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요청사항 염** 2019-05-12 조회수 41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초등학교 4학년 염지성입니다.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말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둠 친구들과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토의하였습니다.
저희는 3가지 방안을 토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방안 1)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아래층과 소음 전달이 잘 되는 집에는 바닥 매트 혹은 카펫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알려 주기 입니다.
방안 2) 알려주기 방법은 캠페인 활동과 전단지 나눠주기 입니다.
캠페인의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플랭카드 설치입니다.
그리고, 전단지는 나눠 주는 것 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를 하여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방안 3) 층간소음의 피해에 대해 가르쳐 주기 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교육자료를 보내 유치원생 및 저학년 학생들에게 피해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것 입니다.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층간소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인물(스티커, 생활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은 이웃을 배려하는 입주자의 생활습관이 중요하므로 수시로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市 홈페이지를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방송멘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 방송멘트(홈페이지 : 세종생활/부동산정보/주택생활정보)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피해가 지속될 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연락하시면 분쟁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044-300-5932) 및 환정경책과(044-300-4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