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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제안 최** 2019-05-12 조회수 49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초등학교 4학년 노현우입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몇 개월째 심한 발자국 소리와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소음이 너무 심할 때는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혹시 싸우게 될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해결방안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포스터를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고
아이들이 직접 캠페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민센터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느껴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인물(스티커, 생활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은 이웃을 배려하는 입주자의 생활습관이 중요하므로 수시로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市 홈페이지를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방송멘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 방송멘트(홈페이지 : 세종생활/부동산정보/주택생활정보)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피해가 지속될 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연락하시면 분쟁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044-300-5932) 및 환정경책과(044-300-4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