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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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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3월18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영은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임태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그 직무를 잠시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김종배 총무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지난 3월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임명된 간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금번 3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교육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현복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이길주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진영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홍의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아주 영전을 하시거나 승진하신 교육청 직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3월1일자 새 학기를 맞이해서 차질 없는 학교 출범을 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아마 학부모로부터도 상당히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감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진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9호 심의자료 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의 설치 근거 조항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전문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전문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해봤는데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서 학교의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핵심이 그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상위법에 따른 폐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교육행정국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의 교육자치법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4월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신설과, 2013년6월28일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신설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 근거와 지방공무원의 파견 요청 규정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고요.

제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과, 제8조에 백서 발간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제9조에는 위원회에서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 6월4일 지방선거가 있으면 그 후부터 6월 말까지만 운영되는 겁니까?

그 후에 7월도 인수위원회는 같이 운영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은 사전에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위원회의 임기는 교육감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모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개시하고, 그러니까 7월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니까 7월 말까지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거기까지 존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교육부 표준안에도 그런 것은 담지 않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인수위원회의 사무직원이나 지원 예산, 인력 등은 본 조례 6조에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외로는 물리적으로 몇 명씩 규정하거나 예산을 얼마로 한정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여기에 보면 위원회 총 수가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어느 예산이, 왜냐하면 6월4일 인수위원회 가동이 되면 사전에 4월에 교육청도 추경을 하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4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추경을 하면 뭐 뭐에 대한 추경이 필요한 건지 파악이 돼서 얼마정도가...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지금 법률 시행령에, 대통령령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김학현 위원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인수위원회 조례를 만드시는데 타 지자체에 관련된 것도 다 검토를 해보셨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다른 시·도 말씀인가요?

고준일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른 시·도도 다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제정을 일제히 합니다.

고준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미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따라서 보면 법과 영에서 대략적인 걸 다 규정했기 때문에 하부에 위임된 조례안에는 크게 쟁점이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시행령에 대략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를 지출하되 한계점이 있겠죠.

나중에 과다지출하고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할 때 안 해주죠.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상식과 순리 선에서 집행해야지 인수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걱정을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결산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집행은 없으리라고 보고 잘 되리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산회를 한 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본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본 안건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하실 말씀...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교육환경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3인)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출석공무원(11인)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김종성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유인식
교원지원과장이현복
미래인재과장이길주
인성교육과장오종근
학교설립과장김보기
행정과장김병하
학교지원과장이숙형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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