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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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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3월17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김장식·김정봉·이충열·박성희·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지역적으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김장식·김정봉·이충열·박성희·고준일 의원 발의)

○위원장 장승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부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자 하는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1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조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되고, 저도 작년에 우리시와 교육청이 모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환영하고, 김부유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안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조례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활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되어서 이것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되어서 조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담당 이선희 (공무원석에서)9월...

박영송 위원 작년 9월인가요?

그런데 왜 아직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육성위원회를 아직 구성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성을 못한 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드리면 그와 관련되어서 사후에 추진하는 과정은 좀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회 구성이면 구성, 조례·규칙 제정이면 제정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조례 마련해 놓고... 엔진을 달아주셔야 일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향후에 관련 공무원들께서 타 시·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활동, 교육이라든지... 센터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이게 처음 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도 못했고, 지금 처음 여기서 보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히 하는 것 없이 마음이 분주해서 사전 검토를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깊이 연찬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차피 청소년, 여기도 모법에 보면 여러 가지 학교기관 관련 법에서 정한 걸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4조(책무)라든가 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보면 이 업무는 물론 세종시장이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는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이 조례를 만들 때에 처음에는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산업기술원의 서우선 박사님께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이 조례명에서 ‘교육’자를 빼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교육청과 시청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서 학업을 중단했다든가 아니면 기왕에 학업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 마련을 하고, 또 대안 마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그런 협력적 네트워크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있죠.

안 되어있고, 심지어는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제가 ‘교육’자 넣는 것을 왜 묵시적으로 했느냐 하면 ‘교육’자를 넣게 되니까 이게 또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가 되는 식으로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교육청보다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의무 내지는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교육’자 두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교육청 쪽이 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의 자율성이라는 게 우리 지자체보다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협력적 관계는 해야 됩니다만, 그건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이크 켜짐)일단은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제도권 안에 있을 때에만 시교육청의 교육행정 권한이 행사가 되는 제한적인 이유가 있고요.

우리 지자체는 학업을 중단한 우리 지자체에 속해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자를 빼고 이렇게 그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 문제에 시청보다도 전문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청 전문직들입니다.

학업을 중단했든 어쨌든 아동심리부터 학생심리 등 우리 시청에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협조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딘가는... 예를 들어서 5조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 하나의 선언적 의미라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부유 의원 제가 한 가지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도 현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가온, 또 청소년진흥센터에서 하는 굴렁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가 교육에 대한 일들을 방과 후에... 학교교육은 정기적으로 9시부터 4시 반까지 정규교육만 담당을 하지 사실은 학교 밖 교육에 대한 대안은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방과후학교 교육·지도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가면서까지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규교사들이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기존에 학교 밖 교육인 가온아카데미나 굴렁쇠아카데미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나 기반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계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문직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청소년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에 관한 것들은 있지만, 이미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권한이 학교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혹시 교육청과 어떤 협력적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넣겠지만 이 조례안에 교육청과의 협력적 관계를 넣는 것은 또 공무원들한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책임 소재를 떠다밀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도 그 조문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청소년 지원계획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로 해서 일정부분 교육의 문제는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는 사실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안 5조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협조 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10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다른 조문에 규정을 안 해도 이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저희 시장 혼자보다는 교육감과 같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또 청소년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우리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육청의 문제는 대안학교와 연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시가 한 100여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문이 나는 점이 한 두어 가지 있어가지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대략 어떤 게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특별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검정고시나 취업지원반은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기준으로 현재 지원을 해서 지난해에도 100여명 중에서 7명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산재되어 있고 해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쪽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저희 지역에도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려운, 불안정한 가정의 아이들을 거기에서 많이 지도를 하더라고요, 오후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거기 물론 고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기는 대개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학교 밖인데 한 가지 더 여쭐 부분은 현재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네요?

검토결과에 보면 김희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가 특별하게 무엇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안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상충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포커스 맞추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학업중단 쪽에서 크게 관계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초·중학교는 별로 없어요.

있어봤자 해외 출국이라든지 질병 등의 이유인데 고등학교를 보니까 학업관련, 대인관계, 품행 이런 쪽으로, 초·중학교 다 합해봤자 22명밖에 안 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6명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도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한 46.2% 정도의 아이들이 다시 계속 학업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아마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말씀하신 초·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밖이 적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는 그쪽이 좀 더 관심이 많은 분야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퍼센트를 봐도 초등학교는 0.6%, 중학교는 0.9%인데 고등학교는 1.85%니까 거의 2%까지로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코자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에서는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과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또한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였고, 제3조에서는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제5조(운영)에서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7조(회의)에서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의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뒤에 보면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구성·운영 지침’해서 안행부에서 상세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상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가 우리 세종시 안전총괄과의 조례를 쭉 봤어요.

거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되어서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지금 심사하는 건데, 법을 보니까 `13년8월6일 날 개정을 했네요.

그래서 개정에 발맞춰서 빠르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같이 그때 전문개정한 것 중에 12조에 보면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16조5에 보면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 관련된 규정과 통합지휘소에 관련된 규정도 함께 우리 조례로 같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된 조례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다시 통합적인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미 제정된 것과 이미 기존에 제정된 조례까지 통틀어서 통합적인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일단 시기가 필요하니까 이후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니 굉장히 많은 규정이 들어있더군요.

이 안에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것, 재난방송협의회에 관련된 것,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조항,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좋은 사례들을 종합 정리를 좀 하셔서 차후에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우리 세종시의 조례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통합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영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현재 제정이 되어있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에 제정된 조례하고 앞으로 제정될 조례를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통합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자율방재단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본적으로 차이는 자율방재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참여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은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고, 다만 큰 틀에서 이 조례에 포함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단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조금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앙부처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저도 제가 해병전우회에 소속이 되어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인명구조대를 제가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96년도에 그 당시 연기군 인명구조대를 사실상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도를 하고.

물론 해병전우회에서 스쿠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을 중심으로 창설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안에 있는 단체들이 다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잠깐 위원님들의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조례만 많이 만들어서, 아마 이게 중앙부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만든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조례, 지킬 수 있는 조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혹은 여러 가지 조례들을 수정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유사한 조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문제는 그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자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조례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율방재단 관련된 소속단체들이 또 결국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재단도 원래는 전문성 있는 단체들, 예컨대 인명구조, 자원봉사...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 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45쪽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봉사단이 따로 있어요.

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또 적십자봉사회가 따로 있어요.

결국은 여성봉사단이나 적십자도 자원봉사센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가지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물론 구성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새로운 상설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기존에 있었던 봉사단체들을 다 합류를 시켜요.

그런데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마다 이것을 또 따로 분리를 해서 별개의 단체로 등록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건지...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시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개별단체 설립이라든지 조례도 있고 또 조례 없이 개별단체 설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협력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5쪽은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구성된 16명에 대한 위원 현황이고, 우리가 구성하는 이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현재 한 12개 정도, 지금 말씀하신 민간 쪽에서 재난에 대해서 협력하는 단체를 총망라해서 우리 조례안 10조에 보면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에서 협력 단체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 전체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차제에, 저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똑같죠, 임기가.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통합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차후에 저도 다시 의회에 들어온다면, 또 국장님도 새로운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면 이런 방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끔 제가 재난현장에 나가 봐요.

고복저수지에서 지난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죠? 고부 간에 자살사건도 있었지만 어제 다행히 그 할머니 시신이 떠올라서 인양을 했습니다만, 그런 재난현장에 나가봐도 사실은 우리가 각각의 재난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119 소방안전본부야 당연히 나오고, 또 해병대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재난이 있으면 항상 출동을 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현장에 가보면 뒷받침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자꾸 우리가 이런 각각의 위원회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관계법령,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서 실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재난과 관련해서는 각각 실국의 업무가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시에서 제출해 준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차제에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주셔서 단일한 재난안전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점점 세분화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에 따른 장단점도 분명히 있고 효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민간단체는 개별법이라든지 부서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통합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재난관련 위원회는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재난관리위원회는 분명히 통합해서 하나의 지휘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난관리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분명히 통합을 시켜야 효율성도 증대가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통합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치과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회의라든지 성과관리 측면에서.

또한 재난에 대한 민간단체의 통합은 아마 이 조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난 현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총괄과를 만들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전, 그래서 안전총괄과를 만든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와 맥락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그 점은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 만들 때에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재해하고 재난은 별개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밖에 풍수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도시국 쪽에서 맡는 걸로 지난번에 아마, 그런 취지로 안전총괄과를 만들 때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를 만든 취지에 걸맞게, 각종 재난문제들은 안전총괄과가 책임감을 가지고 총괄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조기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이런 지역 안전관리에 대한 부서가 안전총괄과하고 또 치수방재과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두 파트에서 주로 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대외적인 조직은 그렇습니다만 안전 쪽 업무는 어느 과든 다 조금씩 있는 거죠.

김정봉 위원 안전 문제를 평상시 미리 유비무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주택이 있고 산에 인접하다 보니까 수백년, 수십년 된 아름드리나무들이 집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언제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분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나무가 쓰러져서 민가를 덮치게 되면 거의 집이 무너질 겁니다,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사실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소관부서가, 저도 여쭤봤지만 치수방재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위원회가 되었든 소관 집행부가 되었든 어느 곳에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면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로 가라, 시에 가면 또 어디로 가라, 그래서 그리로 가면 거기서는 그것을 받게 되면 하겠다, 그러다 또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산림 쪽이니까 산림청으로 가겠다, 산림청으로 갔다가 또 못하겠다고 해서 또 이리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장비를 구입하겠다, 기다려라, 안 되겠다, 다시 산림청에서 한다, 이렇게 한 5번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조직 아무리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미리 예비적으로 해결 못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민관협력위원회가, 안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정봉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또 행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건축, 도로, 산림, 하천... 여러 가지 문제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는 뭐냐? 그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재난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조례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방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조례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안전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또한 민간 입장에서는 5번 부서를 다녔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도나 현실이 법률 집행하는 그 주관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우리 민관협의회 운영방안에 보면 평상시에는 그 비상연락망 핫라인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물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평상시에 인적·물적 제반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 현 실정이 재난안전의 이런 구성체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나무를 베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프라든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자체도 우리 세종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웃음이 납니다만... 그렇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조례라든지 안전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또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과거보다는 훨씬 강화되고 예방이나 대응에 대해서 매뉴얼도 마련하고 해서 아마 그 문제는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김정봉 위원 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모쪼록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도 만드는 거니까 실무적으로 만반의 부탁의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 쪽에는 아마 상위법에서 많은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조례안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체계만 만들어놓고 주민과 협조가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체계가 주민까지 닿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신청사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상정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말해도 되나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아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아마 위원님들도 별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간략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왜 안 하죠?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소정면 일원의 용도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서「지방세법」제112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본 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일원이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 252필지 43만579㎡입니다.

2014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추계는 과세대장에 24건에 81만원으로 추계됩니다.

그밖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은 소정면 일원의 산업단지 지정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재산세에 합산하여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김학현·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활동하는 의정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는 의정회의 법인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의정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정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참 많은 고심 끝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장승업 위원장님께 그동안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제5조에 보면 구성에 “세종시의회 전임의원 및 세종시의회 구성 이전까지 존속한 연기군의회의원의 재임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설치법에 의해서 관할구역이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 부강면의 기존 8개 리하고 공주시 의당면에서 5개 리, 장기면에서 11개 리, 반포면에서 5개 리 해서 우리 세종시의 관할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새로 편입됐다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던 부강면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장기나 반포에 있던 의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안의 구성에 담는 내용도 반드시 논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는 구성하려는 이 멤버들을 할 때에 전에 있던 이 관할구역 분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렇게 작성을 한 사항인데 검토하면서 청원군과 또 공주시의 편입지역은 관련된 전직 의원들도 세종시에 희망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편입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에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수정안을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의정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정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1항 중 “의정회는”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이 된 지역에서 선출되었던 지방의원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와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3.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한 추진 및 홍보

4. 사회복지·환경 및 교통문제 연구

5. 시의 국제협력 증진

6. 그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 수정안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지금 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김부유 위원님 수정안에 관련돼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의 소관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소관이 의회사무처하고 정책기획관실 두 가지가 검토될 수 있는데 광역의 거의 한 80%가 대부분 다 의회사무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의정회가 좀 더 자유스럽고 집행부의 통제를 안 받고 하려면 제가 생각해도 사무처에서 이 조례를 관장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것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 조례 이후에 기조실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두 소관별로 어느 부서로 하든지 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도의회 의정회 관련돼서 소관부서를 쭉 보니까 대부분 의회사무처가 소관부서로서 담당하는 곳이 더 많네요.

다른 서울, 대구, 인천, 전남, 제주 정도는 정책기획관실이나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소관부서의 업무 관련돼서 분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니까 이것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사무처하고 기조실에서 협의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현직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담 갖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광역시도의회가 대개 의회사무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공무원 생활을 역임했었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해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연금법 통과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얼마나 많은 국민적 저항을 겪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저항을 겪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회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면 결국... 물론 협력적 관계의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의회사무처가 오히려 진행을 해 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밖에 어떤 기타사항을 뭐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보다는 시청에서 이것을 담당해 주는 게 오히려... 아마 시청도 여러 가지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의회사무처와... 결국 의회사무처장님도 시장님이 임명해서 오는 분이잖아요.

의회를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시장님이 임명해서 가서 근무해라 하니까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 명령받고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이 문제는 추후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기조실과 또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조례안에다가 그것을 딱 잘라서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봐라, 정책기획관실에서 봐라 이렇게 하면 또 서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부서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말씀이 좀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이 있다든가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많지 않고요.

또 정책적으로 아까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잘해서 의원 발의한 본인으로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기조실장님, 조례안에 관련돼서 집행부 의견은 다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 전직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감 놔라 배 놔라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일하시기가 더 불편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일단 오늘은 이 조례안에 집중하도록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3월24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김부유
김정봉
진영은
○출석공무원(2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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