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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4.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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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4월18일(금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임태수·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아직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이 조속히 구조돼서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제정 및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임태수 위원 (마이크 꺼짐)두 번째 것부터 해요, 박성희 의원님 것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장 이충열 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이 아직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영송 의원 입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세요. 박영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4월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희, 김학현,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모유수유실 등 설치,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의 확산·권장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임태수·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태수 의원, 박영송 의원 그리고 김학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감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진료비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로 감면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2항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개정한 거죠?

이거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임태수 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근거는 없고요.

시립의원은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다른 기관하고는 대립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그렇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과, 안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에 와서 의료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17회 임시회에 우리 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과 재해 관련한 3개 조례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지구적인 기후 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저수지 붕괴, 지진 등의 각종 위기 발생 시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 관련된 조례 3건을 제정하고, 또한 건축조례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과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등의 발생 시에 신속·정확한 원인조사, 분석, 평가 또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에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두는 부분과 제3조에 회원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사업 시 기술관련 심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1조, 2조에는 목적하고 위원회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고요.

제3조에는 지진피해 원인조사 실시대상, 그다음 제4조, 5조에서는 임무에 관련된 사항과 6조, 7조에서는 현지조사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조 적용의 완화 관련해서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조경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건축기준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최고 15% 완화하는 것을 담고 있고, 제7조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건축위원을 기존에 9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변경하여 광역행정을 위한 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장기연임 및 자치단체 간 중복 위촉 제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와 4개 이상 중복되는 건축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된 건축 또는 경관사업 관련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회의에 관련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 및 심의내용까지 알리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제13조 회의록은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의 공개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부패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5조 가설건축물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실내금연을 위한 임시적 용도의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 등에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7조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대상 범위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네, 의결은 한 가지씩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1항에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번 심사에 참여해본 적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그간에 발생했어요.

건축위원회가 사실은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만 오히려 잘못해서 발목 잡는 건축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상당히 주민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세종시 건축위원회 운영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세종시 나름대로 그 책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적인 반려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견이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많이 지적하고, 우리 시에서 사실은 그 건축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어떤 면모를 갖출 거냐는 그 건축조례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소홀히 하자는 건 아니에요.

소홀히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긍이 잘 안 되고 있고, 각종 불만이 여러 곳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우리 시의 신뢰성이 상당히 손상됩니다.

또 세종시가 이렇게 가다가는 주변에서 “진짜 일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도시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건축위원들 명수를 늘리는 데는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위원회도 이제 소위원회도 또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사적인 의견이라든지 공적인 의견이라든지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위원장이 공직자가 돼서 행정부시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너무 개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계속 답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결정을 해줘서 후계를 시킨다든지,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연장하면서 그 사업자들은 그렇게 가면 사실은 사업이라는 건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그 사업이 추진돼야지만 자금도 조달받을 수 있고 다 하는 건데 무조건 자꾸 미뤄가고, 검토만 해도 한 번 검토되면 몇 달씩 연장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금 동원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다 놓치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를 저희도 현재 선거라든지... 검토를 충분히 못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걸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 삽입을 해서 다시 다음 기회에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에서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걸 꼭 급하게 다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걸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는 부분들은 또 이 조례에서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에서 오늘 개정한 이런 조례에 관련한 업무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들에 대한 징계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 건축위원회에 변호사, 이런 법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이 개정을 또 한다 하더라도 오늘 제출한 안건은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위원장 선임하는 것은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것이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누구를 선임하라” 이렇게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김선무 위원 뒤에서 협조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이...

김선무 위원 위원장님! 사무관 통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김규범 건축허가담당 김규범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허가담당 김규범 지금 각 시·도 비교해서도 사실은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호선도 있고 거의 반반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2항은 조례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2항에 사실은 규정돼 있는 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건축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2항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오늘 그 조항을 개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 조항을 국장이나 아니면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살피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건축허가담당 김규범 예.

김선무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조항을 상의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을 개정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오늘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구역 생활폐기물 처리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사무가 연서면장에게 위임되어 면장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직접 관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위임 근거조항과 연서면장에 위임하는 공원구역 폐기물 처리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위원회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고,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작물 등 피해보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9에서 10조에 피해보상금 지급기한,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4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임태수
○위원아닌의원(1인)
박영송의원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보건소장이순옥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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