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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문 의사기록담당 2022-10-21 조회수 446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촉구 결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재정특례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주요 재원으로, 현재 우리시는 세종시법14조제2항에 따라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23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광역업무와 함께 기초사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세종시법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임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근거는 마련하지 않아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급받고 있다. ‘22년만 해도 그 액수가 16,531억원에 달하며, 837억원만 받은 우리시의 20배가 넘는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1,464)와 원주시(4,237), 진주시(4,543)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19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00여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22년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를 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30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는 해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모두 세종시로 이관된다면 한해 유지관리비용만 2,5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행정체계 특성이 미반영된 재정특례가 현실성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를 촉구한다.

 

하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를 발굴해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0.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