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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의무 조례 제정 김** 2022-06-26 조회수 45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공공건물 옥상, 공공주차장 지붕, 공공자전거 거치대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답 변
1.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공건물 옥상, 공공주차장 지붕, 공공자전거 거치대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 하신 민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세종시 경제정책과)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3. 우리 시는「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를 제정(’13.9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4.「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은 공공부문 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기관(시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 044-300-405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