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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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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3월17일(월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고준일·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시영임대주택 건설의 건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고준일·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을 대신해서 고준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5일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과 박성희 의원님 그리고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업자의 위생관리 및 정보 공개 촉진,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부유·김정봉·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의원, 김정봉 의원, 박성희 의원 그리고 박영송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한미FTA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세종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가에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지원범위와 규모 그리고 지원 대상을, 안 제6조 및 7조에는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 신청과 지원 대상 결정 및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의원, 김정봉 의원, 박성희 의원 그리고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최저생산비 적용대상 농산물 및 대상 농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최저생산비 신청과 결정, 비용고시, 지급기준 및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산물의 폐기처분과 성실의무, 지원금의 회수 등과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영안정 직불금 관련된 것은 저희가 충남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정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충남도에서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지불해 주지는 않으면서 경영 지원으로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는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상의하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준일 위원님 보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산업단지 등의 수요가 증가하므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산업단지 개발 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이윤을 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 용지의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산업단지 개발 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이윤율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분양가격을 결정할 시에 이윤율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그것이 고려가 되는 거죠.

이윤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면서 분양가격도 다 같이 포함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다시 결정을 해주는데 이것이 보면 법 시행령에서는 원래 15%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15%까지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의 지침에는 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안행부의 규제 안에서 상위법에서 15%까지 되어있는 부분을 지침에서 6%로 낮춰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 쪽에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맞춰주라고 해서 충남도에도 현재 이 조례가 있고, 충남도에 10% 이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0% 이하로 맞춰주고 나중에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해서 이윤들도 줄 수 있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우리도 10% 이하로 맞춰주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상한가를 10%로 해서 그 이하 6%로 줄 수도 있고 7%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검사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형평성에 맞게 이윤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형평성에 맞게 잘 책정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조문의 효율적 배치 및 문장의 순화 등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쉽게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의 표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7조에서 업무분장을 부와 반별로 현실에 맞게 신설·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대원의 임용에 있어서 부장 이하는 소방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 대원의 신규임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12조에서 대장 및 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세종시 의소대 연합회장 및 전국 의소대 연합회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여 연속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대원의 임무수행 등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대원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25조부터 32조까지에는 대원의 수당, 장학금, 피복비 및 보상금, 그 밖의 의소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동수당 및 재해보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34조에서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연합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도9월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한 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3년10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에 따라 2014년1월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동법 제4조3에 따라 시장 직권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도달하였고,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현황은, 위치는 잘 아시는 대로 조치원읍 대동초등학교 뒤편이고, 기존 주택은 한 460호가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17개 동에 1,373호이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99만4,064㎡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06년도10월17일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였고, 2008년도9월10일 정비구역 기 고시되었으며, 2009년도 2월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2013년10월24일부터 2014년1월2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도1월3일부터 20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1월24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음을 개별통보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인데요.

공람기간은 2014년2월3일부터 3월6일까지 하였고,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등록, 정비구역 내 공고문 게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통보 하였습니다.

우리 시 내 실과위원은 별도로 없었으며, 주민의견은 13건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 도시가스 공급,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은 자료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제안 부서 의견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지연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정비구역이 쇠퇴가 또 우려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어 주민 간 갈등과 정비업체 또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제안 부서의 의견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해산되고 관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도달한 만큼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인데요, 3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지금처럼 의견 청취 이후에 5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또 6월 정비구역 해제가 완료되겠습니다.

이후의 관리계획으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사업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토부와 또 농림부 등과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회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아마 해제해주실 것을 건의하신 것 같고, 뒤에 제출된 의견도 대부분 그런 내용의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원하시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뒤에 주민의견서 보시면 도시가스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기존에 주민들이 추진하던 주택재개발이 위원회 구성 이후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오히려 주민피해가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게 되면 예전에 세웠던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도로의 정비, 상하수도 정비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수립 중에 있는 2030도시기본계획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도시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저희들이 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또는 업체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나 이런 주민의 의견들이 거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어려운 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받은 고통도 아마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가능한 사항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시영임대주택 건설의 건

(14시5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영임대주택 건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시영임대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의안과 같이 배부한 설명자료와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 일부 내용의 변경과 또 오탈자 수정 등 보충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쳐드렸는데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기업종사자와 주거약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통해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 받고자 제안합니다.

건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치원읍 서창리 26-1번지 외 3필지로 16,313㎡이고, 연면적은 한 3만㎡의 임대주택 300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토지매입비는 51억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3필지인데요, 사유지, 그다음에 국유지가 섞여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중에 임대주택 주거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서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고, 또 때맞춰서 국토부의 행복주택 수요조사가 있어서 작년 12월24일에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1월23일에 시영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날 또 국토부에서도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행복주택 건설 후보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1월29일에 시영임대주택 건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말까지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2월12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받았고요.

3월3일 투융자심사에서도 적정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5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본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는데요.

이 적정 입지와 수요에 관련된 우려와 또 사업 착수시점의 적정성 문제, 또 기존 원룸의 과다한 공실과 대학생 임대에 관한 문제 등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것은,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해당 부지의 가격 상승 우려라든지, 또 다른 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선 부지 확보”라는 행복주택사업의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4월 임시회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반영하고, 또 5월에 감정평가나 토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대효과라든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나머지 취득 대상 목록 이런 것들은 한 번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시영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기업종사자, 신혼부부 등 이 계층과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예정지역 또 읍면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조치원읍 구시가지 도로가 다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출퇴근시간에 아주 극심하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평상시에도 그렇고, 이 위치도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에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건설해가지고 주민을 입주시켰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사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한 300가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구당 한 2.5인 정도 생각하면 한 600여 명, 한 500∼6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구시가지가 현재도 병목현상이 심하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한 600∼700명의 인원이 또 입주가 되면 병목현상은 더 심할 것이다.

본위원도 잘 알지만 건널목 2개를 북쪽에서는 건너야, 철도건널목 2개를 건너야 진입할 수 있고, 또 한 군데는 현대아파트 쪽에서 진입하려면 거기도 2차선으로 돼 있어서 현재도 그 도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가 있다, 도로사정 문제가 좋지 않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 문제뿐 아니라 임대사업을 한 지자체의 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면 행복아파트도 원주민들, 저소득층, 1억 이하의 보상을 받은 주민들에 한해서 입주를 한다고 그렇게 공시를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을 또 한 단계 낮추고, 또 한 단계 낮추고, 또 나중에는 그래도 입주가 안 되니까 중앙부처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온 공무원들이라든가 가족들한테 다 오픈시키게 돼서 지금은 거의 찬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개발지역 안의 행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입주가 완료된 입지에요.

그러면 구시가지라는, 조치원읍이라는 구시가지는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먼저 말씀하신 교통체증하고 또 도로사정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부지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주변의 도로 개선까지 같이 병행을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타 지자체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예정지역에 있는 행복아파트와의 어떤 수요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한다는데, 그 우려도 일부 타당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치원읍에 공영임대주택이 특별히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이 부지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기존의 다른 적정 부지가 있는지 조치원읍을 살펴봤을 때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적정 부지 찾기가 힘들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부지라도 확보를 좀 해놓고자 하는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비의 한 30%는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적정한 규모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건의하게 됐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지금 국비 30%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은 계속 유효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자기가 공약을 했었고 지금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해서 서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출발됐고, 그래서 국비를 30%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아니고 1년 후나 2년 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구태여 국비 말씀은 안 하셔도 되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행복주택사업 지원을 해줄 때 “시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사업 따는데 전제조건이 시유지 확보 여부거든요.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 위치의 시점에서 이것을 시작 안 해도, 만약에 내년쯤 시작해도 국비 30%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위치를 가지고도, 그리고 다른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때는 내년에도 선정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그때도 국비 30%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조치원읍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저는 지역구가 면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기한데, 조치원읍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산업건설위원이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몇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구태여 철도 저쪽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도 개선된 거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쪽보다는 시내 쪽으로 더 가까운 위치를 선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경부선 철로 동쪽, 구시가지가 시장이라든가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가면 더 힘든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현재 구시가지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에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 그럴 것 같다.”고 답변만 드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고 질의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더 좋은 방안으로 수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행복아파트 얘기도 꺼내놨습니다만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데 사실 2차로 올 8월에 들어서는 그게 좀 여건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김장식 위원 거기는 평적이 좀 크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래서 수요가 약간 뒤로 밀린 게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기는 평적이 더 커서 주거생활 하기가 좀 더 편리한 면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시는 시영임대아파트는 평적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원룸형태부터 주거형태, 또 4인 가족 형태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하나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는 병목현상이 이것도 일어날 것이다.

분양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하는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복아파트 1차가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죠, 애초부터 출발이.

지금 행복아파트 2차 같이 설계가 됐더라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개발지역, 엄청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원주민이 엄청나게 떠난 지역에서도 싸게 들어와서 사시라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연 조치원에서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본위원은 진짜 답답한 것이, 철도 건널목을 2개 지나고 충북선이 옆에 끼고 있어요.

그런 소음 문제, 나중에 환경 그런 문제는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물론 방음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고 옆에는 또 학교가 2개나 위치해 있고, 그래서 꼭 이 위치여야만 됐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 주신 자료 보시면 행복주택이랑 국민임대주택이랑 비교를 좀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의회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아마 임대주택으로 설명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지금 이쪽 위치를 보면 입주자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80%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쪽 사거리 쪽 보시면 고대나 홍대에서 위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학생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고대에도 저번에 보니까 기숙사를 좀 늘렸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숙사 생활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대학생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일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주택을 지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지금 예산 문제, 위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안 했을 때도 안 하면 용도변경이 어렵죠,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힘들죠.

고준일 위원 그리고 지금 평균 평형을 13.6평으로 잡아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평형 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평형 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균 평형이 나오신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국토부 지침들 참조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고준일 위원 그럼 대략 제일 작은 평수, 제일 큰 평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내용이 충분치 않으면 해당 과장님이나 설명을 부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만 우선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정지에 있는 행복아파트에 아까 중앙공무원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가족이나 공무원들은 들어간 적 없고 그렇게 검토는 한 적 있었습니다, 이주대책 차원에서.

또 병목현상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세종고등학교를 금년 본예산에 7억...

고준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만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평형은 13.6을 잡은 것은 행복주택을 유치할 경우 정부 포인트가 그렇게 돼 있고, 주로 위치도 다른 데 보면 역사 주변, 철도변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토지가격을 저렴한 곳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돼 있고, 저희들은 3월20일 국토부 주관 워크숍도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걸 금년도에 추진 못하면, 다른 곳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런 방식의 행복주택은 유치할 수 있지만 그 장소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녹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연녹지라 지금 민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를 병행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난 의원간담회 때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치원 원룸에 공실이 많고, 정확한 수요판단이 안 돼서 정확한 수요판단이 필요하고, 위치 선정 및 추진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는 오늘 처음 왔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3월이고 다음 임시회가 4월로 아마 잡혀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6월, 7월, 8월 이때도 임시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일을 추진하신, 지금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전부터 다 준비를 해오셨지만 저희 의회에 말씀하신 건 정말 최근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고, 지역의 여론은 좀 들어보셨는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건 저희들이 간혹 하다 보면 약간 이런 업무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도 저희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토지가 아니라 세진전자라고 구미에 있는 부도 난 회사 앞으로 돼서 지금 법정관리나 법 쪽으로 제재가 돼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시에서 공적으로 할 경우 그 토지를 100만원에 내놓겠다.”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치를 나름대로 세 군데를 검토했던 겁니다.

거기하고 침산리하고 남리하고 세 군데를 했지만 여기가 가장 타당한 걸로 토지 가격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토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 조치원 전체 주민들의 여론은 과연 어떤지, 이 부분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아마 나중에 반발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고준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조치원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조치원에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면인데 우리 전동면이나 연동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생이 많이 줄고 있어요.

연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명 안쪽으로 올해 입학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전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무슨 용역평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한 적 있지만 이런 사업도 면단위에 사실은 해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그러시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전동면에 도원아파트...

김장식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면단위, 시골 농촌 면단위는 잘못하면 초등학교 다 문 닫게 생겼다고, 몇 년 지나면.

이런 현상, 특히 연동면 같은 경우는 용호리나 합강리 같은 데 주민이 다 이주하고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면 인구 자체도 줄고 학생 수는 더 줄고,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면지역 활성화 방안도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전동면이나 연동면 같은 경우에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전동면에 철도공단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연동면에 명학산업단지 입주하면 사실 주거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공단만 들어오는 거지.

부강면이나 조치원읍으로 다 빠져나와야 돼요, 주거하려면.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 해결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거.

같이 공유해서 그 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산업단지만 들어오면 뭐하느냐, 공해만 발생하고 교통만 복잡하지.” 주민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해주려면 이런 시설을 면단위에도 해 주고,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같이 면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것도 고려를 해보셔야지 저는 항상 와보면 조치원읍 공동화현상만 얘기해가지고 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운한 점이 진짜 많아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산업단지가 있다든가, 무슨 대학교가 있다든가, 이런 데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요.

앞으로 기룡리 거기 대학교 들어오면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주거시설을 같이 해줘야 면 주민들도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명학산업단지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전동에 철도공단만 들어오면 뭐하느냐고요, 주거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들 의견수렴에 관한 부분, 또 사업시기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용역결과 타당성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위원님들이 이런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 소통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원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더 개선해 주시고 특히,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 시영아파트로 인해서 주변의 원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영임대주택 건설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24일 개의되는 3일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출석공무원(4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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