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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사기록담당) 2019-09-23 조회수 73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한정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심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할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적용범위이다.

이 제도가 행정안전부령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교육부령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나뉘어 차별적이다 할 만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령의 적용을 받는 시도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육부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고 있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대상으로 중앙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으로써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검토와 투자 심사 등의 과정에 인적물적 소요시간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시장과 도지사에 비해 교육감의 사업추진의 재량이 크게 제약받아 지방교육행정의 사업이 위축되고 긴급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도입한 취지와 제도운영의 자율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교육행정의 재량권이 크게 제약되고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사업 시행과 비효율적인 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의 과도한 행정규제 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 투자 중앙심사의뢰 대상 기준 사업비를 100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9. 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