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만 불리한 보통교부세, 2조원 미교부, 쟁점화, 세종시민 행정사무 감사‧조사 건의 이** 2025-10-15 조회수 228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1. 귀 의회에서 그동안 할 일을 시민 중심으로 잘 하셨나요? 2. 그동안 市 의회, 전임시장, 現 시장은 왜, 그동안 중앙정부(행안부)로 부터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 약 2조원으로 어려운 재정(부채 8,000억원)을 방치하였으며, 특히 2026.06.0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지금 와서 쟁점화 하는가? , 現 시장 성과라도??? 특히, 세종시 의회는 그동안 많은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행하면서, 재정의 잘못 쓰임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포함 한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부채여부 등 따져 묻고, 조사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 2조원의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 부터 받지 못해 시민들의 행복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한 의회는 임시회를 긴급하게 개회(생방송 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에 의거,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중앙정부(행안부)로부터 어떻게 그동안 2조원을 소급 받을 것인지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게 공개‧공유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懇請 합니다. 첨부파일 : 구체적인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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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건의에 대하여, 시 담당 부서(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건의안 발의,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 집행부 및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 집행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제주도와 유사한 정률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세종시 재정 발전을 위한 귀하여 깊은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리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제도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예산담당관(044-300-23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