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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복합커뮤니센터(수영장)주차문제 전** 2023-02-22 조회수 32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2월16일 본인이 조치원 복합커뮤니센타 내 수영장 주차요금 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3월달 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던데 왜이리 시일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일부 변경해서 수영장 만큼은 2시간으로 변경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회원 차량을 등록해서 등록차량에 한해서 2시간 동안 무료로 해주시면 안됩니까?
시의회내 건련부처 상임위원회서 빨른시일안에 조럐를 변경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 될때까지 주차요금 징수를 미루었으면 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조례때문에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답답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해주신 의견(2023.2.16.)은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이용과 준비 및 정리 시간을 감안하여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2시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담당부서(시민소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 시에서는 복컴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민원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 등을 목적으로 ‘21.10.21.부터 복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요금도 「세종시 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제4조~제10조)하여 운영(1시간 무료, 기본 초과 매 10분당 200원 등)하고 있습니다.

○ 또한,「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커뮤니티센터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리주체인 조치원읍장이 주차장 유료 제도의 정착, 차량 회전율 및 타 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민소통과(044-300-5042) 또는 조치원읍(044-301-50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의회에서도 복컴 시설 이용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언해주신 의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