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원광장 > 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의안처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58
대표발의
    박성수  
발의의원 이윤희   이태환   이재현   노종용   손인수   차성호   임채성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07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19 상정일 2019.11.22
의결일 2019.11.19 처리일 2019.11.22 처리회기 5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복컴 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여연령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 위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민참여기본 조례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16세 이상 참여 명문화 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계층ㆍ성별 뿐 아니라 지역ㆍ연령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제3항)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29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158-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158-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v2.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15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58
대표발의
    박성수  
발의의원 이윤희   이태환   이재현   노종용   손인수   차성호   임채성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07
상정일 2019.11.19
의결일 2019.11.19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22
처리일 2019.11.2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59
의안요지 가. 복컴 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여연령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 위원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민참여기본 조례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16세 이상 참여 명문화 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계층ㆍ성별 뿐 아니라 지역ㆍ연령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제3항)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29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158-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158-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v2.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15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