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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국회법」개정 촉구 건의문 의사입법담당관(의사기록담당) 2021-03-23 조회수 290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 15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까지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 되어있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 심사 대응 등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출장을 다니고 있어 국가 정책의 품질 저하, 예산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91250%를 돌파하는 등 인구 증가, 집값 폭등 등 수도권 초집중 문제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1219대 총선 때부터 여야에서 앞다퉈 행정수도 완성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2021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돼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짓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9년과 2020년도 정부예산에 각각 10억원씩 반영에 불과했던 설계비를 2021년도 예산에 12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 한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국회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다만, 2021년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먼저국회법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설계비 확보로 탄력을 받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은 막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가 표류되면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 모순적 상황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과밀을 극복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마중물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대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이전 시기 등이 담긴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2021년 정부예산에 확보된 설계비를 집행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 3.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