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세종시 유기동물보호소 및 연계 동물병원 실태를 조사/개선 하여 주세요. 김** 2023-02-21 조회수 26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유기동물보호소 및 연계 동물병원의 실태를 아시나요?

세종시에서 위탁운영 하고있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감추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 운영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동물보호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일반 시민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소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공개해달라고 하였으나
감사 시에도 사진 촬영 하지 않고 있다며 사진 공개도 거절당하였습니다.

철저히 내부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보호시설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물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적극적으로 보호소 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이 아닌
개인사유지라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시 담당자(동물위생방역과 박은정 주무관)는
시민의 요구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보호소 운영자 감싸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소 시설(세종시 미륵당1길 188) 을 외부에서 확인하였을 때
이전에 소 축사로 사용하던 축사 시설이며 실내가 아닌 실외 시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소 내에는 새끼동물부터 다양한 연령의 개체가 있을텐데
실외로 운영되는 점을 보아 추위에 죽어나가는 동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시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가 동물관리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조사 해야합니다.

1) 위탁소를 선정할 때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선정한 것이 맞는지
선정기준과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내부시설 및 배변처리, 배식 등)
보호소 인력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시청 내 게시판을 생성하여
떳떳하게 보호소 내부 시설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2) 동물 마리당 위탁운영비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보호소 시설에 예산을 어느정도로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4) 연계동물병원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선정한 정황이 보입니다.
동물병원 인력은 수의사1명이며 간호사도 없습니다.
5kg정도의 강아지가 으르렁 거린다는 이유로 마취주사를 남발하고
마취한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인력이 1명인 병원에서 보호소 시설의 동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병원에서 어떤 사고로 인하여 아이들이 잘못되어도 의사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보호소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온 아이들을
내부에 들이지 않고 이동켄넬에 동물을 넣은채로 야외 마당에 블럭처럼 쌓아 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물병원에서는 시 보조금으로 개,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또한 체계도 없이 매우 비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동물병원을 어떤식으로 연계 병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동물병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세종종합동물병원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 의원님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탁운영이 아닌 시에서 직접 운영 가능한 동물보호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세종시유기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를 설립하여 보호시설로 들어오고 입양되어 나가는
매일 변동되는 개체 수도 공개하여 내부 운영을 떳떳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동물병원을 연계하고 치료 가능한 질병은 보호소 내에서 치료받아 입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는 동물복지를 장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치 해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운영되어야 하며, 동물복지 등 다른 도시보다도 앞장 서 개선되어
다른 도시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해 주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세종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조례」제7조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지정된 시설로, 운영인력은 총 1명이며,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은 100백만원으로, 마리당 포획비 5만원, 보호비는 1일당 11,5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 진료위탁 동물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없기에 지정된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사례를 비교 연찬 하는 등 동물보호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귀하의 민원사항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16),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