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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건의 손** 2018-02-06 조회수 943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도담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이용에 다음과 같은 불편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며, 주민들 이용에 편의을 제공함이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주민들이 체육시설(탁구, 베드민턴)을 이용하고자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호회에서 사전 전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용을 못합니다.
일일이 대관신청이 없는 시간을 전화로 확인하지 않으면 갈때마다 동호회에 시간에 겹쳐 이용을 못합니다.
담당자 답변과 같이 개인이 대관신청을 내지 않으면 사전에 조직적으로 사전신청을 내는 동호회를 앞서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이용권 구매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는 조례 제3조 제3항은 개인 사용을 위한 조항이나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조항입니다.
조례 제4조 제2항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함은 사용권을 구매하는 개인은 사전에 신청하는 전용사용허가 신청자(동호회 등)에 순서가 앞설 수 없습니다.
도담동주민센터는 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인 학생들이 가끔 내려가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즉 동호회 등에서 전용사용신청시 일반인(동호회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을 위해 일부 비율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탁구대 1대라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조례에 따라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사전신청이 안되는 비율을 두고 그때그때 개인이용객이 없으면 동호회가 개인이용객처럼 이용권 구입하고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비율도 사용하면 됩니다.
의원님들 대단한 사업이 시민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작은부분이 시민들에게는 더 크게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담당자 답변처럼 조례개정 밖엔 답이 없다면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실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라고 함)를 검토하고 시설 사용(대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체육시설 조례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기 다른 시설 및 체육 종목별 차이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시설 사용(대관)에 있어 동호회와 개인 사용자가 서로를 배려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