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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7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7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7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7
의결일 2020.06.17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7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전체게시물 3908, 현재 6 / 전체 391페이지
처리의안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처리, 본회의(소관위처리안), 제안일자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390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4.02.23
3904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3
3903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3
390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3
390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3
3900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3
389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3
389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3
389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2
38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