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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농지소유 금지 조례 김** 2022-05-10 조회수 41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시의원이 의원 활동 임기 중에는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시의원직을 박탈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답 변
1.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시의원이 의원 활동 임기 중에는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 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답변드립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의회 의원의 농지소유 제한 조례 제정은「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농지소유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원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농지소유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유 가능

나.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은 부동산 보유 시「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시행)」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4-300-7472)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