원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난타를 당합니다.

때로는 저 스스로가 선출직 의원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너무 참 지나치게,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연합회를 만들어 놓으면, 각각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 건전한 자치센터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이게 힘을 가진 단체로 또 바뀌게 됩니다.

선거조직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체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거의 농후합니다.

다른 단체의 예를 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선거 얘기는, 조례는 조례로써 봐야지요.

김부유 위원 아니지요, 조례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드시 예산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은 조례를 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 줬을 때 이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연기군의원 때 한 번 발의했다가 한 3개월을 고생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그 조례 제정할 때 같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물론 실리를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폐단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 개정안 20조 단서조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해제된 사람은 1년 이내에 위원이나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이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지 20조를 저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20조1항3호가 뭔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20조1항3호는 스스로 사퇴를 원해서 사퇴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 사람들은 1년 이내에는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도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인 것 같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이라든가...

진영은 위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2년입니다.

진영은 위원 모두가 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2년에 한 번씩...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재위촉을 하건 바꾸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아니, 위원장 말고 일반 위원들도 2년의 임기로 위촉이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정확하게 조문을 찾아서 한번... 몇 조지요, 그게?

진영은 위원 아니, “위원장·부위원장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일반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임기가?

그 자치위원회가 몇 기 몇 기 몇 기 하던데, 지금 몇 기라는 그런 용어를 쓰던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2년입니다.

17조7항에...

진영은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

진영은 위원 아! 모든 게 2년이네요, 그러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2년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기 몇 기 하는 게, 지금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요?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5기다 6기다 그런 용어 안 쓰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쓰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조례상 용어는 아니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편의상 쓰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한 번 사퇴를 하면 그 위촉된 기간 이내에는 1년이 아니라 아주 배제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년으로 하지 말고 영구 배제요?

진영은 위원 아니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임기...

진영은 위원 내가 오늘 날짜로 위촉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상 5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임기 2년이 개시되는데 한 달 후에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1년이 경과하면 또 재위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상.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러지 말고 나는 다음 기 때 재위촉은 모를까 그 기 동안은 배제를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임기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1년이 아니라 2년의 임기인데 제가 3개월하고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그러니까 15개월 후에 다시 또 “나 위촉해 주세요” 하면 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다, 자기가 한 번 그만 둔다고 했으면 그 기 동안은 다시 들어가지 말고 다음 기 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공감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모를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좋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옳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임기 동안에는 위원으로 재위촉을 할 수가 없다...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명문화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우리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공선법에 자치위원들은 후보자는 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며칠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아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 아무튼 그것을 떠나서라도 한 번 위촉해가지고 자기가 싫다고 떠났으면 그만 둬야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퇴하고 나왔다가 안 된 경우 또 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진영은 위원 그래서 나는 위촉받은 기간 내에는 재위촉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개정안 28조에 보면... 글쎄요,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율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연합회를.

조례에 담아준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자율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4조2항에 보면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줬어요, 사업을.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어떤... 24조가 개정안 말씀하시는 건가?

진영은 위원 개정안 25조2항에 보면 각 읍·면의 자치위원회 이외에 연합회에서도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문화를 해 줬어요.

나는 무슨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28조에 보면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사무국장과 간사 각 1명씩 선임하여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자율운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수당 주는 것도 아니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어디 뭐 필요한 수당 준다고 또 돼 있는 게 있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간사나 사무국장은 1명으로 족하지 이렇게 사무국장도 간사도 들어가는 우리 조직은 별로 없어요.

우리 세종시에서 모든 위원회 조직 운영상 간사를 두든 사무국장이든 명칭을 불문하고 실무보조는 한 사람을 두지 이렇게 사무국장 두고 간사 두고 하는 것을 나는 별로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과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연합회는 이외의 주민자치위원을 가지고 쓰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자율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통장연합회도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통장연합회가 법인으로 돼 있지요, 아닌가요? 전국이·통장연합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법인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이 우리 조례에서 담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우리 조례에서 이·통장은 조례도 아니고 임용 규칙이에요.

이·통장은 조례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정하지요.

하나의 하부조직으로 보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거기 규칙에도 이·통장연합회를 둔다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사단법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의 사업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 가서 무슨 행사도 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조례에 담아줄 뿐이지 자율운영권이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터치할 수 없는, 여기 어디 운영상으로 보고하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시에서 조례에서 담아줄 뿐이지 운영은 완전 자율적 운영권한이다 이런 얘기지요.

시장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자율적 운영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 사무국장을 둘을 두건 셋을 두건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사항이에요.

여기 우리가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어떠한 통일성이라든가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사항들은 시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더 넣어줘야 돼요.

연말 결산보고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보고의 문제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경비를 줬을 때는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자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만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받느냐를 명문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진영은 위원 아니, 됐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보조금 관리로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이게 목적은 2가지로 돼 있어요.

각 읍·면 자치센터 간의 정보교환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로써 2가지가 돼 있다고요, 목적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항들을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었다면 일정부분은 보고를 받거나 그래도 간섭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지금 규제의 문제가 있어서, 지방 규제를... 우리가 작은 것을 이렇게 조례에 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활성화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경비를 지원할 때는 그것은 보조금에 따라서 그 계획도 심사를 하고 또 결산이나 성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사무국장 문제하고 아까 임기가 1년을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진영은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박영송 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개정안을 처음에 보고, 7조6호 있잖아요.

7조6호를 보면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경쟁유도와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등 운영실적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쭉 하셨어요.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경쟁유도를 해야 되나요, 시장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하자는 대로만 한다고 하는 논리에서는 경쟁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경쟁을 해서 성과를 얻고 좀 더 주민자치센터별로 노력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해에도 가졌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것은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주민자치센터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가 설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각급 지역단위의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이 문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목적을 두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건전한 경쟁유도를 위한”이라는 이 조항 자체를 저는 일단은 이해할 수도 없고 좀 인정할 수도 없고 요.

그것 아니더라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게 여태까지 해 왔던 일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뭐랄까,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보는 그 입장 자체가 굉장히 관 주도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전한 경쟁유도를 위해서”라는 이 문구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연합회를 둔다라고 필수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뒀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이 의무조항을 두는 게 우리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에 그 의무조항이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박영송 위원 없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없는데 우리 조항 24조에서는 “운영연합회를 둔다”라고 해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가 그 문제는 중앙단위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 통일성 있게 가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보를 같이 교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박영송 위원 중앙단위 조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중앙단위 조직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박영송 위원 뭘로 돼 있어요?

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임의조직이에요?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법인의 성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법인 성격도 파악을 안 하고... 중앙단위의 조직이라는 게 정말 그분들이 필요해서 임의조직으로 만들었는지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꼭 만들라고 하는 법적 조직인지에 관련돼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우리 조례에서는 반드시 둬야 되는 의무규정으로 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다시 얘기해서 아까도 계속 “중앙단위에 뒀기 때문에 우리도 둬야 된다”라는 의 무조항으로 우리를 설득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도 지금 이 중앙단위 조직의 형태가 법적 조직인지 임의조직인지 사단법인인지 아무런 자료도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설명도 못하면서 왜 우리가 조례에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둬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왜 주민자치 운영연합회를 반드시 둬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우리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준비가 좀 부실한 점 양해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합회 운영에서 박영송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이건 공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둬야 되는 이유를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줘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고 법적 단체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요.

중앙단위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국장님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임의조직을 만들었다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의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쳐도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반드시 운영연합회를 둔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둬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임의조항 문제는 강행이냐 임의냐 이런 문제에서 강행으로 뒀다 하는 말씀인데 이 목적에서 설치의 목적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강행규정으로 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이 연합회가 임의냐 강행이냐는 것보다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연합회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행으로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장승업 위원장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는 이유도 솔직히 논리적으로 지금 설득 받지 못했고요.

강행규정으로 둠으로 인해서 이 회의 또한 강행규정으로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 간에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우리가 광역과 기초를 같이 가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광역이다 보니까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고, 또 기초다 보니까 광역에서 안 쓰는 기초의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접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지만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거기에 대해서 김학현 위원님께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조1항에 보면 구성을 “연합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학현 위원 거기에 회장과 부회장도 연합회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뒤에 28조에 보면 ‘간사 등’에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사무국장과 간사 각 1명씩 선임하여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회의도 위원이 있고 간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김학현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러면 연합회면 그 연합회 위원으로 간사나 사무국장을 선임해야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부회장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이 간사나 사무국장은 실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회장이 위촉을 하면 되고요, 주민자치 연합회의 위원하고는 다르고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구성하는데 “다만 사무국장과 간사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으면 몰라도 맞지를 않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조문의 해석이라든지 이해도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주민자치 연합회 회원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 간사나 사무국장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김학현 위원 글쎄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조금 더 표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가 조금 이해가 덜 갔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갖고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도 하셨고요.

그래서 토론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어떤 거요?

○위원장 장승업 주민자치센터.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아, 주민자치센터 더 얘기할...

○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안 계시는지.

김부유 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점심시간 전에도 그랬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 안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부유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부유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검토가 오전부터 계속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모두들 힘드시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매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행정동·리 관할구역이 계속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을공동체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광역시라고 하지만 관할구역 면적수라든가 인구수를 보면 아직까지는 거의 기초단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이 되면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 간에 내부적인 이해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도 보면 새로운 신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도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파트의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죽림리 지역에 있는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1,400세대입니다.

인구수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도 1개 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쪽 연서면 봉암리 같은 경우는 봉암3리가 봉암3리와 4리로 조정이 된다고 결정이 되면 나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 형태는 197명의 인구수를 갖고 있고, 대원네스트빌 같은 경우에는 1,1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기존에 자연부락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지역주민들과 아파트촌 주민들과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분리도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 마을이라는, 한 개의 공동체 소속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면민체육대회라든가 읍민체육대회 등에 출전했었던 것들이 리가 바뀌게 되고, 또 행정리가 분리가 되면 이장님도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새로 생기는 아파트마다 전부 다 새로운 리를 만들자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원읍에 있는 죽림리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구수가 적다고 하는 삼일아파트, 삼정하이츠도 봉암3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개 동짜리 아파트도 봉암3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도 다 분리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겁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세종시가 전통과 새로운 미래도시가 결합이 되어서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따로, 자연부락 따로 이렇게 계속 심화가 되면 나중에는 지역 원주민과 외부 유입인구 사이에 갈등이 계속 표출이 될 텐데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행정리 명칭 변경이라든가 분리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봉암만 하더라도 연서면 전체 인구수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도 보면 봉암3리가 대원네스트빌 380세대 1,10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을행사라든가 부녀·노인회 구성 등이 달라서 갈등요소가 내재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부락들은 계속 작은 동네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구편중 현상 때문에 도심 지역은 인구가 좀 늘어나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연서면에서도 봉암만 도심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서면의 40% 이상의 인구가 봉암리에 집중이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차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혹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근본적으로 리·통의 문제에 대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이 리·통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조치원 지역은 리이고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섰는데 분구가 현재 안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조치원 지역의 분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아직 적극적으로 손을 못 댔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단위 리 같은 경우는 행정리를 분리할 필요성도 있고 이번에 대원네스트빌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정서라든지 문화가 주거환경에 따라서 일부 구분이 되고 응집력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우리가 분리를 검토를 했다, 가장 밑바탕에는 주민들의 요구, 그 요구라는 것이 투표라든지 그런... 그렇게까지는 가부를 결정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기존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 쪽으로 분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조치원 쪽은 지금 시청을 기준으로 죽림리나 신흥리 쪽은 분리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민들의 의견 접근이 조금 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다들 저마다의 장단점은 있겠죠.

있겠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 이장님이 각 마을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죽림리만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는 1개 리였었는데 지금은 3개 리로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 현재 자이아파트가 있는 죽림1리와 3리인 우방유쉘 이쪽 지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더구나 국도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전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자이아파트 안을 들여다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거기 동별 대표도 다 완성이 안 되었어요, 참여율이 적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어떤 이해관계, 갈등,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분명 여기도 그게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방유쉘도 새로운 분들이 전입을 오고 공무원 출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기존에 신동아 이쪽 구역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지난번에 법정 분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랬습니다.

김부유 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 의회든 시청 집행부든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타깝다.

옛날처럼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동네의 개념으로 나가면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부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치원 같은 데에도 신안리에 e편한세상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985세대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신안1리도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병행해서 같이 있는데 주민 간에 갈등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침산2리도 아파트만 해도 1,200세대가 넘습니다.

단독주택이 있고 해서 거기도 큰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욱일아파트 살지만 일반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큰 갈등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암3리를 보면 95세대뿐이 안 되고 대원네스트빌이 38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 분리를 해놓으면... 갈등이 있어서 분리를 해놓는 건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종촌2통하고 3통도 마찬가지예요.

955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는 몰라도 도담동 도담3통과 도담4통은 아파트단지가 같은 웅진스타클래스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같이 있는 데는 같이 붙여주어야만 여러 가지로 행정하기에도 편리하고 분리보다는 합쳐놓는 게 주민 화합이라든지 주민 소통 등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주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디요?

김학현 위원 도담3통하고 4통.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도담 쪽은 현재 아파트 입주계획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글쎄, 두 개를 합쳐야 61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합쳐서 하다가 나중에 주민 간에 갈등이 있으면 분리하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 위원님 말씀은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 간선도로인 BRT도로라든가 중심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일부 나누었습니다.

세대를 떠나서 그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도담4통하고 3통은 중간에 큰 도로가 있거나 분리가 되어있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BRT도로.

그게 예정지역의 가장 주 도로거든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봉암3리하고 4리의 관계는 무슨...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기에는 기존 지역하고 정서라든지 문화적 차이가 많아서 주민들이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종촌2통하고 3통 관계는, 그러면 거기도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종촌2통·3통이... 이것은 한 955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통에 1,000세대 가까우면 통장 하나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민 수를 떠나서 단지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김학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아름동 관련되어서도 한 아파트면 통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번에도 한번 재조정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또 종촌2통·3통도 한 아파트란 말이죠.

그리고 900세대가 넘는다고 해도 기존에 조치원에 있는 욱일아파트든 신흥주공이든 다 900세대 넘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나... 그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행복위 심의할 때 다시 재조정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 같은 논리로 다시 올라왔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리하고 통은 조금 차이가 있지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세대가 많은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고.

다만 신도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도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똑같은 아파트라도 통은 리보다는 좀 더 세대수가 적고 행정의 침투라든지 모든 면에서 분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분리의 필요성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통을 하나로 두고 반은 그대로 존치를 해두면 18개 반이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통장 하나가 18개의 반을 못할 리가 없다고 하실지는 몰라도 또 이렇게 특별히 통장 하나가 큰 문제될 일은 아니거든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도시는 1,000여 세대가 되면 사실 2개 통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지금 주신 도담2통 같은 경우도 반이 14개예요.

그렇게 되면 한 통에서 반 18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무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아파트에서 중간에 말씀하신 무슨 커다란 간선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울타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굳이 이렇게 통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복위에서 그 얘기를 일전에 심의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통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300세대 정도로 통을 구분했었거든요.

그건 그 당시 우리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이라고 느껴져서 한 500세대 정도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정도로 도램마을을 당초에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950세대나 730세대나 별 차이는 안 나는데 500세대가 넘는 것을 1개 통으로 해서 1,000여 세대로 하면 규모가 커서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조금... 통을 나누는 게 더 편리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지는 통·반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 혹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처음으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통·반의 역할이 기존의 이·통장보다는 역할이 훨씬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을 나누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심의했던 것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리·통에 관련되어서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지금 조치원에 있는 900세대,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1,400세대인데 이장과 통장의 업무 자체가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지역하고 예정지의 차이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이장과 통장의 업무가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통장의 업무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도 1,000세대 넘는 이런 데는 일정 부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 통합하는 쪽이 운영에 낫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못하는 거지, 여기는 리를 크게 구성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측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한 아파트의 통을 두 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는 행정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입주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여기는 기존에 되어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주민이 전 세대가 입주된 것도 아니고, 입주가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아파트를 2개의 통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글쎄... 지역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좋은 방향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행복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통을 합한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통 문제는 지난번 도램마을 500세대의 문제는 그렇게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했고, 현재 신설 예정지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성향은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 이런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같이 인접해 있어도 준공한 회사라든지 이런 게 다르면 또 서로 간에 이해는 부족하고 협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치원하고 차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분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통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무언가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박영송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신설되지도 않은, 입주도 안 한 동을 미리 해놓고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통을 만들어놓고 한 단지 내에 작게 또 분리한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리해서 나름대로 잘된 경우도 있을 테지만 한 단지 내에서는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또 조치원 같은 경우는 조치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리를 만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치원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이 쪼개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요.

우선 이렇게 하되 하고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이 조례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장승업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정말 능사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이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지는 않은 현상인데... 이장 수가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 행정의 효율성이 정말 있는 건지는 고민이 되는데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같은 아파트, 시행사 똑같은 아파트예요.

그냥 동만 나누어서...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이것 굳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면 보류했다가 다시... 이게 진짜 문제가 많기는 많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분리를 해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박영송·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14시49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부지가 없는 경우 세종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로당 부지가 없는 경우 시에서는 부지를 포함하여 3억원의 범위 내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3억원 범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들이 제출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7일자로 개정·공포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인사교류 기준·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중앙-지방간, 기관간 인사교류의 목적 및 기준과 인사교류의 방법 및 기간, 인사교류자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사유, 파견사유별 기간·절차 및 복귀 요건, 그리고 파견기간 중의 복무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큰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말에 통보된 기준인력 23명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반영하고,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며,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지침에 따라서 단장 직급이 4급인 규제개혁추진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1,188명에서 26명을 증원한 1,2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980명에서 26명을 증원한 1,006명으로 조정을 하고,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지침에 따라서 한시 정원 3명으로 단장 직급이 4급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12일부터 3월20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과간 전보임용권한을 위임하고, 정부의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지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10개의 환경업무를 본청 녹색환경과로 환원하며,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농지관련 일부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별표2 제8호로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과간 전보임용 권한을 위임하고, 둘째는 별표3 제16호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불법 농지전용자 행정조치 그러니까 고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또한 별표3 경제산업분야 중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환경 관련 10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10일부터 3월1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농업유통과장으로부터는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농지원상 회복명령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로 조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예산법무담당관과 연서면장으로부터는 불법 농지 전용자에 대한 행정조치(고발)은 읍·면장이 처리하는 것이 부적정하므로 삭제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한솔동장으로부터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예산법무담당관과 농업유통과장, 연서면장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고 한솔동장이 제출한 의견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홍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그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제출해준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몇 가지를 좀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조례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재 여기에 5항이 없습니다만 신설 안은 “그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안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쪽입니다.

7항 파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준용) 인사교류 및 파견과 관련된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죄송합니다.

검토자료 30쪽입니다.

광역단체 기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지침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력을 총 5명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규제개혁추진단.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정원은 3명 내려왔는데 2명은 이체로 자체에서 조절해서...

김부유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조절하면 다른 데에서 빼다가 구성...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기존에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김부유 위원 기존에 규제개혁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기획조정실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 기구가 행정부시장 직속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행정부시장 직속.

김부유 위원 아니, 경제 관련 부지사·부시장 직속이라는 것은 정무 아니에요?

정무부시장 직속 아니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직위 자체를 조례에서 경제부시장으로 했는데 저희는 경제부시장이라는 용어의 직위가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 또는...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행정부시장.

김부유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여기에 4급 또는 5급 1명하고 5급 이하 2명으로 했는데 정원 이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인원을 그만큼 빼서 이쪽으로 한시적 파견을 내보내는 거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 업무 자체를 갖고 가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지금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현재 규제개혁업무 담당하는 명칭은 뭐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법무행정.

김부유 위원 법무행정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쪽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김부유 위원 법무행정이라면 법률 자문하는 그 부서 말씀하시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대부분 규제가 법령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라도 대부분 법제 관련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동환 계장님, 법무행정팀이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죠?

○인사조직담당 이동환 (공무원석에서)변호사도 있고 해서 6명 정도 됩니다.

김부유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맡고 있는...

○인사조직담당 이동환 (공무원석에서)6명인데 1명이 지금 경제...

○위원장 장승업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만 그 사무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조직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규제개혁 업무가 법률 쪽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면, 그 안에 현재 우리가 변호사 제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아닙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요?

왜 제가 이걸 질문드려 보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즈음 계속 국무회의석상에 나오셔서 규제개혁 타파를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청와대 방침에 따라서 정부조직 편제가 바뀌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인원을... 지금 인사조직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3명은 정원 외로 별도로 증원해 주는 거고, 2명은 자체에서 이체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이체해서 쓰라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3명으로도 할 수 있고 5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런데 일단은 3명으로 하는 걸로...

김부유 위원 정원 3명으로 출발하겠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질문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정원 이체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각 실·과, 실·국별로 공무원 정원이 없어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괸 돌 빼다가 윗돌 막는다고 이건 참 아닌 것 같아서...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5명이 적당한데 우리는 늘려도 3명이면 가능할 것...

김부유 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3명 더 정원이 증원되는 인력으로 하시겠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혹시 직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단장은 4급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단장은 4급...

김부유 위원 아무래도 4급 정도 되어야지 지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에서 또 승진을 시켜서 부임하실 계획이신 거죠?

오히려 그게 사실은 더 낫긴 하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자체 승진...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가 조례 시행일이 7월이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일단 행안부로부터 정원배정은 분명히 그렇게 받는 거고, 다만 4급 승진이라든가 5급 승진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장승업 또 하실래요?(웃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가 다 다른 건데 10번을 하면 어떻고 3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시면 먼저 들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장승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부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려서... 그런데 이렇게 활발한 질의를 통해서 또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혹시 집행부에서 김부유 위원 혼자 너무 질의를 많이 한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 초대 의회의 조례안 심의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나름대로 봤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우리가 국가로부터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를 지자체에서 할 때에, 또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사무를 줄 때마다 평가가 항상 달랐거든요.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 받는 쪽의 입장이 다른 거고 이관해 주는 쪽의 입장이 항상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안이 특별히 뭔가는 없습니다만, 맞긴 맞는데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수긍은 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임사무 중에 보면 환경보호과 사무 중 동장 위임사무만 본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읍면 위임사무는 이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금방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하지 마시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동하고 읍면하고는 행정조직 형태도 그렇고 생활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업무를 본청에 환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김부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러니까 환경업무는 본청에서 보고 동 주민센터는 복지기능 쪽에 치중하라, 그런 취지로...

김부유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도담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읍면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 거죠.

읍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광역행정의 단위가 되는 거죠, 기초단위가 아니고.

동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초에서는 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읍·면사무소 역할을 주민센터가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동의 사무 중에서 주민센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김부유 위원 그러면 동 사무 중에 주민센터 기능은 뭐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읍면 기능하고 다른 건가요?

거기도 공무원들이 가서 각종 민원행정 다 보고 민원서식 다 처리하고 일반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는 행정을 똑같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똑같이는 아니고 예를 들면 가족등록사항 같은 것은 법적으로 읍면은 해도 동사무소는 처리하지 않고, 하여튼...

김부유 위원 그거는... 조직담당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은 기초행정 단위고 동이라는 개념은 광역과 시급에 있는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보통은 광역... 기초도 동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주시에도 동이 다 있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그 동은 다르죠, 개념이 다른 거죠.

제가 그 정도는 알죠.

기초에 있는 신관동, 천안에 있는 쌍용동, 이것 말고 지금 우리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도 그 동하고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세종시가 원래 기초와 광역을 겸하는 단층제로 가지 않습니까, 단층제로 가면서...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러니까 동하고 읍면은 기초형태의...

김부유 위원 쉽게 말씀 드릴게요, 그냥.

세종고등학교가 농어촌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농어촌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세종시도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 형태로 가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한솔동 안에 있는 한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농어촌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못 받죠, 도시형태의...

김부유 위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쪽에 있는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읍면사무소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행정체계상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 형태의 동이냐, 시골 기초 단위의 읍면사무소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특별한 차이는 없다 이겁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김부유 위원 그런데 유독 환경보호과 사무 중에 동장 위임사무만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읍면사무는 그대로 읍면장들이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좀 차별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했다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우리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복지기능 강화해서 잘먹고 잘살게 하고 읍면지역은 복지기능 약화시켜가지고 환경하고 다 복합해서 그냥 그대로 살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하여튼 동에는 그...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동이 다 똑같다고 하면 그 관련된 자료 지금 있지요?

바로 제출해줄 수 있죠?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운해지려고 하네요.

아니, 예정지역에 있는 한솔동이라든가 도담동이라든가 어진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복지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직 복지행정에 주력을 해서 그분들 복지행정 빵빵하게 지원해드리고, 우리 읍면 같은 경우는 그냥 복지 플러스 환경 플러스 농지 플러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그런 개념으로 저는 들려요.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행정기능으로 볼 때는 동보다는 읍면이 더 기능이 큰, 더 넓은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김부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솔직히 그쪽에 있는 동장님들 업무하고 읍면장님들 업무는 조금씩 차이는 나요.

어떤 점에 주력하는지도... 물론 한솔동에서 농지업무를 보겠어요, 뭐를 보겠어요, 사실.

있기야 있겠죠, 주말 텃밭도 있고 상추쌈밭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환경업무를 유독 동만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가지러 간 거죠?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네, 주세요.

(자료 전달)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면이나 읍 같은 경우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김부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혼란이 오느냐 하면 다른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만 빼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광역행정기구 밑에 일반 기초단위의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우리만 유독 기초와 광역을 플러스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쪽은 광역행정기능을 부여해서 광역행정체계 시스템으로 가고, 여기는 또 기초행정시스템으로 가고... 이게 우리 작은 단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에 걸맞는 위임사무인지 조금 저는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단층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쪽은 광역행정을 적용하고 이쪽은 기초행정을 적용하는 건가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그야말로 특별한 시인데 왜 다른 광역시가 간다고 해서 가고 어떤 것은 또 광역시로 왜 안 가느냐고 물어보면 또 단층제라 기초행정을 겸한다고 해서 그렇게 핑계대고 안 가는 사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환경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확실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조율하신 겁니까?

과장님끼리만 말고, 6급·7급 담당자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꼭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김부유 위원 아니, 의견 들어 보셨느냐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담당자까지는 의견을 안 들어봤지만 우리는 앞으로 특히 읍면 이쪽은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되고, 동은 이렇다 치더라도 읍면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보는 게 당연하고 더 확대할...

김부유 위원 어쨌든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서운해요.

서운하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읍면은 지금보다 업무를 더 확대해야지...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더 있어요, 더 있으니까 끊지 마세요.

마지막 질의가 될 건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위원장 장승업 간단간단하게...

김부유 위원 이게 간단하게 안 되잖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게 어째 그쪽은 복지행정에 치중하고 우리는 쓰레기행정에 치중하는 건지 이게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여기서 찬반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층제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것은 광역행정을 적용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단층으로 미루어서 기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인사담당관실의 자의적인 해석 혹은 시장님의 결심,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원칙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단층제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광역하고 기초행정을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더... 아니, 2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장승업 간단하게 하세요.

김부유 위원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 중에 농지업무 고발 사무 등을 본청으로 환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건 환원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인데...

김부유 위원 그러면 현재는 농지업무 고발 사무를 어디서 수행하고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임하고 할 게 아니라 고발이라는 것은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읍면장도 할 수 있고 본청 시장이 할 수도 있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못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위임사무 중에서 고발 전 단계인 원상회복명령 같은 것을 내리잖아요.

읍면동장들이 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대토를 했다든가 했을 때 원상회복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대개가 고발하기 전 단계라는 말이에요, 그게.

너 고발하기 전에 이것 빨리 해라 하고 권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상회복명령은 어디에서 내려요? 이것도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건 읍면장이 합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지전용허가하고 신고 있죠.

농지전용허가는 본청에서 해요, 신고는 읍면에서 한단 말이에요.

읍면을 경유해서 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게 사실은 원스톱민원처리라는 개념으로 볼 때 신고와 허가가 본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본청에 보고를 해서 허가절차를 밟을 것 아닌가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허가하고 신고의 개념을 규모가 큰 건 허가고 규모가 작은 건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는 읍면 내에서 하는 거고 큰 것은 본청에서 해서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읍면에 신고만 하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관련된 범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고의 범위하고 허가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건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나중에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했어야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업무내용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야, 그렇죠? 경제산업국.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행정규제 개혁 대상의 하나입니다.

이런 업무라면 경제산업국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인사조직담당관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차원인지 인·허가에 관련된 건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네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또 있습니까?

김부유 위원 하나 더 있네요.

하여튼... 저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농지전용이 허가사항이 따로 있고 신고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이게 원스톱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읍면 산업담당 직렬을 제가 나름대로 살짝 봤어요.

농지업무 관련된 거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행정복지위원회의 업무만큼은 잘 모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개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짠 인사명령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금년 4월1일 기준이에요, 10개 읍면의 산업담당 중에 농업직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전 표현으로 쓰면 산업담당 계장이라고 하죠.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산업계가 거의 읍면 지역의 농업업무 담당하시는 것 아시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

김부유 위원 2명이에요, 2명, 농업직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직이 6명이에요, 시설직이 2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연기군의회 때도 행정복지위원으로 있었고 지금 세종시에서도 행정복지위원으로 계속 행정 업무만 다루었습니다, 일반행정 업무죠.

각 읍·면에서 산업계장이 사실은 면장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대민접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산업계장들 중에 행정직이 6명이에요, 시설직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제 농업업무 담당하는 농업직은 딱 2명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큰 소리치다가 아니면 또 사과해야 되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기본적인...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지... 아까 제가 신고하고 허가하고 병합해서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련된 것도 사실은 본청에서 다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일들은 서로 똑같이 바쁘다고 하지만 본청은 그래도 농업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직들로 구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본청에서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본청까지 안 오고도 읍면에서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읍면으로 위임되는...

김부유 위원 아니에요, 주민들 안 불편해요.

왜 안 불편하냐 하면 원상회복명령 했을 때 처음에 잘 따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안 따르고 결국 나중에는 본청에서 결정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신고 처리를 할 때는 면, 말하자면 그런 게 이행 안 되었을 때가 원상복구명령이고...

김부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직들로 주로 부임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이 농지업무에 대한 업무숙지도가 농업직들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또 평균 재임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읍면 산업계에서 몇 년 정도나 근무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특히 면 인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인구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그 면 담당을 인구 규모보다 작게 효율적으로 줄이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꼭 농업행정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개발행정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김부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원상회복명령 등은 대부분 산업담당이 아닌, 농업직도 아닌 행정이나 시설직들이 산업계장님으로 계시면서 솔직히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그분들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산업건설위 업무 잘 모르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솔직히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해당 직렬에 계신 공무원들만큼은 솔직히 모르죠.

또 우리 본청 농지관련 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에.

있잖아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또 그 부서의 주된 업무가 농지전용허가를 주된 행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지금 인사조직담당관실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농지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잖아요, 옛날 건설과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에 원상회복명령 대상이 대부분 본청에서 처리한 사무의 사후관리하고 관련이 되어있을 것 같고, 읍면에서는 보조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업무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 볼 때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산업담당 사무하고 재산관리, 산불예방, 농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라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의, 지역개발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도 사실은 실제 업무를 결정짓는 사무관 혹은 팀장급들은 대부분 행정직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읍면뿐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직들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원상회복명령도 조금 아까 민원인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대부분 어차피 그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와야 돼요.

대체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차라리 원스톱민원처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대부분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읍면에 있는 담담공무원들 얘기 다 들어본 거예요.

담당관님 말씀하고 일선에 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말하고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정리하세요.

김부유 위원 아니, 마지막이잖아요.

이것 말고 위원님들 다른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아니, 우리가 마지막이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이것을 자꾸 막으시면 제가 조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장승업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김부유 위원 안 할래요.

○위원장 장승업 간단하게 하세요.

김부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간단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까지 한 30분을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도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안 하실 거예요?

김부유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목적은 2014년1월7일자로 개정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법령으로 특별법 제30조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추천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연임횟수를 1회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 해제사유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7조는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실적과 소송수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통제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1월1일「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장 주민세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8장 지방소득세 부분은 상위법령에 있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1월1일「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8조 및 제9조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현행 “체납처분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체납처분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기존 조례에 따라 교부할 금전을 공탁할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 금고에 예탁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시에 귀속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개정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본 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의거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민원 수수료를 2분의 1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 수수료 감면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이 반영된 페이지의 붙임1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일부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중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와 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고 약정체결 시 협력사업비의 출연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최근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 및 입법예고 중 의견수렴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보니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행정·경제·건설 등 각 분과에서 그야말로 우리들의 본래 목적에 예산이 제대로 잘 적합하게 편성되도록,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현실감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사전준비인데요, 이분들이 과연 소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작년에도 맨 처음에 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시고 예산 개요부터 다 설명을, 작년의 경우입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설문조사를 하고 나머지 세종시의 시민들한테 한 1,300명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받은 예산 관계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또 건의 받는 사업을 이분들이 나중에 선정을 해 주셨는데 ’13년의 경우에 34건이 제안이 됐는데 참여위원회에서 26건이 선정돼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총 액수로 하면 253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분들이 더 발 벗고 요즘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이 되면 금쪽같은 세금으로 예산이 훨씬 잘 이렇게 집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다만 걱정은 이 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제시하고 요구하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아마 노하우가 계속 생기시고 이러면 좀 더 활발하게 될 걸로 봅니다.

김정봉 위원 따라서 우리 시민참여예산제 조례상에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이라고 하면 좀 뭐한 표현인데요, 하여튼 그분들이 본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끔 세미나라든지 뭐 그런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YMCA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계속...

김정봉 위원 그것이 우리 조례상으로 담아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안 담기더라도 그것은 예산 항목상에 어차피 거기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정봉 위원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자질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이 조례는 어쨌든 근거 규정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모법 근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니까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치원읍 주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이 있게 읍·면·동까지 다 해서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국민권익위의 제도 권고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셔요.

이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이 지금 뭐 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세 분이 민사하고 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같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같이 해서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지금 이 고문변호사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영역에서 그 부분만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서울은 46명이에요.

이런 데는 규모도 크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나중에 좀 더 복잡해지게 되면 아마 필요할 걸로 봅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조례에 고문변호사를 몇 명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추후에 이것은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 반영이 안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다른 시·도에도 보면 가장 적은 데가 5명이고요.

5명인 데가 제주도, 경남, 전남, 충남, 대전 이렇게 되고 광주는 4명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청사지역도 좀 정착되고 이러면 그때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모에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향후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위촉 관련돼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쭉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대략적인 위촉 절차를... 사실 이것은 위촉 절차도 아닌 것 같고요.

위촉을 하는 인원을 한정하고, 추천서에 대한 미리 추천을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는 딱 그 3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촉하는 이 절차를 조금 더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촉을 할 경우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결격사유를 가지신 분들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 변호사에 관련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어떤 징계전력 등도 조회를 해서 어쨌든 우리시를 대변하는 고문으로서의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로 가야 되는 어떤 위촉 절차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도 현재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전력 조회는 저희가 위촉을 할 때... 변호사협회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 다 체크가 되고요.

이 조례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력조회를 해 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반드시 우리한테 회신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문화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촉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의 경우에 사전에 위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촉할 때 이런 조항이 다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으면 해촉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는 이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다 띄우고 이런 사정이 또 있으면 해촉할 때 이런 사유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문이 새로 들어가면 깔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5조나 7조 조문에 보면 지금 해촉사유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가면... 위촉할 때도 있고 해촉할 때도 있는 게 맞는데 그게 해촉할 때도 다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문이 중언부언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만 아니라면 이런 것을 둬도 관계는 없지요.

조문이 복잡해도 관계없다 그런...

박영송 위원 네, 일단 의견은 그렇게 듣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다른 충남도나 광주광역시의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이런 것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이해관계를 사전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또는 고문·사외이사로 있느냐, 또 시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신고토록 하는 조문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봤더니 광주하고 충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도는 지금 현재 우리 제출된 개정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청렴서약서에 징구할 때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신고를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도 없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해관계에 있거나 하면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버리면 “너 왜 신고안 했느냐” 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서 조문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그런 행위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넣게 되면 조문이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해촉이라는 것은 위촉이 된 이후에 해촉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그런데 위촉할 때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다 띄워놨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체크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넣어도 되는데 조문이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촉을 한 경우 나중에 후에 발견이 돼서 해촉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그리고 해촉이 가능한 해촉사유에 당연히...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쨌든 시를 대변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부분이니까 이왕 절차에서 그것을 사전에 보고하는 부분으로 가면 위촉 후에 나중에 해촉하는 이런 일들을 안 겪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니까 조문상에 자구가 좀 깔끔하냐 안 하냐 이 차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 들어있으면 훨씬 더 좋지요.

박영송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보면 이 조문 개정안 자체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시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영송 위원 네, 아무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월 평균 소송 수행이라든지 법률고문 같은 것은 얼마나 돼요, 대략?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월 20만원입니다, 건수에 관계없이요.

김학현 위원 아니, 수당은 20만원인데 소송 수행 건수 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소송 수행을 하면 보통 착수금이 한 100만원이고 승소하면 한 100만원해서 한 2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소송 수행한 게 지금까지 몇 건 정도를 수행을 했고 법률고문이 세 분 아니에요?

세 분이 몇 건이나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2013년도에 저희 고문변호사가 소송 수행한 게 총 4건입니다.

그래서 승소한 게 2건이고 그 중에 진행 중인 게 2건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승소하면 수당을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아니고 패소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아니, 고문변호사한테는 별도로 수당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우리 입법고문이 또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있지요.

김정봉 위원 입법고문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갈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보니까 광역시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광역시는 고문변호사하고 입법고문을 합쳐가지고 법률고문 조례가 있더라고요, 도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입법고문을 위촉해가지고 통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지금 우리는 입법고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의회에는 돼 있지요.

집행부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런 고문변호사 조례보다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법·법률이 같이 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거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이러면 반드시 그래야 될 걸로 봅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월 20만원씩 이렇게 가고 건당 얼마씩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건당하고 관계없이요.

김정봉 위원 그럼 20만원은 그냥 그대로 가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냥 그 정도로...

김정봉 위원 수임을 할 때마다는 10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사건 소송물 가액이 보니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로 할 때 100만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일 때는 150만원 이렇게 요율이 딱 정해져 있네요.

참고로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직무 등)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각 사건마다 전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의료’면 ‘의료’해서 여러 가지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 3조2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칫 변호사 선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사실 20만원 이것은 우리 변호사들한테는 큰 메리트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 3,000만원까지 15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메리트가 없는 그런 것이고요.

다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세종시의 고문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3조2항이 오히려 우리 소송의 패소, 즉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소송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본 2항을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런 항이요?

김정봉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이런 항을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본 걸로는 거의 다 그렇게 들어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계속 이어서 가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대부분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보통 아까 말한 규모가 큰 데는 아주 전문적인 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서울시같이 44명이나 되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 현직에 있던 사람들을 주로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이라든가 판사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고문변호사로 잘 안 씁니다.

재주·경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료도 계속 주게 되고 몇 번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김정봉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세 분밖에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니까 저희도 44건이 자문실적인데 자문을 할 때도 그분들한테 계속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전문적이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사건 그런 것이야 고문변호사를 쓰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 세종시에서 있던 것은 뭐 그렇게 크고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글쎄, 일을 하시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그밖에 참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런 데는 또 별도로 해야지요.

김정봉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패소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절대 지기 위해서... 이 양반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질 확률이 있겠다 하면 절대 안 씁니다.

김정봉 위원 (웃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을 다 알아보고...

김정봉 위원 실장님, 이것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어디 있는지 저한테 지금 얼른 자료 좀 주셔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네, 이것은 이렇게만 하고요.

자료 얼른 주셔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은 별표4와 같다.

안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거기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1통으로 돼 있는데 1필지로 해서 한 장 추가마다 100원으로 돼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1필지에 500원, 건축물대장은 1통으로 돼 있는데 1건해서 300원, 농지원부는 1통해서 700원, 5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필지에 5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1건당 400원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네, 방금 질의 시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금고지정 운영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제출한 조례안의 ‘제2조제1호 중’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안을 개정조례안으로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가 어디 있지? 이게 지금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제2조제1호 중 “등의 금고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정된 조례안의 호를 따로 2개로 구분해서 하나는 시장을 약칭하기 위해서 하나를 쓰고 두 번째는 금고를 정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한 조항에다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원래 전문위원 검토안인데 전문위원 검토안이 좀 타당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도 이 개정안을 보면서 “2조1호 중” 또 “2조1호 중” 해서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법무행정팀도 있을 거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을 텐데 이 정도는 그냥 거기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 개정안 자체에 관련돼서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는 건데 이것의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게 너무 어수선해서.

이것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당초 이것 할 때는 시장은 시장대로 약칭을 하고 금고는 금고대로 정의하고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법체계 문구 정리상에는 좀 너무 너저분하지 않느냐.

박영송 위원 네, 정리를 좀 일괄적으로 해서 현행과 개정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고”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시”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라 한다.

이와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정안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시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미래산업단지로 지정된 전의면 일원의 용도구분이 도시지역으로 2014년 3월 변경·고시됨에 따라서「지방세법」제112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본 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미래산업단지 일원이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전의면 양곡리 일원 214필지 55만7,411㎡입니다.

2014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추계는 과세대상 42건에 115만8,000원으로 추계됩니다.

그밖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30분)

○위원장 장승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덕에 개정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지난 1월7일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제21조제4항·제7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위원의 자격,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체계는 본문 29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감사위원의 자격 및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선임기준과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의결사항, 감사위원의 제척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까지 11개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중 안 제3조 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중 제1호를 당초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4급 이상의 직급은 유지하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호에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요건을 준용해 달라는 세종시교육청 등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상정안과 같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사무국 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자치감사의 대상기관·범위와 종류,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6조의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주도 조례와 같이 학교감사는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교육청 등의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6일부터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총 7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의견내용은 교육감에게 학교감사 의뢰, 복무감사 제외, 감사위원 자격기준 완화 등 7가지 정도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의견 중 감사위원의 자격기준 완화 및 학교 감사를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2가지 의견은 반영하였고, 복무감사 제외·사무국장의 개방형직위 임용 등은 미반영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 교육감사과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은 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원 확보 등의 규모를 고려해서 향후 사무국의 조직 구성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는 세종시교육청과 최종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지난번에 입법예고 시에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이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다 협의를 했었고요.

김학현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감사관 권영윤 네, 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결국은 자기들 권한을 뺏기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각급 학교를 동원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의견 내는 내용을 다 줬어요.

그래서 79건이 거의 동일하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청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2건 정도 저희가 지금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 자격조건에 아까 수정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4급 이상으로 감사나 기획 이런 분야에 근무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감사는 교육감에게 의뢰해 달라는 규정이 제주도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겸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들이 결사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개정이 안 되고 의뢰하는 조항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이미 특별법에서 자치사무하고 교육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범위·대상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거고요.

복무감사를 제외해 달라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감사의 종류 중에 복무감사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개방형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위원장을 공모로 해서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개방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위원회 직원 임명권을 교육감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 임명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위반사항이지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충분히 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권영윤 네, 그것은 지난번 행정부시장 주재로 그쪽 실무자들하고 해서 이의 안 달기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감사위원 자격 가지고 많이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해 준 조례안에는, 3조1호입니다.

거기에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조례안에 지금 쓰여 있는데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뭔가요?

○감사관 권영윤 그러니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함은 여기에 “평가 등의 업무를”해서 이렇게 ‘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감사관 권영윤 그것은 명확하게 이 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이와 유사한 분야에 근무한 사람을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이 감사위원 자격을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 직급상 우리는 4급으로 했고 법률에는 5급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감사관 권영윤 그것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시·도 감사관 직급이 4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4급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은 5급 이상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호를 많이 개방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도의 감사관이든 이 직급에 맞추는 걸로 해서 4급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감사관 권영윤 네, 비슷하게 좀 맞췄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똑같이「고등교육법」관련돼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는 부교수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같은 걸로 해석이 되나요?

○감사관 권영윤 글쎄, 이게 꼭 부교수·조교수를 직급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문호를 점점 개방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우리 세종시 것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 제주시조례에서는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직급이든 교수냐 부교수냐 조교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은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관련돼서 4조입니다.

4조에서 일단은 다른 부분은 의문이 없어요.

어쨌든 공무원법에 해당이 안 되면 마땅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당의 당원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일단은 제주도 조례에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조항이 분명히 다 검토가 됐을 텐데 왜 빠져 있을까요?

○감사관 권영윤 그 부분은 이미 제척사유는 감사위원 제척사유에 벌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2년 이상 근무했던 분야의 감사가 들어왔다고 하면 제척사유에 대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거기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또 이렇게 규정까지 해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척이라고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 제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아까 제척을 얘기하셨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이 해당 조례에 의한 우리 감사위원회 제척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권영윤 이 조례가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할 때에 그런 제척사유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지금...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지요.

○감사관 권영윤 12조에 ‘감사위원의 제척 등’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드렸던 어떤...

○감사관 권영윤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박영송 위원 12조 몇 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영윤 12조1항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관 권영윤 제척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게 이 업무거든요.

박영송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촉에...

○감사관 권영윤 위촉할 때요?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게 우려가 돼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행정복지국장을 하다가 바로 감사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감사대상이 되니까 2년간은 제척을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박영송 위원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 돼 있는데? 결격사유로.

○감사관 권영윤 그러니까 결격사유로 넣어놨는데, 문호는 사실 다 개방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공무원 출신들은 전혀 감사위원장으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지요, 이런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영송 위원 감사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어쨌든 우리 시청, 교육청부터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척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자격의 그 제척사유로는 부적정하다 그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유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퇴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의 자격을 안 준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된 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감사위원의 자격은 되지만 회의나 심의나 의결에서의 제척으로 그렇게 그냥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러, 특히 공무원 출신들에 대해서 감사위원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격사유에서는...

○감사관 권영윤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봤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자 함이에요, 지금.

○감사관 권영윤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구성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없어도 나중에 제척사유로 이렇게 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권영윤 그것은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동의까지 하나요, 아니면 인사청문회까지 하나요?

○감사관 권영윤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박영송 위원 동의만 가나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공모까지 다 통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임명을 하는 걸로?

○감사관 권영윤 네,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안 되면 공모가 됐더라도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절차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감사관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 제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휴〜 장시간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질리네요.

한 가지만 얼른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리 세종시는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못하잖아요.

○감사관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주민감사청구인가 그것하고 또 감사원 감사만 빼놓고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특별법에서 못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감사관 권영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행부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저희도 중앙감사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한번 저희가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노력이나 다른 방법은...

○감사관 권영윤 지금 당장은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사관 권영윤 네, 일단은 시행을 하고요.

김정봉 위원 저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지요?

○감사관 권영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안행부에서 중앙감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설치 자체를 법에다 안 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법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일단 담은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역량을 경주해야 되겠군요.

○감사관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 수정발의...

○위원장 장승업 수정하실 거예요?

김학현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 제23조 중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그냥 걱정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면서 교육청과 시청이 많은 마찰과 또 의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마음은 놓이는데 그래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라든가 시청과의 관계를 의원님들이 좀 두루두루 살피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께서 역량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많은 불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받아들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교육청에다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위임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 시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3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김학현
김부유
김정봉
진영은
○출석공무원(4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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