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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6회 제3차 본회의(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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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3월24일(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영임대주택 건설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고준일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장승업·김학현·박성희·박영송·김부유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김장식·김정봉·이충열·박성희·고준일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영임대주택 건설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박성희·김장식·고준일 의원 발의)

11.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장 유환준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원님이 ‘복지정책의 기준 세종시가 만들어야 합니다.’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각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고준일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준일 의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에 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염전노예,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생활고로 인해 갓난아기와 자살한 모녀 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날로 커지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수도입니다.

위상에 걸맞은 명품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기준,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어린아이, 장애인,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과 평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이러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음을 선배 의원님들 역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세종시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정부의 보호와 공무원들의 보살핌이 없다면 소외된 계층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지역주민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긴급상황으로 인해 처지가 어려운데 법적인 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주민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인해 현재 이 지역주민은 상황을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세종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운 좋은 사례일 뿐 아직 소외받는 세종지역 상당수 이웃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로 인해 전과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세종시에 편입된 이주민에게는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도 낯선 환경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복지혜택을 요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무관심이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더욱 내몰게 된 것은 아닌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3월 한달 간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굴되는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 내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특별조사를 실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습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답게 타 시·도보다 앞서 일시적인 특별조사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사팀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튼튼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위기가구와 소외된 이웃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종시에 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장승업·김학현·박성희·박영송·김부유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유환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장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8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예산안 심의일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김장식·김정봉·이충열·박성희·고준일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조례안은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82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85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및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활동하는 의정회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중 “육성 지원”을 “설치”로 하고, 안 제2조 및 제7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의 용도구분이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영임대주택 건설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박성희·김장식·고준일 의원 발의)

11.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영임대주택 건설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75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전부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5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6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산업단지 개발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 이윤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8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영임대주택 건설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83호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가에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8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9호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동초등학교 뒤 일원의 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영임대주택 건설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2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9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에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근거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행정 공백 없이 취임과 동시에 교육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세종시 건설에 부합하고자 부실공사 없는 명품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명품세종시 건설현장인 도담동의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표방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브랜드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재 시공 중인 모든 주택건설 공사에 대하여 민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발과 함께 해당업체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와 같은 조치과정의 가감 없는 공개와 사전설명을 통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행사는 하루빨리 부실시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안전보강 대책은 물론 입주예정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시와 교육청에서도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으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더 나은 세종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민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권한대행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직무대리김종성
감사관직무대리오낙근
정책기획관전진석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윤성오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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