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정활동 > 결의·건의문·성명서

결의·건의문·성명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문 의사입법담당관(의사기록담당) 2020-11-25 조회수 349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20144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그 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4·16 세월호 가족들은 오늘도 전국을 순회하며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고 있다.

2017112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특조위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 조작 관련하여 특검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 파일을 분석해보니 18353곳에서 데이터를 덮어쓰기(overwriting)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6년 전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이다. 올해 12월로 만료 예정인 특조위의 활동기간으로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상당기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점, 그 동안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지연, 923국회에 제출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등을 감안할 때, 특조위의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특조위의 조사인력과 권한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조사대상인 참사 전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 군 등의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으며 조사권의 한계로 접근이 어렵고, 특조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하는 등 그동안의 특조위 활동은 인력과 예산의 제약, 정보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에 특조위의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특조위 활동으로 형성된 기록의 이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4·16재단 등에 그 사본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16 참사 관련 피해자와 후속 연구자가 보다 용이하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4·16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416 진실버스와 뜻을 같이 한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특조위의 자료 등을 이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0. 11. 25.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