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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문 의사기록담당 2021-09-07 조회수 33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문

 

인간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인간사회에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 대립과 충돌은 필연적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에 도움을 청하고자 문을 두드린다.

 

헌법 제27,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듯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민은 여건을 충족하는 특별자치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을 오고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며, 행정수도 세종시에 법원설치 당위성은 충분하다.

 

세종시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며 국가의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세종시 출범 후 인구수는 약 258%증가하였고, 203080만명을 목표로 완성되어가는 도시이다.

 

또한 세종시 4생활권에는 법원, 검찰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법원 건립시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예산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1심 접수건수는 2018년 기준 129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5,000건보다 333,000건이나 많다.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지방법원이 없어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건수는 20201,414건으로 세종시 출범연도 2012782건에 비해 80%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세종시에 다수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에 1곳만 있는 행정법원은 행정수도 세종시에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완성되어야 한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 입지와 인구 및 도시 규모의 증가로 사법수요가 늘고 소송처리가 지연되는 현실에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시민의 사법서비스 제공 및 법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편의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세종시민의 열망을 담은 세종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설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37만 세종시민, 나아가 도시완성에 따른 80 인구의 사법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증진을 위해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 대법원,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둘째, 대법원은 37만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품질 및 법원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세종법원 설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라.

 

셋째,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의 완성을 위해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적극 협조하라.

 

 

2021. 9.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