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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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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간임대영무예다음임대아파트에대하여 송** 2018-09-10 조회수 277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아름동영무예다음입주민 송윤경입니다
8월2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인화의원님이
국토교통부장관대상질의를보고 용기내어봅니다
세종시를 대표하시는 이해찬국회원님과세종시의회에서도
세종시민간임대아파트조기분양건 ,분양가, 영무예다음이란회사가
부도가 났는지도요
부도위기에만 매각을 할수가 있다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잘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아예 임대아파트 통매각 법이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익 다 남기도 분양전환시점에 통매각은
우리나라법을 너무 악용하고 있다는생각
그집한채 바라보고 기다리신분들에게 새로 인수한곳에서는
분양안해주려 갖은수단 다 쓰고 있고
이렇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힘있는분들이 나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지기마을 11단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소유권이 영무예다음 영무건설에서 정기산업()로 매각된 상태이고 부도·파산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부서는 범지기마을 11단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임대사업자·임차인 간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법률해석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청 주택과(300-5932, 김두환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