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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휠체어등 수리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상담 센터 설치 길** 2019-05-07 조회수 634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1.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등 수리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휠체어,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들의 쉬리센터가 하루빨리 설치 될수 있도록 조례법안을 제정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5000명 이상 되는데
세종시에는 전문수리센터가 없어서 인근대전, 청주, 천안 등지에서 출장을 와 수리를 하면 기본
출장비 5만원은 기본이고 부품값도 부르는 것이 값이라 수입이 없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은 큰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외출중에 펑크나 고장이나면 꼼짝없이 그자리에서 고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세종시에 수리센터가 생기면 부품비만 실비로 받고 무사으로 수리점검을 하여주고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은 1년에 3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하여주고 일반장애인 및 노약자분들은 1년에
20만원까지 부품비를 지원해주면 장애인 및 노약자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도움은 몰론 신속한
수리 및 점검으로 마음놓고 외출할수있도록 조례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 학교내 장애학생용 샤워부스 설치 및 단상 경사로 설치
세종시 관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대.소변을 못가려 실수를 하게 되면 샤워를 할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곤란한
상태에 처하고 수업을 맏치지도 못하고 귀가 해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 내에 샤워부스 를 설치하여 이런 상황에 샤워를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학교내 각 학급마다 설치된 단상에 경사로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 하는 장애학생들은
단상에 오를수가 없어 발표등 의 이유로 단상에 올라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이에 각 단상마다 경사로 를 설치하여 장애학생도 단상에 올라 발표등 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
록 부탁 드립니다.

3.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상담 센터 설치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700만을 넘고 어린이가 650만 이 되는데 노인 및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통사고예방교육을 어린이 및 노인분들 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안전운전 켐페인 등 교통사고 를 줄이는 활동 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에게 피해 상담을
통한 정신적 안정을 주고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줄수 있는 활동을 전문
적으로 할수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상담 센터 설치 조례법을 제정 부탁 드립니다.
답 변
○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및 교육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등 수리센터 설치에 해당부서 확인 결과, 현재 세종시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위한 신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선정 공모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사업자 선정 예정이라고 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장애인화장실 내 샤워부스 설치 및 단상에 장애인경사로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확인 결과, 현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상 교육연구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위생시설은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만 해당되어 장애인화장실 내 별도 샤워부스 설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화장실 설치 시 샤워설비(샤워기 등)를 함께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경사로 설치에 대하여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시청각실, 다목적강당)에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무대 높이, 설치 규격, 조건 등이 상이하여 현재 현황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예산 등을 반영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 정진수 주무관(☎ 044-320-3415, mousenanta@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상담 센터 설치에 관하여는 우리시는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교통연수원 위탁교육,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실, 자전거 안전교육, 통학로 보행안전지도,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상 안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상담 센터 설치 조례"는 그 요지가 장애인과 같은 보호계층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재활지원활동을 위한 업무조직 신설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업은 재원, 시설, 인력을 포함한 복지관련 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통과(☎ 044-320-5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