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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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4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9.2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8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
상정일 | 2019.10.16 | 상정일 | 2019.10.22 | ||||
의결일 | 2019.10.16 | 처리일 | 2019.10.22 | 처리회기 | 5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가. 전입자가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현행은 오전 4시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3조 및 별표 6) 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마. 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 ||||||
이송일 | 2019.10.28 | 공포번호 | 1409 | 공포일 | 2019.11.15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142-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142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142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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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42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9.27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58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1 |
상정일 | 2019.10.16 | |
의결일 | 2019.10.16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상정일 | 2019.10.22 | |
처리일 | 2019.10.2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58 | |
의안요지 | 가. 전입자가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현행은 오전 4시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3조 및 별표 6) 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마. 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 |
이송일 | 2019.10.28 | |
공포번호 | 1409 | |
공포일 | 2019.11.15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142-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2142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142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