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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5회 제2차 본회의(2014.0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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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월24일(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김학현·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부유·김학현·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진영은·이경대·이충열·김장식·장승업·박성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임태수·고준일·김학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이충열·김학현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김학현·진영은·이경대·박성희·김정봉·김장식·고준일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경대·진영은·박성희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의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김학현·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금번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은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운영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삭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안 심사결과 조례안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부유·김학현·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4호「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4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미비점의 정비·보완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또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진영은·이경대·이충열·김장식·장승업·박성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임태수·고준일·김학현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학현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1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으로 이후 교육청 의견청취, 교육위원회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최적의 수정 동의안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의원, 고준일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등 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5호「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구성원 간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이충열·김학현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김학현·진영은·이경대·박성희·김정봉·김장식·고준일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경대·진영은·박성희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주요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6호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제2호 각 목에서”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내에서 제2호 각 목에서”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에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을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7호「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직장체육 발전과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조문 중 “인사위원회”를 “인사심사위원회”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에 “경기인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량이 우수한 선수는 전속계약 및 연장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조문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중 “그 직을”을 “인사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직을”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9호「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8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1호「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의 주민이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은하수공원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2호「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사회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3호「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5항 중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공직선거법」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된 조문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결과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들의 행복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번 설에는 가족들과 나누는 사랑의 온도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건설도시국장조수창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5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김종성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윤성오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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