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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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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월2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경대·진영은·박성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김학현·진영은·이경대·박성희·김정봉·김장식·고준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이충열·김학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09시45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님께서는 집안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오늘 9시 반으로 당겨서 회의를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찍부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3건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집행부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안이 회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리할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 발의)

(09시47분)

○위원장 장승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월1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직장체육 발전 및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설치종목,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기인의 임용, 자격, 해임, 겸직 금지,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탁관리, 안 제13조는 경기인의 보수 지급, 안 제14조에서는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 현재 세종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궁도와 테니스선수단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월1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김장식·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로운 행위 등에 대한 인정신청 및 결정행위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위로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과 가족 등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도가 얼마나 되나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게 있나? 이런 사례가.

○주무관 이연길 (마이크 꺼짐)조례로 정한 데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요.

조례로 한 데가 있고 규칙으로 한 데가 있고...

진영은 위원 아직 현황파악은 안 되었고?

17개 시·도에 조례가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존치사항이 아직 파악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장승업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제안설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개 시·도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시·도청팀 운영을 할 때에 보면 대한체육회라든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규정하는 룰을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독이나 코치를 임용할 때에 적어도 전국 단위의... 시청팀은 직장팀이거든요.

선수가 직업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만든 조례안에 따르면 코치나 감독을 임용할 때에 경기지도사 2급 이상의 사람들을 코치나 감독으로 임용을 하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실력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들을 감독이나 코치로 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도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임명한, 혹은 시·도지사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직장운동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국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창주 지금 김부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서울특별시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운영지침, 예규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잘 알았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이 조례를 깊이 연구를 안 해봤고 지금 쭉 보는 건데,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주로 조례로 정하는 시·도가 있고 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아마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창주 네.

진영은 위원 서울시만 조례로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조례로 정하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2조에... 저는 지금 몰라서 그래요, 혼란스러워서.

이 2조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용어의 정의”해서 “경기인”이라고 해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밑에 2호에서는 “지도자”란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도자를 다시 풀어줬어요.

그러면 1호에서 정한 “종목별지도자”와 2호에서 정한 “지도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설명 드릴까요?

진영은 위원 네.

김부유 의원 2조(정의)에 “경기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통칭해서 1항에서 담은 거고요.

덧붙여서 2조에 “지도자”란 조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주요 핵심이 바로 정의의 2조2항입니다.

포괄적으로는 보통 단체팀 같은 경우는 감독, 코치, 선수를 포함해서 다 경기인으로 통칭해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여기 2항에서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를 둔 이유가 조례를 만들게 된 주요 핵심 배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9조의 지도자는 경기지도자 1급과 2급을 가지고 있는 경기지도자 등을 얘기하거나 국가대표 선수로 역임한 사람들을 경기지도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보면 그 핵심내용이.

이게 자격증 따기가 어려워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고 국가자격 고시에 합격을 해야지 2급, 1급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낸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고 1호와 2호가, 1호에서는 종목별지도자라고 지칭을 해놓고 또 2호에서 지도자를 다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호에서 정한 지도자와 2호에서 정한 지도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혹시라도 중복이 되고 조례 운영에 혼란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노트북을 보며)저도 지금 현행법령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9조가 없어요?

김부유 의원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9조가, 조금 아까 저도 보고 출력을 해 온 겁니다.

9조가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 좋아요,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김부유 의원 이게 대통령령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안 설정을 위한”...

진영은 위원 아, 내가 지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7조까지 있고 8조에서 11조까지는 빠져나왔어요, 에러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니까 우리 김부유 의원님이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시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하면 우리가 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통상 세종시청에 있는 동호인들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김부유 의원 동호인이요?

이 직장운동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프로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업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기업체라든가 시·도에서 체육진흥활성화정책으로 직급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정한, 공무원으로 따지면 8급, 7급 수준의 연봉을 부여하면서 프로팀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동호인들을 어떻게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부유 의원 동호인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동호인은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별개로...

○위원장 장승업 그건 별도로 있어요.

김부유 의원 네, 그것은 따로 있어요.

동호인들은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아, 박영송 위원님 수정발의 할 거죠?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운동경기부’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직장운동부’라는 용어를 썼는지.

그냥 법과 일치하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경기 종목별지도자와 2호의 지도자와의 상관성을 물어보셨는데, ‘경기 종목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조문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집행부한테 좀 여쭤볼게요.

직장운동부는 흔히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용어인 것 같고, 법에서 보면 운동경기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커다란 차이나 뭐 이런 것은 없을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일성이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요.

김부유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영송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7조를 보면 거기에는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7조를 한번 봐주세요.

그것 검색 가능하죠?

사실은 명칭이 ‘직장운동부’든 ‘경기부’든 특별한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좀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면 안 돼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영은 위원 저도 연찬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깊이 연찬을 했어야 됐는데, 그 6조에 “인사위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뭔가요, 여기서?

김부유 의원 네,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대표발의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이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물론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수선발을 해왔느냐 하면 우리 시청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에서 선수선발, 감독선발, 코치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에서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체육담당 관련 주무계장이 같이 했죠.

지난번에 체육회 구성할 때에도 김정섭 그 당시 6급 계장이 체육회 사무처장과 함께 인사 면접을 보고, 사실은 솔직히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죠.

(공무원석을 보며)맞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자고 이렇게 조례도 만들게 된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정해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 선발하듯이 시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든가 아니면 시청... 지금 문제가 이 부분도 진영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또 애매한 것이 이렇게 규칙으로 둔다고 했을 때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또 체육회에 일임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폐단이,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시청팀은 또 공무원 직급에 준해서 호봉수를 적용해서 연봉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스카웃을 해올 때 그런 조건으로 합니다.

“7급 몇 호봉 이상, 감독은 몇 급 몇 호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반드시 우리 공무원 인사위원회처럼 그 정도로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따로 정해서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이 인사위원회가 상설로 하는 건지, 어떤 유인이 발생할 때에 그때 그때 하는 건지...

(회의장에 난입하여 소리지르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장승업 갑자기 돌발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하면 저는 명칭 자체도 조금은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종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의 설명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만 이 명칭 사용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게 상설이냐 또는 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또 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경기인의 인사관리”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가 되는 게 9조에 보면 해임 조항이 나옵니다.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러 이러한 조항이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6조를 활용한다면 6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임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이왕에 그런 조항을 넣는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아마 경기인이나 지도자를 선발하는데, 임명권은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렇지요?

김부유 의원 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부유 의원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스카우트해서 우리 선수나 지도자로 쓸 것이냐 이것 하나하고, 9조에 의한 해임 조항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겠어요.

보수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김부유 의원 보수까지 다 들어가요.

스카우트를 할 때에는 분명히 연봉액을 제시하고 서로 조건이 맞아야 이 선수가 우리 해당 시청 직장운동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넣은 것은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어떻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창주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 의원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수 하나 채용하는 것도, 해임하는 것도 결국은 최종 재가는 시장의 재가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명칭을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로 하면 세종시에 인사위원회가 2개 존립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종시에 인사위원회가 2개 존립하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조례에는 따로 있지만 굉장히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 뭔가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단순히 ‘인사위원회’ 하면 이게 체육회 인사위원회인가, 일반 인사위원회인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부유 의원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직장운동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공무원 인사위원회하고는 별개다, 이 조례 자체가 시청 직장운동부에만 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인사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어때요?

김부유 의원 심사... 그것도 뭐 괜찮기는 하죠.

진영은 위원 인사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어때요?

김부유 의원 심사... 그러니까 고용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은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결기관도 아닐 것 같은데?

김부유 의원 원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무처장이 혼자 거의 전권을 휘두른 거죠.

사무처장이 혼자 자기가 알아서 선수선발하고, 왜냐하면 체육회 구성 자체가, 물론 체육회 이사회가 따로 있지만 선수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회하고 별개로 협의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목별 이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체육회 사무처장이 혼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거의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해서 시장한테 품의를 해서 재가만 받기 때문에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진영은 위원 제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김부유 의원 상관은 없어요, 인사심사위원회라는 표현을 써도.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도 아마 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위원회는 공직자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직장체육회 선수 심사... 해서 채용하고 하는 거니까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김부유 의원 그래서 제가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이미 조례안에 명칭이 된 것처럼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한정된 조례안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런데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조례안이고, 조례안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는 특별히 여기서 진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을 조례에 안 담아준 것, 제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또 인사위원회의 중복 문제는 분명히 중복성이 있으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해 줘도 좋고,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성립되었을 때 저희는 운영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제6조 인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청석에는 지금 전동면 주민이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오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방청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선거구 획정 조례 관계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기타 비용 등을 말한다.” 로 한다.

안 제6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위원회”를 “인사심사위원회”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기인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량이 우수한 선수는 전속계약 및 연장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중 “그 직을”을 “인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방금 질의 시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네,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네, 다른 부분은 그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만 2조(정의)에 3항 “운영경비”에서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를 “치료경비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일부... 이것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 경비 등을 말한다.”고 하면 일상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굳이 여기에 기타 비용을 추가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에 세종시 체육회 비리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전속계약금을 주고 스카우트 비용을 주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먼저 지출을 하고 그런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는 것은 나머지 앞에 3항 “운영경비란” 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 기타 비용 등을 추가할 경우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수정안 나왔을 때에도 “치료경비 및 기타 비용”이라는 표현을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체육회에서 비리사건 생겼을 때에 바로 이런 것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표현을, 문자를 삽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만 “치료경비 및 기타 비용” 이 부분은 제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좀...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인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한 사항과 발의한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정안 중 제2조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밖에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중 제2조는 삭제하고 그밖에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보상금 외에 영전을 수여한다든지 의료급여, 또는 교육보호라든지 취업보호, 장제보호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2010년 기준에서 보면 지원보상금이 의사자의 경우는 약 2억100만원이고 의상자의 경우에 부상등급에 따라서 2억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조에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는 건 위로금인지 확실히 좀, 위로금을 줄 때에는 상관이 없는 건지.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김학현 위원 네.

김부유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지금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위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금을 얘기하는 거고, 본 조례안 원안과 달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정안을 또 김정봉 위원님께서 내실 겁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위로금과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이죠?

김부유 의원 아,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저기지, 시에서 주는 것은 최고가 2,000만원 아니에요? 사망할 경우.

그러면 2,000만원을 빼고 주는 건지, 시에서 주는 것 2,000만원은 특별 위로금으로 별도로 주는 건지.

김부유 의원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담았던 것은 국가에도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은 별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시 또 수정안을 일부 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할 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국가에서 주는 것은 보상금이고, 시에서 주는 건 위로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받았으면 2,000만원을 공제하고 주는 건지.

김부유 의원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주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별개로?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고 시에서는 위로금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부유 의원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로운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조례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로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시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경대·진영은·박성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김학현·진영은·이경대·박성희·김정봉·김장식·고준일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진영은·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안 제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사회복지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김학현·진영은·이경대·박성희·김정봉·김장식·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은하수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의 주민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은하수공원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의 자립과 안정적 재정착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만이죠?

○위원장 장승업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은하수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에 문제성이 일부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은 예정지역 주민 지원이라는 문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측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 규정은 별도로 예외규정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지난해 11월30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 등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해당 위치에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경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경우에 해당시설 설치 후에 주민들에게 매점 등의 일부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맡기는 게 이 법의 취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시설 전체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협조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매점 등의 부대시설만 맡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은 그 시신이나 화장, 봉안 등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공익시설에 속하는 전문성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운영기관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상위법령과 충돌, 또 주무부서의 입장정리가 끝나서 이 조례가 되었을 경우 집행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 주관 부처의 법률에 대한 검토를 다시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이 법률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회신할 경우 다시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다른 불씨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또한 이 조례가 있어도 공무원들은 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지계법이라든지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쟁점의 소지가 많아서 저희는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께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조례는... 박영송 의원님 말씀을...

박영송 의원 (마이크 꺼짐)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장승업 본 조례는 세종시 특별법도 있고 관련법들이 많이 있지만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이주자들이 다 이사 가시고, 거기에 대한 생계 대책도 세종시에서 일부는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박영송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시민을 위하고 어려운 이주자들을 위해서 그런 혜택도, 법은 법이지만 우리 세종시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법령을 저촉을 해서 일부개정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법이 조례가 아무리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조금 열어주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네, 박영송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해서 예정지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 회신이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는데 우리 지역 또한 이 장사시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손실을 입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주민단체, 즉 생계조합을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과는 약간의 성격적으로, 아니면 시차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보건·위생상이나 전문성,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어떤 공공성은 우리가 지금 어떤 민간기업에 위탁을 주고 있죠?

그 기업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아니면 우리 공사를 마련해서 하는 공익적 법인이나 이런 모든 기관에 해당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지역주민 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공공성과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저해된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받는 단체는 당연히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질의를 했다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신이 12월 말까지 계속 오지 않았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회신이 왔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담당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한테 이 회신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사무관님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도 집행부로부터 이 회신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아니더라도 조례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우리 시정에 관련되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공통으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즉각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 단체에 위탁하도록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고, 사실상 성남시의 모든 장사시설을 인접 주민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같은 경우 만약에 뭔가 불법이나 탈법이 이루어졌다면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을 테고 감사원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왔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이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 단체에 위탁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행정적으로 진행될 부분들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한 뜻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법리적인 얘기만 할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할래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서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사실관계 얘기 안 하고 법리적 관계만 얘기할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를 보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과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나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단, 여기 “지역주민에게”를 “지역주민단체에게”로 이 “단체”만 글씨가 더 들어갔어요.

이미 상위법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장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3조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법리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사실적 관계를 말씀드려야겠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집행부 잘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아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떤 거죠? 몇 조요?

진영은 위원 은하수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하든 정하지 않든 법에는 이미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령에서.

이 조례가 있다 없다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행령 3조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행령 3조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 해석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이 시행령 3조만을 가지고도 해석상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상위법에 이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공간에서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동일한 공간에서 이원화 되었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말씀하세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또 여기 지역주민단체라는 것은 지난번에, 여기도 나와 있죠, 행복도시설치법.

거기서도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그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무슨 회사 이름은 모르고 하여튼 화장시설만 운영하는 무슨 회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바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핵심은.

이 조례의 근본 핵심은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의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역이 아까 박 의원님이 성남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시나 다른 지역하고 너무나 틀리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장사시설을 통해서 이 조문 그대로, 법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니까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장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줄 수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차이지, 그게 협의를 통했던 거면 구태여 조례에 담을 일도 없고 그 상충의 문제도 안 나온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당초에 이 시설할 적에 눌왕·수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어요.

그것 아시나 모르겠네요?

직접 이해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면 그런데 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면 눌왕·수산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복지부나 제 입장에서 분명히 정책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위원님하고 저하고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법 해석의 문제점이지... 그렇지요?

법이 없어서 못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의 문제점을 놓고 하는 거예요.

시행령 3조를 놓고 해석을 할 때에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직접 그 장사시설을 하는데 이해관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좋다, 이것을 하고서 매점을 나한테 주시오.”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는 주민하고 협의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하고 하는 사항하고 의회에서 보는 사항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그 사항을 봐서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보는 사항은 법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조례가 “② 제1항에 따라 은하수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 이것은 공개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다만”해서 예정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꾸 그것을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이게 뭐 꼭 이 사업을 하면서 예정지역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이 문제는 시행령에만 있으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또 똑같은 규정이 시행령에 있으면 조례에 담을 필요도 없고, 조례에 담아졌을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논리면 시행령에 있는 건 안 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조례에 담을 이유가 없으니까.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에 대하여 하여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분명한 것은 의견은 그렇게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들었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주민을 위해서, 또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핵심은, 제가 보기에 쟁점은 집행부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은하수공원 내에 일반 장사시설은 어떤 단체가 운영을 하고, 화장시설만 떼어서 다른 단체에서 하여튼 운영을 해서 하나의 공간에서 2개의 운영 시스템이 되었다, 이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건...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을 했을 경우에 집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위법사항이 나오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여기는 협의된 지역이 아니라는 거고, 설령 협의가 이 법률 시행령에 그대로 담은 조항을 조례로 안 담았을 때에는 서로 간에 대화가 가능하지만 조례에 담아져 있으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논리면 기왕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도 없는 거고.

어차피 그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송 의원님이나 진영은 위원님, 장승업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도 존중하죠.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 의견을 안 내라고 하면 말씀 안 드리지만 제 의견을 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개정하고 안 개정하고,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법리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 그거 하나 아니에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고 단서조항 하나 넣은 거거든요.

보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있네, 임의조항으로 해놓았네.

안 하시면 되죠, 조례 만드나마나,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지금.

특히 조례 같은 것 운영할 때에 보면 “뭐한다. 다만” 하면 “다만”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아니거든요, 원래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걸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것을 단서에 단다는 것은...

진영은 위원 단서를 넣어주면 그것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상의 문제지요, 이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우리 지역은 그 시행령에 있는 대상이 안 된 지역이라고 보고, 조례에 담으면 우리 지역이 맞다는 거라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걱정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조례는 하여튼 박영송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무튼 검토를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집행부 의견을 확실히 들어야죠.

○위원장 장승업 집행부는 지금...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안 하고...

○위원장 장승업 정회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위원장 장승업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재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장승업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이충열·김학현 의원 발의)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희·이충열·김학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개정된「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관련 조례인「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3호, 제4장의 제목,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호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칭변경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이네요?

장승업 의원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올해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영유아 보육 전체 조례는 지금 398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 관련돼서.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로는 지금 국비가 2,600만원 내시 내려온 게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른 것을 추경에 세울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 답변석으로 좀 와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국비가 2,600만원이 내시된 게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른 우리 시비를 앞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요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를 얼마 정도나 세우시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은 지금 현재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1억5,00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시비 1억5,000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아니, 총 금액을 1억5,0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 비율을 뺀 나머지는 지금 시비로 이렇게 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원래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2억2,600 정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계획보고서를 본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2억2,600을 원래 세웠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원래 국비에 대해서 2억2,6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영유아프라자를 행복청에서 건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비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최종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일부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우리가 국비 요구한 것도 건축비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운영 기자재비까지는 지원을 좀 못해 주겠다, 그리고 건축은 이미 세종시는 행복청에서 짓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세종시는 많이 지원을 못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일단은 어쨌든 국비 내시는 그렇게 온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가내시가 지금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어쨌든 가내시가 온 것이고요.

일단은 운영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의 의무사항이지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시비를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옳다, 라고 봐요.

어렵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초창기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시비 확보를 여유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보육전문가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필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바라고 한다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쪽에 짓고 있는 것에 나름대로 그 정도를 투자한다면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조언은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래요, 더 신경써주시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주시겠지만 추경 확보에 시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영송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 선거구의 명칭·구역에 관한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1월1일부터 1월20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3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미반영 됐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미반영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선거구 획정은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반영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수의 문제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회신 결과 특정된 날이 없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하도록 돼 있고, 또한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획정위원회 7차 회의 시에 획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동의 분리문제는 도담동 문제로서 이것을 분리하는 경우는 특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24조제9항에 보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항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항은 의견을 획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의견을 내는 것.

김정봉 위원 그러면 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는 게 그냥 요식적인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제출이 된 건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의견을 획정위원회에서 참고는 했습니다.

다만, 반영여부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다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구속력은 없고 요식행위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5항입니다.

거기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등등 쭉 나가서 “「공직선거법」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강행규정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획정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를 그렇게 딱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행이니 이런 것보다는 이 선거구획정을 무얼로 정하느냐,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느냐, 조례로 정하느냐, 그냥 무슨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우리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다만 선거구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회에서 조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정위원회 7차 회의가 12월27일 날 끝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금년 1월1일부터 1월20일까지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미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 미반영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지요.

김학현 위원 아니, 이미 획정위원회에서 12월 연말에 다해서 끝났는데 입법예고를 해서 제출의견이 들어왔는데 끝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끝난 후에 들어와서 반영할 수 없다, 있다보다는 정말 획정위원회에서 놓친 것이 있으면 획정위원회를 다시 위촉이라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전에 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차례 검토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반영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낸 3건의 의견에 이미 획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제출의견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의견진술 기회도 획정위원회 7차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획정위원회에 주민의견이 전달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7차 회의에서 주민대표자들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들었단 말씀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획정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협의가 된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협의는 아닙니다.

의견진술만 들었습니다.

김학현 위원 글쎄, 의견진술은 들은 거란 말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들었습니다.

들어서 획정하는데 참고는 했겠지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시장이 낸 제출서류에 보면 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떤 거 32쪽인가...

김학현 위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예상 인구 현황인데 거기 보니까 예상 인구가 금년 2월말 예상 인구로 해서 한 건데 이 2월말 예상 인구는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법에는 특별히 어느 시점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유권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이다, 1월이다, 아니면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5월26일인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월말로 하면서 입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3,482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고 밑에 보면 도담동이 2,858명해서 6,690명으로 2월말 현재 예상 인구가 나와 있는데 2월말까지는 2,858명이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가 이 인구 추계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 민감하냐면 선거구 획정하고 전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직접은 않고 직원들이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하나는 한솔동의 입주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든 자료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한솔동은 여기 431명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한솔동의 입주시기에서 그 기간별로 증감을 가지고서 이것을 계산을 했다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의원수하고 인구수하고 리(통)수가 나와 있어요.

보면 전동면의 경우는 의원수가 0.610이고 도담동은 0.566인데, 그리고 인구수는 전동이 2.29이고 도담동이 3.73, 리(통)수가 전동면이 2.40이고 도담동이 0.63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비율이 도담동보다는 전동면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인구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획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획정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고 특별한 공무원만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획정위원회 간사로 있는, 간사를 재직한 자치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자치행정과장 이순근입니다.

인구수하고 행정리(통)수를 7대3으로 적용을 한 결과가 도담동이 0.566이고 전동면이 약간 높습니다만 도담동을 단독선거구로 준 이유가 한솔동 일부를 분할해서 도담동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서 도담동에 붙일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획정위원회에서 그럼 도담동도 단독선거구로 하자, 그렇게 된 거고요.

장차 도담동이 금년도에 1만6,46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3명씩만 따져도 한 5만명이 입주가 되거든요.

그런 인구 추이도 감안을 해서 단독선거구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한솔동하고 도담동하고 같이 묶어가지고는 선거구획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법하고 공직선거법에 그것을 분할해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기군 시절에는 전동면하고 동면하고 같이 한 선거구가 되었는데 지금은 서면하고 전동이 한 선거구로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과거에 제가 연기군 때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김학현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상세히 모르면 과장님한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생각할 때 연기군 시절에는 거리가 이역됐는데 같은 선거구로 묶었을 때는 그때는 중선거구라 지금하고는 좀 틀리고, 지금은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연접한 선거구를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동하고 연동은 중간에 조치원이라는 지역이 단절이 돼 있고...

김학현 위원 연기군 때는 중선거구라...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또 하나 연기 문제는 여기 연기면의 문제하고도 있고요.

김학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편차가 서면하고 전동면이 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슷한 면끼리 같이 통합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인구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첫째 연접성의 문제, 연기면의 문제 그렇게 해서 이 선거구획정을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연기군에 있을 때는 동면하고 같이 됐는데 소선거구로 되다 보니까 그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자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조가 됐지요.

연동·전동을 묶어서 두 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이의가 없어서, 그때는 사실 선거구획정이 잘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선거구획정의 기본원칙이 인구비례하고 게리맨더링 금지원칙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두 분을 두다 보니까 연동·전동을 묶어서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획정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연동·전동을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편차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는 방법도 논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했는데 지역이 조치원에 막혀서 선거구가 분리되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리맨더링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래서 전동면이 서면하고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서면하고 같이 한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획정의 원칙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의 여건을 같이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앞에서 김정봉 위원님과 김학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한 가지만 다시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일단은 사실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따로 제시한다든가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의견을 진술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마지막에 의견제출만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끝났고요.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일단은 시의회에서 이것을 최종 조례로 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구획정에 관련돼서 시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가 지금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을 해라” 이것으로 해석이 1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의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의원들 임의로 게리맨더링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시의회 의결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냐 그것 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회의 권한과 책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조례하고는 많이 틀리다, 조례라는 게 다른 조례도 일정부분 그렇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획정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서 형식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로 수정할 수가 없고, 기타 조례의 조문정리라든지 다른 것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기준을 정할 때 인구, 행정리(통)수를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이라든지 모든 게 선거구의...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구획정은 게리맨더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 지난해 선거구획정관계 가지고 공무원이 해서 다른 시도는 공무원이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아니다는 말씀 드리지 못하고, 다만 여기에 그동안 획정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신 뜻이라든지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면적, 구역, 교통 등 모든 지리조건을 보고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개만 놓고 했다는 자체는 획정위원회에서 뭔가는 좀 잘못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획정위원회에서 11월21일 날 제4차 선거구 획정 적용기준 재의결을 확정할 때 인구수하고 행정리·통수로 나누어가지고 70%, 30%를 규정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담동 리·동 설치를 할 때 많은 동수를 나눌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부결시켜가지고 새로 조정안을 집행부에 내놔서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장승업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획정위원회에 선택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통·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통·반이 많고 적은 그 문제 가지고서 이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반을 제일 처음에 조례로 제안했을 때 통·반 관계는 의원님들이 많다고 해서 결론은 줄였지 않습니까?

그 줄인 게 우리가 의원 정수를 늘린다든지 선거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늘린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부결해서 다시 제안했을 때 많이 줄였습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랬지 획정위원회에서 뭐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연 예측도 안 되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 장승업 그렇지요, 하지만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것에 반영해가지고 도담동에도 하나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런 염려 속에, 또 각 지역별로 이·통장 배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할 때도 더 심도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의 주요안건으로 많이 넣었고 인구수라든가 면적 대비해서 모든 지역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인구편중으로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동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세 번째로 큰 면이고 또 그 면에 자체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국도라든가 철도, 고속전철, 또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이 한 여덟 군데가 지금 있고 또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가 시청에서 관리하는 소각장 시설 3호소 같은 이런 중요한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하고 같이 지역구를 병행했다는 자체는... 지금 연서면하고 전동면하고 합하면 3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에다가 의원 정수를 1명 줬다는 것은 획정위원회에서 참 불합리하게 선정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대로 심의하면서도 우리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별 인구수 및 리·통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전동면이 4.69, 도담동이 4.35 등 이런 사항이 있어요.

다만, 획정위원회에서 예정지역이 한솔동하고 도담동의 동을 나눌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구를 2014년도 2월말 인구 대비로 해서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획정위원을 구성하는데 시장의 추천자도 획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은 가슴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 획정위원회의 안을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치원읍 4명, 지역구 6명, 한솔동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이 나왔는데 그 인구수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종시-11지역 선거구는 지금 1만3,5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1만3,401명으로 돼 있고, 또 세종시-12 선거구 같은 경우는 7,941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도 7,166명이고, 세종시-13지구도 보니까 인구를 2014년도 2월말 감안해가지고 6,690명을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12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3,832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도담동 때문에, 한솔동과 도담동 때문에 분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인구수는 추계이기 때문에 추계를 우리가 해서 줬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도담동이나 전동 문제를 가지고 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존중해야 된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나름대로 획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을 일부 얘기만 듣고서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안을 줬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집행부에서 획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다 줬습니다, 법률적으로 주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준 것은 맞고 획정위원회의 의견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저도 참여를 할 수 없고, 다만 거기 간사 하나 두도록 돼 있고 실무자들이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1안은 어떻고 2안은 어떻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의 몫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상 공무원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런 사항들이 획정위원회에서 누군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전동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하는데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전동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전체도 말씀하셨지만 연서면하고 범위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 그것을 면적 대비를 안 하고 인구수하고 동수만 갖고서 했다는 자체는 획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획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서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획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꼭...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을 2가지만 갖고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나게 여기서 발언한다는 자체도... 획정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일부 안 한 사항 갖고서 말씀하시는 건데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점수라든가 또 관계 이런 것을 소중히 안 하고서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 거기를 꼭 뭐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2014년도 2월말 인구 대비 가상치를 갖고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구 문제를 2월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적법한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이 획정위원회는 우리의 의견진술이나 우리의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의 여론이나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기회를 제공을 하고 제출도 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하여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고생한 만큼 주민들한테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저는 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원인이 일면 지난 연말에 정기총회 때「세종시 설치법」개정으로 인해서 한없이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법을 개정할 때 우리도 제주도 설치법처럼 그대로 인용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제주도 특별법을 보면.

거기가 41명인가요, 41명 범위 내에서 해당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공선법에 19명인가, 최소 인원수가?

○위원장 장승업 19명.

진영은 위원 19명 범위 내에서 세종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제주도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꼭 13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다음 선거 때 이「세종시 설치법」을 또 개정해야 돼요, 선거 때마다. 아니, 포괄적으로 좀 위임해 줘가지고 19명 다는 못할망정 19명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5명으로 하건 13명으로 하건 10명으로 하건 그 형편에 맞게 재량적으로 결정했을 게 아니냐, 나는 이런 게 아쉽다 이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답변 드려야 하나요, 그 문제를?

진영은 위원 아니, 답변은... 이거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국장님이...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한정된 정수를 가지고 이리저리 획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대공약수를 찾는다고 찾았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획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여기 우리 전동시민들 와 계십니다마는 이해관계의 유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참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제 생각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을 정할 적에 그렇게 제주도처럼만 해 줬으면, 정수도 법에서 정한 정수 이내에서 하면 앞으로 계속 세종시 법을 개정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 게 아쉽고요.

하여튼 이런 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이해하는 관계에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법에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도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아쉽지요.

최소 19석으로 해서 의회가 좀 꾸려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애초에「세종시 특별법」처음 만들었을 때도 의원 정수를 11명인가로 했지요, 2010년도 12월에 할 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때는 법 만들기에만 굉장히 급급해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 고려를 안 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한인 19명 그것도 법에다 못 넣었거든요, 이해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14 플러스 3으로 일단은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14개 지역구에다가 비례 셋 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행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고 계속 그 부분 가지고 협상하는 가운데서 다시 재조정된 게 13 플러스 2였단 말이지요.

우리가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힘이 좀 생겨야... 어쨌든 우리가 매년 지자제 선거할 때마다 특별법을 개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국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불가항력이고,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 지금 전동면에서도 오셨지만 저번에 소정면에서도 오시고 연서면에서도 오시고 다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상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다 담아내기가 굉장히 다들 어렵고 난망한 상황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생각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조차도 지금 어떻게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김부유
김학현
김정봉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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