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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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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4월23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영은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진영은입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임태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뜻하지 않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묵념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긴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교 학생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평소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학생 활동 추진 시 사전에 운송수단을 포함한 각종 이용시설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행사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학생 인솔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은 최근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임명된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난 4월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승권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나승권 감사관님이 계약직으로 변호사 하시다가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감사관 나승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외부적 채용을 처음 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공모로.

○위원장대리 진영은 세상은 많이 변하니까 좋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 심의자료 3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3년3월1일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에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안의 “미래인재육성과장”을 개정조례안에서 “인성교육과장”으로 개칭하고,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청렴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제3조제3항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차제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인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성 교육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교육행정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진영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증원된 기준 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90조, 제9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근거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를 추가하고, 제2조에 총 정원이 현재 454명에서 461명으로 7명이 증원되어 일반직 정원을 413명에서 414명으로, 5급 이하 정원을 404명에서 405명으로, 특정직 정원을 38명에서 4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가 확정 교부되어 증원된 기준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성 교육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교육행정국장 김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2호 2014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면적으로 6,000㎡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취득 1건 3만2,033㎡, 또 건물 취득 12건으로 771억1,100만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구 달성초등학교 폐교 부지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인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면적은 3만2,033㎡, 추정금액으로 3억271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건물 취득은 2014년9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해서 학급 증설에 따른 건물 증축비 약 1만72㎡에 168억7,900만원, 그리고 2013에서 ’14년도 개축 학교 중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의 학생 증가에 따른 건물 증축비 3만5,465㎡에 537억6,913만원, 기존학교 3교의 노후 건물 증·개축 계획으로 4,225㎡에 64억6,300만원입니다.

학교별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달성초등학교 부지가 몇 ㎡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자료를 좀 봐야 알 수 있겠네요.

김학현 위원 이게 세종미래산업단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에 보면 다방리에 3만2,033㎡를 추정금액이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3만2,000㎡에 3억이면 ㎡당 10,000원 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억 정도 되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지금 여기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 시유지에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시 공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LED산단 조성계획 때문에 대체 부지를 지금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 달성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혹시 보상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시에서 보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면적이 약 1만7,000㎡ 정도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 지가로 따져서 그곳은 한 13억 정도 보상을... 그게 아마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급가격으로 13억 정도 되고요.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3억2,000 정도, 3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13억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추정가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이 운영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 여기 매입하시려고 하는 토지를 보시면 임야잖아요.

임야를 다시 인성교육기관으로 조성하려면 그 조성비도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을 계획하신 게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가 임야고 경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에 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아마 토목공사가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토목공사만 10억 정도 들어가면 건물 올리고 하는데 추가금액이 또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도 미리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시유지라 가격이 좀 적게 책정돼서 이쪽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산업단지에 편입되니까 시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거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고준일 위원 저는 지금 구입되는 이쪽 위치를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혹시 진출입로는 다 괜찮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주변의 도로는 인접돼 있습니다.

큰 도로는 아니지만 개설이 돼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처음에 선정하시기 전에 이 부지 말고 혹시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해보신 지역이 있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다른 데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냥 이 한 부지만 가지고 검토하시고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른 부지는 왜 검토 안 해보셨어요, 국장님?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여기 산업단지 조성 편입을 하기 때문에 대신 그러면 대체 부지를 좀 달라.

저희들이 요청한바 여기를 줬기 때문에 검토해본바 그래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그냥 정했던 겁니다.

고준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냥 교육청에서 구 달성초등학교를 시청으로 넘기시는 거잖아요.

넘기시면서 새로운 대체 부지를 받으심에 있어서 시청에서 지정해준 토지보다 교육청에서 더 좋은 부지를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주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부지를 찾아서 시에 “이런 부지도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쪽에 인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게 목적에도 맞고 위치상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한 번쯤은 개진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위치를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목공사만 10억 정도 들어간다면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주신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감사합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도 현장 감각이 안 닿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과연 접근성은 좋은 것인지, 과연 활용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접근성은 좋으며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체 부지를 달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그럼 이거 어떠냐.” 이렇게 아마 지정을 해줬는지... 아까 공동묘지라고 했던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공동묘지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뭐라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임야.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아까 보상가 얼마 예측한다고 했죠, 현 달성초 부지가?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한 13억 정도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매입하는데 추정가가 한 3억, 이렇게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리고 또 부지 조성하는데 10억, 또 건축물 짓는데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그 보상 가지고 다시 대체 재산 형성을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렇죠.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발언하면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습니다만, 이게 무슨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면 위치 가지고 늘 싸워요, 갈등관계 가지고.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북부다, 남부다” 늘 공공시설만 하면 그것 가지고 논쟁이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과연 이 시설이 항구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접근성과 투자면에서 과연 타당하냐.

이런 점도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한 번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그야말로 주변 환경이 좋고, 접근성이 좋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쓸 수 있는 전망 좋은 그런 부지는 없겠느냐.

꼭 그 주변에서만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 시설이 있습니다.

너무 접근성이 취약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한다고 할 경우에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 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역기능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한 번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얘기를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대초등학교 폐교입니다.

지금 대전의 모 야구팀에서 계약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 부지 굉장히 좋습니다,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단편적인 검토보다는 폭넓은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그런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역적으로 아마 더 좋은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구 영대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따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속기관으로 학생수련원이라든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별도의 직속기관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오늘 심의 올라온 이 대체 부지는 사실상 지금 학교설립계획도 돼 있지 않고요.

이게 인성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라든지 Wee스쿨 이런 학교인데요.

지금 2017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오늘 이걸 올렸느냐면, 일단 달성초등학교가 편입돼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일단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학교가 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또 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달성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로 일단 계획을 세운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럼 나중에 LED공단이 입주가 완료됐을 때 학생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때를 대비해서 학교를 설립할 개연성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 세울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도 대안학교라든가 Wee스쿨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달성야영장을 생각해뒀던 건데 거기가 없어지니까 그럼 대체 부지를 일단 확보해놓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청은 손해 보는 결론이네요.

지금 도로변에 참 좋은 달성초 폐교가 있는데 그걸 기업체에 내주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부지가 대신 넓죠, 거기가.

그 위치가 비암사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에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폐교된 금사초등학교 거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삼거리가 금사초등학교 폐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을 운영하는 그 근방 어디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거긴 금사리인데, 다방리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거기 도로가 경계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전의면 다방리고.

○위원장대리 진영은 박물관은 금사리고 이쪽 절 쪽으로는 다방리고, 아마 거기 어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적의 교육을 조성하여 품격 높은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부 직원들은 교육행정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1대 초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 교육위원회가 제가 2년 동안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더라.

예산 규모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때 세종시청과 못지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차대한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2대 의회에서 구성할 문제입니다만 제 개인 사견으로는 반드시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겠다.

세종시의 성공 여부는 교육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장이 누가 되든, 교육감이 누가 되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흔들려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꼭 우리 교육위원회가 더 오히려 기능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청 직원님들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차제에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시정 또 교육행정, 공무원을 위해서 교육행정이나 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과 교육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행여 소탐대실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자리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을 제가 보니까 저도 일반행정을 한 40년 했습니다.

계장도 해보고 과장도 해보고 면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교육행정은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더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산편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반행정과는 또 다른 면이 있더라.

그런 것도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는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시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2년 동안 세종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청과 LH에서 학교 수급이 잘못 판단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고, 또 초대 교육감님이 중간에 서거하시는 일도 있었고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시련을 겪은 2년이 아니었나.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참 중질을 모아서 이제까지 잘 이끌어 오시고 한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3인)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출석공무원(13인)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김종성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학교정책과장유인식
교원지원과장이현복
미래인재과장이길주
인성교육과장오종근
총무과장김종배
학교설립과장김보기
행정과장김병하
학교지원과장이숙형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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