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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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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월23일(수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부유·김학현·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부유·김학현·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의원, 김학현 의원, 이충열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계층 또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거약자 등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 특성 등 주거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사항 및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먼저 이 좋은 조례를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활용해서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안녕하십니까? 세종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시 의용소방대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으로 개정하여 자녀 장학생의 자격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무보수로 희생·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혜택 제공 방안으로 운영되는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를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자녀만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장학금 미수혜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의 확대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를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학금 선발기준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볼게요.

당초에는 “소방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선발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른 장학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시에서 선발한 장학금을 준 것으로만 한정이 된 것으로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시에서 주는 거 아니고 다른 데에서 주는 사람들은 제외했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국가장학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경대 위원 아, 국가장학금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교내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저희가 모든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도 시에서 중복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맞춰서 시에서 지급하는 것만큼은 중복 지급 못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만 중복 지급치 못하고 타 장학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이것을 듣고 나서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후자는.

다른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다 시에서 중복은 못주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할 수 있느냐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그다음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답변을 미리 주셨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소방대에 낼 때 그 양식에 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시에서 가는 건 당연히 연도별로 체크가 올라오는데 학교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하나, 그게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럴 필요성이 있나 생각돼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신청서를 낼 때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다른 성적우수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 타 온 사람들도 제외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

국가장학금 아니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애초에 저희들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할 때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이게 1학기가 경과하고 2학기 때에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제외대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지급하기 전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학교에 조회를 안 하면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랬던 건가, 그냥 성의적으로만 그동안에는 여기에 넣었었던 건가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위원도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였거든요.

그걸 할 때 학교로 요청했었느냐인데 요청 안 하면 사실 모르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뒤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그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 학교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했었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 장학생 정원 현황 보면 조례 규정에서 대원수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5,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추천인원이 1.5가 2명인데 그럼 이건 2명까지 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부분이신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초·중·고·대학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신청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고등학교와 대학생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면대별로 추천인원에 맞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무나 추천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49쪽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정원 현황인데 한솔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3년 미만이라고 해서 추천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자격 자체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지 3년이 경과를 해야 이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례에 그런 자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한솔동은 아직까지 의용소방대가 발대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지금 한솔동 같은 경우 인구가 2만4,000~2만5,000 이렇게 되는데.

대원들도 처음 소방대가 시작해서 자부심 좀 심어주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소방대원들 처음 시작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히 “3년”이라고 하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곧 3년이 도래하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이외의 출동수당이라든지 여타의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의는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하여튼 최대한 한솔동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데에서 하던 사람은 안 되나?

대전에서 소방대원 2년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3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해당됩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사람 있나 찾아보라고요.

○위원장 이충열 본부장님,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세종시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 막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대원들,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 살지만 대전이나 공주나 청원, 또 조치원에서 살던 분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자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일부 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경력을 다 조회해서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것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페이지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인데, 2012년도 장학금 예산 2,100만원 중 이 내용이 뭐예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액수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충열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연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납금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거든요.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과도하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까지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1급지 공립 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고등학교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1급지 공립 일반고의 수업료가 95만1,600원이기 때문에 1.2배를 해서 114만1,920원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2인)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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