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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9-20 조회수 771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 과거 참여정부는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지방 분권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이뤄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 그 동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 그러나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특히,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

 

❍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있어 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8. 9.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