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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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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1월21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교육감제출)

-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임태수·고준일·김학현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하여 교육여건을 충실히 조성하고 그에 따른 교육성과를 거둠으로써 세종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학생수요의 원활한 추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실질적 학생 교육력 향상 등 교육발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학현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임태수 의원, 고준일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는 홍의순 교육지원과장이 중등교사 임용 실기시험 관계로 불참 보고를 해왔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교육감제출)

-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10시09분)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1월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임명된 간부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2014년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종배 총무과장입니다.

김보기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병하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용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창용 감사관 박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리고,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스마트한 예방감사, 기능 및 감사역량 강화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감사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감사총괄담당과 청렴윤리담당으로 조직되었으며 정원은 12명 중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1억5,900만원으로 감사총괄담당 소관 예산은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정기감사 및 예방감사 운영, 감사교육원 위탁교육비로 2,800만원, 국정감사 운영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부서운영비 8,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1,600만원이고, 청렴윤리담당 소관 예산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600만원, 부패방지특색과제 운영과 시민감사관제 운영 1,800만원, 청렴교육 및 홍보 1,900만원을 포함하여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및 지원 중심의 감사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으로 청정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2013년도 종합감사 20회, 복무감사 109회, 기타 5회를 포함하여 총 134회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2013년도 연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직속기관 1개 기관과 관내 유·초·중·고 16개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6개 학교에 대해 재무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정보 수집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할 것이며,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 무사안일 등에 대한 특정감사 및 면책제도 활성화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 사례 예방감사연수와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 실천분위기 확산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공직자에 대하여 엄중처벌하고,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활동과 지방선거 중립 및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온정주의 처벌 배제, 공직기강 위반사례 전파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자체법규 부패영향평가 강화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며,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통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부패 취약분야를 중점관리하고 반부패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2013년도 청렴도 평가 전국 3위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명품 세종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의식변화와 참여를 위한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청렴 으뜸교육청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으며, 10월에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경쟁력평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스마트한 예방감사기능 및 감사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스마트한 예방감사기능 강화를 통하여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부패행위를 예방하며,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각급 학교 교감, 행정실장, 학교 회계 관계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감사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에도 예방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초·중·고 교감 및 행정실장과 회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감사 지적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예방감사연수를 실시하여 사후 적발위주의 아닌 사전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사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감사공무원의 전문성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하여 감사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 전문기관의 감사 및 회계, 청렴분야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연수를 추진하여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로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하셔서 상까지 타시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시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시청의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들이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세종시 설치법 개정된 거 아시죠?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1월7일자로 정부에서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죠.

거기에 특이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1쪽에 보면 세종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감사관 박창용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2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접하는 거라 광역의회 중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제주도하고 충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법으로 보장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주도 다음, 그야말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시청하고의 관계는 어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많이 연찬을 하셨나?

○감사관 박창용 감사위원회 법이 통과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거든요.

진영은 위원 조례는 바로 한답니다.

○감사관 박창용 네, 조례가 제정되는데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중앙행정감사를 안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세종특별자치시법에는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대로 받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감사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직에도 감사관실이 있고,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를 못 믿을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일선기관에 대한 학교의 감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처음 접한 거라 제주도 것도 연찬 안 해봤고,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 밑에 하부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감사위원회 밑에 사무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세종시청을 예를 들면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어요.

사무국은 말 그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 아닙니까?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감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됐다고 가정할 때 법으로나 모든 걸 볼 때 제 생각으로는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 감사원도 감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안 하고 그 밑에 각 직원들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 사무국이 생기면 사무국장 책임 하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감사처분을 확정짓는 그런 의결기능만 하는 것이지 일선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관 박창용 사무국에서 하겠죠.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럼 이 법대로라면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아우르는 감사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있고, 거기 일을 하기 위해서 시청은 시 감사국이 따로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국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든, 감사를 해서 결과 처분할 때 의결을 받든 이런 절차가 아니고서는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그러면 교육감이 두 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거기에 귀속을 받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감사관 박창용 법 제정의 취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처럼 중앙행정감사를 안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빠지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진영은 위원 아니, 그건 시청도 똑같은 얘기에요.

저희가 보통 이런 법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감사를 받은 것은 원래 자체감사 안 해요.

그건 기본원칙이에요.

그건 크게 논란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기능상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없어요.

시청은 물론 그렇게 합니다.

시청은 하나의 감사위원회 밑에 사무국 있으면 사무국은 하나의 집행기능을 할 거예요.

감사위원회는 의결기능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박창용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은 제주도와 같이 만약에 한다면 우리 시교육청과 사업소까지는 몰라도 일선 기관까지 감사위원회 소속 사무국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맞지 않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사관 박창용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학교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진영은 위원 학교 빼면 법에서 교육감이 두 명을 추천할 권한을 줍니까?

○감사관 박창용 교육청하고 우리 사업소까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하고 교육청까지입니다, 학교는 안 하고.

진영은 위원 아, 밑에 학교?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글쎄요, 학교까지 뭐... 저는 구체적이고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총론적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사업소다... 가끔 초·중학교까지 감사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감사관 박창용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진영은 위원 그럼 조례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나?

논란이 많겠네?

○감사관 박창용 감사범위를 교육청과 사업소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세종시청에서는 학교까지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학교까지 넣는다고 해도 감사는 내내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안 합니다.

○감사관 박창용 하지요, 중복감사 할 수밖에 없어요.

진영은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 박창용 사무국에서 감사를 하죠.

진영은 위원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창용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 직제를 변경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교육청에 감사기능을 어떻게 부여를 하고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생각된 것이 있나요?

○감사관 박창용 세종시법도 있지만 공공감사의 법률에도 보면 자체 감사관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근데 제가 이 법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많아요.

21조부터 24조까지 쭉 감사인데 거기에 감사관이 말씀하시는 거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다 적용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인용이 됐어요.

이건 나중에 어차피 조례가 제정될 거예요.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아마도 교육청과 시청과... 이게 공동발의를 하는 건지 나는 혼란스럽네요, 제소권자가 누군지.

아마 시장이 되겠죠?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그러나 교육청까지 관할한다면 교육감님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감사관 박창용 네, 의견이 이루어져야죠.

진영은 위원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되겠네요.

○감사관 박창용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복잡하네요.

의원발의하고 말아야 되겠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박창용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진영은 위원 이게 선례가 별로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감사관 박창용 예를 들면 세종시청 감사관은 제주도인지 답사를 견학 갔다 오고 한 모양인데 그쪽에서는 학교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도에서 안 넣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거기에서도 시행해보고 다 하고 있는데 학교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감사를 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사위원 7명이 감사 절대 안 합니다, 현장 안 나가요.

○감사관 박창용 감사위원회는 감사해 온 사항을 가지고...

진영은 위원 의결기능이에요.

○감사관 박창용 사무국에서 감사해 온 사항을 의결하는 데거든요.

진영은 위원 피감사기관이 많고 적고 그건...

○감사관 박창용 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위원회 의결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국에서 감사한 내용을 의결하는 기관이 감사위원회입니다.

진영은 위원 어떤 사무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박창용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이 생기잖아요.

진영은 위원 시장 산하에.

○감사관 박창용 네,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이 생겨요, 의회에 의회사무처가 있듯이.

진영은 위원 그건 아는데...

○감사관 박창용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감사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23조에 나와요.

사무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혼란스럽네요.

자꾸 짧게 하라고 메모가 오는데 정리를 안 했는데 짧게 하라고 하면 곤란한데.

이 법으로 봐서는 의회와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감사관 박창용 네, 같은 기능입니다.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교육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창용 네.

진영은 위원 세종시의회일망정, 그렇죠?

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에도 시청 소속 공무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 박창용 아니, 교육청에서도 갑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다니까.

시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하고 같이 만드는...

○감사관 박창용 네, 같이 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법 논리로 봐서는 복잡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참 복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자고 하는 법이니까 좋은 법을 만들겠죠.

○감사관 박창용 조례가 잘 만들어져야겠죠.

진영은 위원 잘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사전에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획총괄, 예산, 미래전략평가, 공보 등 4담당에 21명의 공무원이 6개의 소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 예산은 802억3,1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및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새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국정과제 등 정책 반영과 함께 기획예산 성과를 연계한 세종교육청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대한민국 선진교육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작·보급하였고, 앞으로 설명회 개최 등으로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와 주기적인 추진사항 점검 등으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 3.0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26개 수요자 맞춤형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교육수요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세종시 교육발전자문단과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명품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반기별 1회 자문단 회의와 함께 분기별 1회에 자문단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기 명품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책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서 및 개인성과목표에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된 핵심성과지표 개발과 지표고도화를 실시하고 부서별 성과관리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종시 교육여건과 교육방향을 감안하여 주요 정책별 투자계획과 학교설립계획 등을 반영한 중기교육재정 운영 전망을 제시하여 예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울러 주민대상 예산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학부모, 시민, 교직원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BTL학교 운영비, 건물유지비,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 학교 전기요금 등 학교운영 기본경비 중 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한 추가지원 및 조정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4년 교육청 평가관리를 통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고품질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희 교육청이 2014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현장에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과제를 충분히 발굴해서 이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14개교에 대한 2년차 예산지원과 함께 학교현장과 학교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관계자 역량 강화연수와 아울러 우수사례와 특성화학교 운영정보를 공유하여 세종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언론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기획홍보조정회의 등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홍보를 활성화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행복세종교육 소식지와 뉴스를 주기적으로 배포·제공하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해서 세종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통해 신뢰도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관실 전 구성원은 금년에도 세종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구성을 2월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2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때 수립하면서, 작년에 사실은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되지 못하고 다소 형식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청 예산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명회를 사전에 저희가 갖고요.

그게 갖추어지면 그 이후에 위원회는 조금 더 이해를 높인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위원 구성도 전문성을 보강해서 작년에는 학부모, 시민, 교직원 중심으로 했는데 이쪽에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들도 가급적 포함시켜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수립과정에서 위원님께 사전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위원회 구성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적인 안배나 성별에 대한 안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회 하시는 거라 운영 부족의 문제점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올해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고, 일반 시민 분들이 쉽게 접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도 언제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홍보 관련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할 때 전문성이나 지역별, 성별 그런 여건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적극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도 100% 공감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세종시특별법이 전부 개정돼서 보통교부금이 2020년도까지 25%를 추가로 교부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25% 전액을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재정확보전략은 무엇이고,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25%면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면서 최근에 교육부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전략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2020년까지 됐기 때문에 좀 더 계획을 늘려서 우선은 5개년 계획으로 교육부에 기존학교 읍면지역 간의 교육격차에 소요될 재원문제,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추가소요문제, 그리고 세종시 지역은 친환경 쪽으로 다른 시·도보다 행복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그 기준에 만족하려면 저희가 학교 짓는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해도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 20억, 친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 10억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읍·면지역과 교육격차 해소에 따른 비용, 대략 5,000억 규모로 일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지출해 준 부분도 있고, 전체로 따지면 한 1조원이 넘습니다만 이미 5,000억 규모로 더 추가·포함시켜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근데 25%를 지난해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2013년에 10%정도 확보했습니다.

교육부 재정여건도 봐야 되는데 금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25%를 딸 예정인데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 1,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 교부금을 별도로 받았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난 것은?

○정책기획관 전진석 매년 교육부가 교육청에 교부를 하는데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재정소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의 25%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10% 해서 3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25%를 굳이 따진다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중에 저희가 3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은 작년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또 기준재정소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에 대한 25%이기 때문에 연결되진 않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25%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정책기획관 전진석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은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답변하실 때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2014학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특색과 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적용, 핵심성취기준 적극 활용, 학교별 특색을 고려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39쪽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의 다양화, 진로탐색 기회 확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및 평가방법의 개선, 2016년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성취평가제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방식으로 금년도에는 중학교 1, 3학년, 특성화고 1, 3학년, 일반계고 1학년에 적용됩니다.

안정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연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기초·기본학력 강화입니다.

금학년도에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계획을 1월부터 수립 추진하고,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지원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온라인 기반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2쪽 독서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과 소통,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독서교육 컨설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책무성 장학활동을 통한 학교와 교육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컨설팅 장학 강화를 통한 교사 역량 및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교육부의 일반계고 육성방안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일반계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대입 상담 지원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며, 2015학년도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1개소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의 학생 선발의 정책 분석, 학별 자료 분석 등 수준 높은 대입전략 자료집을 제작·보급하여 대입 지도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연구학교는 교육부 요청 정책연구학교와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분야를 시 지정으로 운영하여 이원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연구학교 선정, 운영, 컨설팅, 보고회, 일반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학교가 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지만 아직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몸으로 느끼는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 활동 중심의 영어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 방과후 학교의 특성화를 위하여 학생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은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저희 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3년차인 금학년도에 학생이 찾아가는 1교 1특색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순회강사를 배치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및 교육배려계층 등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시 돌봄 지원 협의체를 통한 지역 연계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 돌봄교실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관·학·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현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학교 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스포츠 및 특기적성교육, 돌봄교실 운영, 교육기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토요 방과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기쁨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52쪽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을 통한 공교육의 시작인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단설유치원이 주가 될 세종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누리과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세에서 5세 단일 연령별 학급 구성을 90% 달성하고,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하며, 연령별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 단설유치원 신설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단설유치원 6개원 개원, 차량비 지원, CCTV 지원을 통한 안전한 유아교육 배움터 운영, 공립유치원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순회교사제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실 운영, 타 시·도 및 병원학교에 위탁교육 의뢰,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가칭 “세종특수학교” 신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지역사회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에 의한 진로직업교육 수립 추진, 유관기관과의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등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상설모니터단 운영 등 특수교육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교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세종교원 인사스타일 확립입니다.

타 시·도 일방전입, 신규교사 선발, 공모교장 선발,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나이스에 의한 전보 발령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인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0쪽 명품 세종교육을 지원하는 교원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교원 역량 강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무행정 전담팀 운영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습교사 58명을 각 학교에 배치하며, 수석교사를 수업컨설팅 지원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교원이 우대받는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실력 있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유·초·중등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교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3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겠습니다.

62쪽 부단한 자기연찬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교직 입문부터 학교경영관리자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직 생애별로 질 높은 맞춤형 연수를 이수토록 하며, 지난해 교원의 만족도가 높았던 세종훈민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원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권보호 프로그램인 “休~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권보호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우수교사를 발굴 표창하는 등 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미래인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015년 3월 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를 앞두고 교육과정 개발, 우수교원 및 학생 선발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쏟고 있으며, 최적의 교육환경과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과학과 융합교과를 10% 이상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과학교육 교원 맞춤형 국내연수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여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융합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6쪽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과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영재강사 연수, 교육과정 편성, 강사 컨설팅 실시, 영재교육 다빈치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등 영재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스마트교육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수업연구회 운영, 스마트교육 컨설팅단 운영, 선도교원 양성,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스마트 정보인재 육성을 위하여 IT 정보영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예상되는 역기능을 예방하여 세계를 선도할 정보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미래교실을 선도하는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예정지역 내의 모든 학교를 스마트학교로 설립 추진하겠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4년 내에 읍면지역 전 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활동 및 학생의 행복한 미래 설계 기반 조성을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현장 중심의 창조적 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명문 특성화교를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쾌적한 학교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정수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무상급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HACCP 기준에 부합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급식기구 구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체험 중심 올리사랑 운동 정착입니다.

효를 바탕으로 한 올리사랑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는 특히 인성교육 핵심 7덕목과 연계한 교육으로 “감사해요·사랑해요·함께해요”로 진행되는 “감·사·함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가족과 함께 하는 올리사랑 캠프와 문예대회, 학교별·효행봉사단별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효지도사 활용 수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78쪽 학교폭력예방 지원 및 협력 강화 사업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사안 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상시 컨설팅 지원단을 23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교폭력 관계법령 및 유형별 지도방법과 사안 처리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교사업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봉초 외 8개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및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83쪽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및 차량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회 균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7쪽 역량 있는 운동선수 육성 및 소질 개발로 능력을 구비한 우수 세종체육인 양성을 위해 체육교구 및 시설을 보완하고,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운동선수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 숙소 2동을 임대하여 선수 유치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금메달 획득을 위해 우수선수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 예술교육은 세종예술고등학교 개교 업무 추진과 예술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7월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세종예술고등학교는 12학급 규모로 2016년 3월 개교 예정이며, 올 6월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차근차근 개교준비를 하여 예술교육의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90쪽에서 92쪽 학부모 친화적인 학교 참여로 교육의 동반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부모별 지원금을 배부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확산 및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연계 강화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14학년도에 저희 교육정책국은 학생과 교육가족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3쪽 26항 교사 신바람 프로젝트인데, 혹시 지난 연도에 관내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다보면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권침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만 밟아도 아주 고얀 놈이라고 했는데 교권침해가 중요하다고 보고,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몰라도 학생인권침해, 교권침해 똑같이 다 중요한 건데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권침해는 절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인권침해와 교권침해가 어디에 가중치를 둔다 말할 수 없지만 똑같이 소중하죠.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하셔서 물론 학생의 인권침해가 절대 보호가치가 있고, 그보다 더 가치를 두고 존중받아야 될 것은 교권침해다 생각해봐요.

세종교육이 양자가, 학생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풍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런 저런 얘기 들은 게 많이 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할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부터 읍면지역까지 스마트교육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마트교육이 마치 교육의 최고의 가치인양 돼 있어요.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아날로그식 교육도 필요할 때가 있다.

너무 스마트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부정적인 면도 나오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면지역까지 하드웨어는 다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운영해야 될, 또 교육을 받아야 될 소프트웨어가 과연 잘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저는 세종교육이 너무 스마트교육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날로그식 교육도 때로는 필요하다, 분야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력해서 읍면지역까지 참 어렵게 스마트교육 하드웨어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함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걱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진영은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스마트교육이 디지털식 교육이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날로그 교육 이런 것도 상호 조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스마트교육이 저희 교육청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지만 이 역기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를 저희가 두 번을 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구축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는 한 10%라고 보면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한 90%를 사실은 스마트교육이 차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교육 정보센터도 구축할 예정이고, 지금도 플랫폼을 바로 금년부터 시행해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고맙고요.

가끔 TV에서 EBS인가 이런 프로를 잘 봅니다.

외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사례를 많이 소개하는 걸 봤어요.

앞으로 예정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고 또한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교육에 일종을 하겠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학부모 자체들도 걱정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77쪽인데 이건 내가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난여름 8월에 교육위원 전체와 소중한 독도탐방을 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평생 접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접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에도 학생 50명, 인솔교사 5명 해서 8월에 독도지킴이 독도탐방 실시계획이 돼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성인들도 그렇습니다만 학생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뭐라고 할까요?

거창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떠한 안보관과 국가관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요새 성인들 사이에서도,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천안함의 격침을 놓고도 왈가왈부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사실적 행위를 두고도 상반된 해석들을 하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진영은 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세종시의 학생들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폭격 받은 연평도, 바로 북한의 턱밑에 있는 백령도, 이런 데를 한번쯤은 여건이 닿는 대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1번 찾아가서 연평도의 사건현장을 보고, 백령도의 현장을 본다면 아마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교육청 사정으로 예산반영을 못했는데요.

그 대신에 자유총연맹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백령도, 연평도 그다음에 해병대 2사단 있는 애기봉 쪽으로 이번 방학 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게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유총연맹 아니고도 또 있어요, 여러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를 한다면 상당히 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실체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안보관,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건교육 지원체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교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25개 학교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금연교실은 이걸 보건소에서 주관합니다.

학교에서 보건소에 연락하면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전문가들이 와서 학생들 소변채취를 해서 니코틴 배출량 같은 것도 검사하고 개별 맞춤형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면 니코틴패치 같은 것도 붙이고 걔네들을 한 달 정도 체계적으로 쭉 관리합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오늘 질의 드리는 것도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그 전에 학교별로 흡연율을 파악하고 계신 게 교육청에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연도별로 그걸 조사하다보면 밖에서 듣기로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느낄 정도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꾸 낮아진다고 하는데 표시 나게 그렇지 않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한 번씩 피워보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담배를 피웠다. 경험 있다.” 하면 그걸 흡연학생으로 파악해서 과다하게 통계가 생성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 피우는 건 사실 저희들이 봐도 상당수 있어요.

교육이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25개교 했는데 이거 보면 초등학교 12학교 한 번씩 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학교를 정해서...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런 학교를 보건소에서 나가서 금연교실을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모든 학교에 다...

이경대 위원 아, 학교에서 요청하고 교육청에서 어디어디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게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교육이 학교 사정에 의하겠지만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등학교의 예방교육 쪽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하고 강화해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희망응원단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기사도 났는데, 16일부터 18일까지 마음성장 희망나눔 캠프를 개최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반딧불이 희망응원단이라는 것은 관내의 불우학생들하고 지역인사들하고 1대1 결연을 맺어주고, 그 불우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원회원들을 지금 한 60명 정도 확보하고 있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연서중학교 2학년 여학생 1명을 결연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고, 이 후원회원들이 성의를 모아서 예산을 마련해서 이 학생들 캠프를 진행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잘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반딧불이 응원단 사업이 되게 좋고 지금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궁금한 게, 언론에는 구성이 거의 100여명 정도라고 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60여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성인원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 100명이라는 말씀은 학생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후원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준일 위원 단원들이요.

후원 회원이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 난 자료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확대가 더 필요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결연도 하시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음악 쪽이라든지 미술 쪽에 보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마음만 있으시면 재능기부 형식으로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서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예산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4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 말씀하신 재능기부 그쪽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체능인들이 결연학생들 소질에 따라서 특기적성 같은 것도 살려주고 재능기부를 하면 더 알차게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예산은 후원회가 있으니까 후원회원들이 모으는 성금도 있고 교육청 예산도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면 좋은데 또 후원회원들의 몫이 있으니까 그것과 잘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양해해주신다면 인성교육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고맙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도 교육정책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성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교육행정국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입니다.

조직과 정원,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역사랑, 직장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 제자사랑, 성금지원, 헌혈의 날 운영, 전통시장 이용 등을 통해서 지역사랑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소통과 화합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 부서별 대화의 날 등을 운영하며, 신청사 이전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비교섭을 추진하고 연말까지는 실무교섭 및 본교섭 체결을 완료하고, 노사관계 자체교육 및 노동조합 임원 워크숍 2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과 102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인사 만족도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채시험·전직시험을 각 1회 실시하고, 각종 연수를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고객 맞춤 행정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난해에 이어 친절마인드 향상 연수를 2회 실시하여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5월 중에는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8월에는 을지연습 및 공무원 안보교육 4회, 그리고 6월과 9월에는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 대응능력과 안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6.4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공직선거법 및 위반사례에 대한 연수와 복무관리 강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여 원활한 인계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3년도 36교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 등 350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연동초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5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읍면지역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예정지역과의 시설격차를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과 109쪽입니다.

예정지역 내에 적정학교를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생활권은 학생 수를 정확히 조사해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2015년에 30교를, 2016년도는 20개교를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 3생활권에서는 상반기 학생 수를 조사하고 1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그리고 부족한 학교용지는 행복청과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해서 2013년 개교한 도담초·중·고와 금년도 3월에 개교하는 아름초·중·고등에 대한 추가 증축을 하고, 2014년9월 개교인 양지초, 나래초는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증축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을 조절하고, 특히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부터 전 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정하되, 읍지역의 경우 시설여건을 감안해서 저학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원의 중·고에 약 44억여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미래인재 육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읍지역 중학교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배경은 연서중과 조치원중의 이전과 관련된 현안문제로 세종시의 도시기본계획이 2월에 확정되면 읍지역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정책연구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한 480여억원이 되는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벽면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대상 학교 3교를 선정했으며, 벽면녹화에 따른 경관 개선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바 사업 완료 후에 수요자 만족도를 실시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참고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예산편성 확정 시에 교육가족에게 사전설명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며,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공사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불법, 편법 고액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학원 정보 공개를 다양화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원 운영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운영자 정기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우수 평생프로그램 운영을 25교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학교 평생학습관을 1교 지정하고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15년 개교하는 30교에 대한 지방공무원 등 약 120여명을 확보해야 하는 바 교육부에 요청해서 10월까지 확보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요 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의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무사가 일선을 직접 방문해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현장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근로자 의견이 반영된 학교회계직의 안정적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행정정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으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및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까지 웹해킹 탐지·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만족도 향상과 보안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정보보안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확충하고 학교 내 PC 보안관제를 실시하며, 학교별 정보보안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해서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올해에 신설학교 14개 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서 개교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개교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개교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주 1회 개교업무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서 개교와 동시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행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임차를 포함해서 27대의 차량을 배치해 운영하고, 학교버스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임시수용학교 지정에 대비해서 10대 임차버스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통학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3년에 제작한 세종교원 표준매뉴얼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수습교사를 활용한 교무행정전단팀을 운영, 비효율적인 교육정책사업의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7개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서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입니다.

세종시 지역 학교들의 교육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지금까지 북부, 서부지역의 학교에 대한 구축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남부와 동부지역 8개 학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재산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1생활권 학교 증축 있습니다.

2014년3월 개교 후에 증축하는 학교가 7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쪽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학교 개학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남의 금호중학교나 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방학 때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학생들이 개학 후에 등교를 하고 수업을 받는 와중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학생들 수업받는데도 지장이 많을 것 같고, 보행하는데도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업받을 수 있게 교육청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학교 증축 문제가 사실은 많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용을 위해서 수용계획을 세웠을 때 부득이한 증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민원과 학생들의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공기를 조절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참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학교 교장선생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며, 또 안전을 위해서는 펜스를 완전히 분리해서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음과 먼지 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 현재는 열환기시스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해서 창문을 닫고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여기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공사를 하면 소음 문제는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수능 볼 때도 듣기평가시간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이 소음문제가 발생되면 학생들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교시설물 내용을 보면 옛날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서 이중창으로 닫으면 밖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기 문제가 얘기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에 설치된 폐열회수처리장치, 교실에 설치된 폐열회수처리장치를 가동해서 공기를 순환하면 창문을 닫고도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파트도 보시면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도 보시면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창문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그게 보통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를 1등급, 2등급짜리를 쓰셨다고 하시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다들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한 게 소음인데 옆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신경을 쓰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잘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 연말에 교육질문 때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었어요.

학교 신축의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 뒤에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학교 신축이요?

이경대 위원 통합발주 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연구용역은 당초 발주한 대로 진행되고요.

지금 납품이 됐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진행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협회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다 해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협회에 자체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자정노력을 해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요청을 했고요.

협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발주는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통합발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했었지만 통합발주라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들으면서 이게 연구자료만 활용하겠다, 통합발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답변을 듣는 것 같았어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는 안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좋은 제도가 통합발주든 아니든 어떤 방법이든 나오면 그걸 활용하려고 용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참고자료로만 하겠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예산을 들여서 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그때 본위원이 답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통합발주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들 계신데요.

사실 연구용역 내용에는 통합발주가 한 꼭지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5개 꼭지인가 6개 꼭지 있는데 그 꼭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연구한 꼭지를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취사선택해서 참고하는 것뿐이지 이걸 통합발주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걸 꼭 적용한다, 우리가 시행한다 볼 수 없어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는 없고, 일단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 관한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통합발주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결과 중간보고는 없었나요?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을 질의시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답변내용이 지금도 똑같이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저렇게 답변하셔야 되나”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결과물이 통합발주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쭉 나오면 꼭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좋은 제도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통합발주 기준을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그거거든요.

통합발주는 안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결과물이 나와도 참고자료로만 하겠다.

무슨 좋은 제도가 나와도 그럼 참고자료로만 하고 마실 건지, 그럼 통합발주는 아니지만 다른 좋은 개선책이 나오면 용역결과물에 따라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좀 어렵다고 해서 연구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 말씀하시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아, 이건 참고자료로만 쓰고 말아야 되겠다. 기존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에게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협회하고 농성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통합발주는 물론 용역발주는 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통합발주가 해서 창의적인 엄청난 좋은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걸 해서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상관없이 통합발주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예산이 그때 얼마였었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통합발주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장점이 있으면 활용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통합발주는 안 해도 조금 개선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난번 답변도 아까 얘기했지만 들으면서 “아, 저렇게 답변하시나”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건 그냥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참고자료로만 보고 그냥 두겠습니다.” 이런 답변이면 너무 쉬운 답변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다른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고요.

그 꼭지만큼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장님 축하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감사합니다.

진영은 위원 공식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참 숨 가쁘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네요.

저 자신도 뭐가 뭔지 정리가 잘 안 돼요.

예정지역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개교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차질 없이 해야지 방법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고서에 보면 노사단체 교섭 2항에 그런 게 나와요.

노동조합이 있고 교육기관 노동조합이 있고 또 뒤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도 나오고, 이런 게 3개 항목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교육청에는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7월에 설립됐고 교육기관 공무원노동조합이 또 따로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전문직들인가요,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노동조합이 2개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후자는 주로 옛날에 기능직 위주로.

진영은 위원 아, 기능직?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조합원들이고요.

위에는 정규직 또는 기능직 다 포함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2개가 존립하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2개가 복수로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거예요? 저는 달리 생각했더니.

그럼 밑에는 일반 기능직들이 주로?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지금은 기능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기능직들이 별도로 노조를 설립했고요.

진영은 위원 왜 이렇게 2개로 존립할까요?

뒤에 보면 또 회계에 도움 주는 분들,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또 나오네요, 20항 121조.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121조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예방이 좋겠다.

미리미리 대화를 통한 어떠한 이런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엉뚱한 말씀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는 크게 2개의 분류된 공무원님들이 근무하시죠?

전문직들이라고 하는 선생님들 그룹, 또 교육행정직 그룹,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또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 그룹과 행정실 그룹이 있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진영은 위원 혹시 불협화음 같은 거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물론 직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상이하지만 한 기관에서 직종이 다르다고 해서 꼭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진영은 위원 있어서도 안 되겠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행정실이 따로 있고 선생들이 따로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진영은 위원 업무영역이 다 다르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진영은 위원 지금은 아니고 옛날 얘기에요.

제가 일선 면장을 할 때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당히 크게 확대된 사건까지 있었어요.

혹시 세종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리미리 챙기셔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 2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7쪽에 나오는 읍면지역 학교 노후시설 개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350억을 투자해서 많은 학교에 하는데 자재를 잘 써주세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왕에 해주려면 좋은 자재를 잘 쓰셔서 해주셔야지 이건 금방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재도 신경을 써서 이왕에 이렇게 좋은 공사를 하면 학부형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좋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진영은 위원 어디는 좋은데 어디는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진영은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장님 많은 학교를 개교시키려니까 힘들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정순기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의 조직은 평생학습부, 교육과학연구부, 총무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7명의 정원 중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주요 예산은 수영장 운영사업비로 7억8,600만원, 평생교육사업비 1억200만원, 공공도서관 사업비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생 과학 사업비 1억7,500만원, 기관운영비로 3억2,900만원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연구원 총 사업비는 1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지식정보의 중심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 기반의 독서환경과 생활 속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최신자료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스마트 환경 구축을 통해 선진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참여형 독서체험행사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의 주인인 시민 참여형 도서관 운영 모델을 조성하고,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과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학부모 독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도서관이 진정한 시민들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나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생활융합형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문화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복의 반올임 학부모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품격 있고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평생교육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창의와 인성을 갖춘 글로벌리더 육성입니다.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욕구와 미래지향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애융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력신장 및 글로벌리더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통한 배움의 열정을 나누고 전문지식을 갖춘 봉사단을 구성하여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생학습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역할 강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 수영교실, 장애학생 수영교실, 선수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과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일반인 수영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탐구대회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및 과학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과학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을 위한 과학동아리 운영입니다.

과학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과학탐구능력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해 과학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 꿈나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및 과학전람회 운영입니다.

학생의 창의성 및 탐구심 함양과 교원들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를 개최하여 과학탐구활동을 통한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작품 지도활동을 통해 전국대회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봉사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특색사업으로 글로벌 시대 창의성 향상을 위한 영어 독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 대상별로 이용그룹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독서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영어 독서를 활용한 독서지도를 통해 영어 독서 습관 형성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영어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두 번째 특색사업입니다.

세종창조과학 탐구대회 운영입니다.

과학적 탐구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동카대회와 수소로켓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창의력을 갖춘 미래의 과학 인재를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의 전 직원은 학생들의 잠재력 신장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자격취득과정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배움터이자 평생교육 및 과학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7쪽 제1항에 “지식·정보의 중심 스마트 도서관 구축” 과 2항에 독서환경 조성도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은 한 번 같이 검토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동안 실적이 좋네요.

도서대출 1일 1,137권씩 나갔네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네.

진영은 위원 1일 630명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요.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점이 뭐냐 하면, 읍 지역은 도서관이 있어서 희망하면 갈 수 있어요.

사실 면 지역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그동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네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네,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금남 같은 경우도 금남면종합복지회관에 제법 그럴 듯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운영체계가 작은 도서관은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한 거예요.

이걸 한 번 시청하고 협의해서 뭔가 관리·운영 지도시스템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순회적으로 각 도서관에 전문사서직들이 없어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실비 정도 받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서 지도를 해주시고, 독서지도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서 지도를 해주시고 같이 뭔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시청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지원받아서라도 도서관 운영은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진영은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만 해도 사실 사서직이 부족해요.

그 사서직 인원 가지고 저희 도서관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제도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또 사서직이 사서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도 다 운영하고, 계획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적어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인력 면에서는 지금 갖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나중에 한 번 조직이 더 개편돼서 도서관만 업무를 따로 보게 된다든가 인원충족이 된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이 문제는 같이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시청 측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뭔가 한 번...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시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같이 공조한다면 아마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직속기관의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더 이루어져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잖아요.

도서관 운영도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니까 시간을 두고 저랑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휴식시간도 없이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형식적인 회의진행을 대폭 줄여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15시04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 쟁점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발의의원은 물론 집행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어린이 및 청소년”은 학교급식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한 대상과 동일하게 “학생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특성상 구입 즉시 소모하게 되고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후적용만이 가능하므로 교육감의 책무를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서 제2항은 간이측정기기는 정확도가 떨어져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교육청에서 단기간 내 검사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밀측정장비와 시설, 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전문검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서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측정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3항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수정된 제2항에 같은 내용이 기술돼 있으므로 삭제를 하고, 조례안 제6조는 조항의 명칭,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수정하고, 제1항 전체를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접수되면 식재료 목록에 납품업체 정보와 정부 허용기준을 포함하여 전체 급식학교에 통보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 “학교장은 교육감이 통보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심의 및 자문을 거쳐 사용제한 식재료를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는 조항의 명칭,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정보공개”로 수정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제6조의 제2항과 제3항에 보완된 내용으로 기술돼 있으므로 조항의 명칭과 정보공개에 부합되도록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 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9조를 8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를 9조로 수정, 조례안 제11조를 10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진영은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그런데 또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와 계신데,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이 와 계시니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의견만 듣는 것이고 심사는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임태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긴 이후로 근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저한테는 더 없는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발의 해주신 김학현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나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사능 성격이라는 것이 외부 피폭보다도 내부 피폭이 300에서 1,000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방사능의 성질이라는 건 세포분열이 왕성한 어린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굉장한 치명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준에 정해져 있는 370베크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도 독일방사선방호협회에서 정하는 4베크렐, 8베크렐 정도의 아주 엄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품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방사능 문제에서만큼은, 유해식재료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 속에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그리고 인력을 보충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안전한 먹거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해서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정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정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임태수·고준일·김학현 의원 발의)

(15시14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김선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월1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태수, 고준일, 김학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2에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16개 광역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조례에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세종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원 간 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련하여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해주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은 법제처와 안전행정부의 법령 해석과 저희들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복무지도 안내 공문을 시달했고요.

또 법령을 검토해볼 때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준해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단축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령과 이 조례에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위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의견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안행부가 12년4월 질의에 줬고, 그다음에 2012년6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2013년2월12일 개정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법제처 법령 해석이 2012년6월11일이었는데 이 이후에 개정된 곳이 세종시 빼고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이 법령 해석을 기초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령이 먼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 그에 앞서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개정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세종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바꾸게 된다면 나머지 16개 시·도와 저희가 화합해서 공동작업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쪽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시만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과연 쉬운지, 그 부분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2005년3월18일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2조 근무시간에 관련돼서는 2005년6월30일 전문개정이 돼서 7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16개 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년6월11일 이후에 개정된 게 12개 시·도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시면 2005년7월1일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시·도 중 제일 빠른 데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10년8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북은 교육청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지만 기존에 다른 16개 시·도에서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6개 시·도에서 다 되고 있는데 세종시만 안 된다면 세종시 공무원으로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품 세종시, 명품교육을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잘 봤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상위법에 위반되면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걸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아시는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문이 지금까지 16개 시·도가 개정하면서 조례 공포할 때는 미리 예정보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각 시·도에 하지 말라든가 이런 지시를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 다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그 시·도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당연히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법령을 어쨌든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법령이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은 상위법령과 상치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이게 세종시만 빼놓고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으로 이런 건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고 했잖아요.

세종시교육청에만 온 건지 다른 데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기 한 데도 똑같이 갔을 것 같아요.

여기만 한정돼서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교부라든가 이걸 관리하는 데에서도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조례를 16개 시·도에서 하는데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의견만 교육청에 내려 보낸다면 이걸 제가 서류에도 보니까 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의원발의를 했어요.

의원발의로 하니까 상위법에 어려워도 그냥 말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는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올 때까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당장 안 된다 해서 이 조례가 문제 있다고 무슨 제스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제스처는 안 취하고 교육청에만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불합리한 게 아닌가요?

여기에서 얘기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글쎄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아까 대통령령을 바꾸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는 그 영 바꾸는 걸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소용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예 이걸 관리하는 데에서 대통령령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조례가 돼서 시행할 수 있게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어차피 다른 이 조례를 만든 데도 시행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조례는 타 시·도가 다 개정돼서 공포는 됐죠.

이경대 위원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시행은 각 학교별로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이렇게 됐고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경대 위원 아, 한 군데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강제조항이에요, 한 군데만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로 보면 다른 데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학교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진영은 위원 참 복잡한 조례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운 조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현실과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사항이에요.

어떤 이해집단 현실과 법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사항이에요.

또 악법도 법인데 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거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이게 문제는 같은 공간에서 국가공무원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적용을 받는 양 개의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근무하다 보니까 동일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각기 법은 다른 국가공무원 대 지방공무원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는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전문직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근무는 어떻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원래 전문직과 지방공무원 역시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은 현재 같습니다.

법으로 학교만 아까 전문위원이 밝혔듯이 옛날에 안행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있는 교원들에게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 법령을 개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법령에는 현재 다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직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상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그 점심시간이 문제구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선생님들은 근무시간으로 봐주고, 법에서는 아닌데.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법은 아닙니다.

진영은 위원 그냥 지시사항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방공무원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진영은 위원 그것 참 정부에서 하려면 같이 뭔가 해줬어야지 그렇게 이상하게 해놓고 자치단체에 어려움을 주네.

이 문제는 정부에서 풀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상한 근무체계를 만들어놓고 어렵게 만들어요.

또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저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국가공무원 선생님들은 1시간 먼저 퇴근하고 지방공무원 일반공무원들은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사실 좀 짜증은 나긴 나겠네요.

그래도 악법도 법은 법인데 “이걸 어찌하오리까.”예요.

또 교육청 교육감님이 제출한 의안도 아니고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참 정답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2010년도에 개정한 데가 경상북도 한 군데고, 2012년도가 6개 시·도, 작년도에 개정한 게 9개 시·도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공문이 작년 6월18일 시달이 됐는데 그 후에도 개정한 시·도가 3개 시·도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8월9일 개정됐고, 대전교육청이 8월16일, 울산이 작년 11월7일 개정됐는데, 개정조례 받고 나서 교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전화라든지 서면으로 질의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저희들은 질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고, 행정실 직원들은 급식지도라든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5년도에 교육부장관하고 안행부, 옛날의 총무처장관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교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급식지도 등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행정실 직원들도 급식지도를 같이 포함할 수 없는 건지.

왜냐하면, 행정실에서 급식지도, 식재료 조달이라든지 그런 걸 행정실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행정실 직원이 급식지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행정실 직원들도 하는 일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납금을 가지고 왔을 때 수납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실도 아주 근무시간을 비워두고, 잠가놓고 나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럼 그런 걸 포함해서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라든지 안행부에 질의해서 처리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한 번 판단을 좀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법령에 분명한 근무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질의로 한다는 것은, 시·도교육감님들이나 부감님들 협의회에서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의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벌써...

김학현 위원 물론 질의보다 건의를 해서 하면...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래서 이게 이미 교육부에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감이 발의한 게 2개 시·도가 있는데 거기도 2010년도고, 2012년도에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두 군데 했는데 개정안 안 했어요, 교육부에서 공문이 몇 차례 오고했는데도.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김학현 위원 그런 걸 보면 나머지는 의원발의로 이루어졌지만 교육감이 발의한 사항도 개정이 안 된 사항이 2개 시·도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물론 타 시·도에서도 개정할 때 교육청에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찬성해서 다 개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모두 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교육청에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이경대 위원 혹시 이 조례 가지고 검토하시다가 다른 시·도에 한 번 이런 사례 가지고 확인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16개 시·도에서 했는데 재의요구를 교육청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저희들이 조사는 해봤는데...

이경대 위원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해봤습니다.

재의요구 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도 얘기한데도 그래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오면 최소한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만 기 법령에 위반돼서 16개 시·도에서 다 문제가 발생되고 했다면 최소한 법을 지키려면 재의요구를 하는 데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령에 위반되니까 반대의견만 내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할 수 없이 하지.” 이렇게 한다면 그냥 묵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좌우간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그래서 다른 데는 재의요구를 한 적이 있나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돼서 공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을 두고 퇴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이 있으면 8시, 9시까지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서 상당히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거든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계약직으로서 일당제로 근무했지만 지금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무기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사실은 조리종사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 준비해서 급식하고 배식 끝나고 설거지 끝나면 사실 내일 또 밥 할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교장선생님은 이 규정을 적용해서 6시까지 있다 퇴근하라고 하고서 4시 반 정도 퇴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 일도 없이 앉아서 뭘 하시는지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주변에 급식종사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농사일 거들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조금 일찍 퇴근해서 가사에 도움이 되고 농사일도 거들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조례 바뀌었으니까 나는 4시 반에 퇴근할 거야.” 하면서 퇴근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부나 행안부에서 이걸 재의요구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종사자들은 그럼 점심시간에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혜택 안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장선생님도 선생님들만 급식지도하고, 이분들은 점심시간에 직접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누가 개정을 했든지 간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만 이걸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세종시의 공무원노조라든지 교육청 공무원노조 같은 데에서 상당히 반발할 소지도 있고, 또 노조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저랑 어떤 인연이 돼서 자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청취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식 공무원보다는 뒤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세종시가 명품 교육을 선도하는 세종시 교육에서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육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진영은 위원 저는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 공무원님들이 누구신가 했더니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부의장님 말씀은 학교급식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해당돼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그런데 학교급식종사자는 현재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김선무 의원 (마이크 꺼짐)무기계약직이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네, 무기계약직인데 그래도 지방공무원법 적용보다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기관장과.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단순히 행정실에 실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급식에 도움을 주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줘야죠, 누구보다도.

점심시간 배식하고 일하는 건데 그분들을 인정 안 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해주든지,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이 무기계약을 계약할 때 그분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서 시간을 해준다든지 이거 얼마든지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리종사원만 포함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학교에 있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조리종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 그대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점심시간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그 계약서상에 “당신은 몇 시부터 근무하고 몇 시까지 근무한다. 그래서 임금은 얼마를 준다.”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근무할 뿐이지 지방공무원법 적용은 안 된다고 봐요.

진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정규 근무하시는 6급, 7급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유기계약이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계약직은 계약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직무에 맞는 계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사감 계약직은 사감에 맞는 계약을 할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급식에 종사하시는 무기가 됐든 유기가 됐든 그분들은 거기에 걸맞은 계약조건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선무 의원 아니죠.

이 조례가 안 됨으로써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재량으로 “6시까지 있어라” 해도 말 못합니다, 이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공무원법 준용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제로 해서 무조건 계약직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이 무기계약직은 60까지 다니기 때문에, 이 법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써 한다는 건 안 맞아요.

이걸 개정을 해놓아야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걸 준용해서 행정직 공무원이나 조리종사원이나 무기직도 다 여기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계약할 때마다 그 사람들 재량으로 한다는 건 이것이 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재량권을 줘서는 안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해놓음으로써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못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지금 여태까지 이 조례에 없었던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여태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했을 때 조리종사원 무기계약, 쉽게 무기계약까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본다고 봤고 이게 조례의 개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원님이 개정안을 낼 때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행정실 빼놓고 무기계약직은 계약서상 계약할 때 복무계약에 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이 조례를 바꿔도 계약서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달리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걸 김선무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저희들도 그렇게 봤고 무기계약직까지 지방공무원으로 보고 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바꿨을 때 각급 학교에 있는 행정실 직원들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확실한 건가 그 답변이 있으셔야 돼요.

김선무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까요?

이건 무기계약직 조리종사원들 일례를 들은 거지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달라.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일례로써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무기계약직이 되면 계약 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위원장 임태수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이경대 위원 이 답변은 들어야죠.

이 답변 안 들으면 이 조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꿔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위원장 임태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도 난상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교육행정을 통해 세종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김종성
감사관박창용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황우배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인성교육과장오종근
총무과장김종배
학교설립과장김보기
행정과장김병하
학교지원과장이숙형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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