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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간호인력의 필요성 제안 남** 2019-07-18 조회수 46

존경하옵는 이윤희 의원님께,
지난 2019년 5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시 뵈었던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이며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맡고 있는 남명수 입니다.

지난 방문시에서 존경하옵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현재 세종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간호인력이 부재합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상에 "이용자가 50인 이상" 되었을 경우에만 간호인력을 지원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세종시의 관련 시설 중 대부분의 시설은 이용자가 20명~30명 선으로 간호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될것이다 할수 있겠지만,
비장애인들도 근무하다가 몸이 아프면 약국을 가거나 병원으로 달려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의 자격은 단순한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시설의 이용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지체장애를 지닌 분들은 아예 시설 이용을 할 생각도 없이 본인이 앞날을 개척해 나가시지만
그렇지 못한 중증의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분들은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쉽지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자체에 건의를 하면 대부분 지역의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순회진료를 받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진료를 전혀 못받아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씁입니다.
긴급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가 문제요인이라는 점입니다.
119 신고를 하더라도 최소한 몇분의 촌각을 다투는 귀중한 시간이 흘러갈수 밖에 없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돌발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즈음은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에는 간질이라는 질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질은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흔히 발작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돌발행동이 나타날때 직원들의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익혀 대처를 하고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의료전문가가아니기 때문에 혹여 발생할 지 모를 실수를 예방하기 위함과
보호자들의 안도감을 위해서도 간호인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후결과라고 하더라도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간호전문인력이 "지켜보고 있었느냐 아니냐" 에 따라 불안감의 강도는 매우 다릅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몇명의 이용자들이 간질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황마다 현재의 직원들이 대처하고 있으나 보호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안감은 마찬가지이며
혹여 좋지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성 또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종촌센터의 경우 바로 옆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으며 해당시설 또한 간호인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원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설치, 운영의 목적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설치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4개소)에 별도로 간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종촌종합복지센터의 경우처럼 시설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간호인력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예: 주간보호센터에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도 함께 관리하도록 지원)

세종시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재 4개소 운영 중, 2개소 운영 준비중, 1개소 향후 설치예정 중으로 타 시도에 비해 시설수가 매우 적으므로(타 시도 20~30개소 등) 예산상으로도 부담이 크지않다고 판단됨.

보호자분들이 시설에 장애인자녀를 안전하게 맡길수 있도록 "안전"과 직결된 전문인력의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윤희 의원님의 빛나는 의정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빕니다.

-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겸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남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