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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차량 정** 2019-05-13 조회수 50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신호 위반 차량>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초 4학년 정서후입니다. 세종시에 신호 위반 차량이 많습니다. 차들이 신호를 안지키고 그냥 가는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시차량을 여러대 놔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곧곧에서 신호 위반 하는걸 감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첫마을 교차로에서 몇번 보았고 이마트에서 7단지 아파트 들어가는 차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바로 앞에서 멈추어 깜짝 놀란적도 있었습니다. 표지판.cctv설치 안전 컴페인등도 함께 해주세요.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경찰의 인력 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교통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인력으로 신호위반을 직접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 둘째, 교통안전캠페인 관련, 우리 시는 교통안전캠페인을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배포, 충남교통연수원 위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실, 통학로 보행안전지도 사업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셋째, 차량 녹색신호시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축의 신호주기(시간)가 정해져 있어 한 차로의 차량신호를 늘리면 보행자 신호나 다른 차로의 차량신호를 줄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의 통행시간은 보행자가 걷는 속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보행신호 시간을 주고 있으므로 보행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고, 다른 차로의 신호시간 조정은 전체 도로축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넷째,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차량 신호위반 방지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설치 요청 수량(지역)에 비하여 예산범위 내 설치 가능 수량은 한정되어 매년초 연간사업으로서 설치 요청지역에 대한 위험성, 설치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는 건설공사장마다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이 기존의 표지판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표지판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