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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3 포스코 건설사 관련 요청사항 이** 2019-05-15 조회수 53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4-1생활권 M3 블록의 문제
(포스코 건설과 세종시청 주택과 공무원)



입주예정자 이지현


세종시 4-1생활권 M3 포스코현장은 현장과 입주민과의 불통으로 인한 마찰, 무리한 설계변경 및 인정할 수 없는 상가분양 등의 문제, L4와 컨소시움으로 혜택만 챙기고 형평성은 지키지 않으려는 등의 굵직한 문제로 힘든 상황이며, 라돈 문제 등 사요승인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본사의 과다한 이윤 챙기기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입주민입장으로서는 아파트의 완성도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더하여 인허가 및 관리책임이 있는 세종시청 주택과에서는 4차 설계변경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건설사들은 사용승인만 끝나면 하자 및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성이 적어지고, 하자도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고통은 입주민. 즉 세종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감사 등의 제도를 통하여 세종시청의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감시 지도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세종더샵예미지 입주예정자인 저 이지현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인허가권자인 세종시청 주택과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나 은근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 주시며, 상가 등 아파트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전점검 하자의 90%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1. 단지 개요
분 양 세 대: 1092 세대
분양 계약일: 2017. 1.16일
분양대행 및: 포스코
건설사



총분양가 약 3600억(베란다확장금액 84제곱 기준, 대형평형분 증가됨)
토지비:약 360억(325억?)-과다이익
총공사비: 2000억
본사이익: 1240억~1275억 이상
아파트품질은 공사비에 좌우된다.
공사비가 2000억으로 적자현장이라고 공사팀장이 회의에서 여러 번 말하였고 현장소장도 제출서류상 2000억이라고 확인함.

입주예정일 2019년 9월 말
시청품질검수단 예정: 6월 말(미루어질 가능성)
사전점검예정: 8월 첫째 주

2. 설계변경의 부당성 및 절차의 문제점
1) 설계공모로 당선된 아파트로 공모심의자료와 실제 건축허가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많으며,
2) 4차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5차로 경미한 설계변경 수백 가지 서류를 주택과 안00 주무관이 검토하고 있음.
입주민은 3차까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스카이브릿지 설계변경 고지 후 4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수백 개의 경미한 설계변경을 주택과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게 됨.


3. 4차 설계변경의 문제점
1) 4차 변경은
* 누드엘리베이터 1.78M 위치변경과, 외벽부착물 부착방법 변경
*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반변경으로 승인됨
* 일반변경이란 공공기관 공사시 건축설계승인 당시의 자재가 없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할 때 감리의 승인만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사유재산인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됨,
* 조건인 자재 부족이나 안전상의 문제와도 전혀 관련이 없음.

2) 누드엘리베이터위치변경으로 구조물형태가 완전히 달라짐
ㄱ자 형태 ⇨ T자 형태

3) 당연히 거쳐야할 구조심의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진행됨
4) 구조심의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심의절차, 입주민 동의 없이 실행고지만 하라고
시청 주택과에서 말하여 그대로 진행됨
현재 담당은 안00주무관이나 조00주무관이 개입됨


5) 포스코 김00 공무팀장: 주택과에서 14일 이내 고지만 하면 된다고 했고, 심의 위원회절차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 뿐이다.- 녹음됨

6) 조00 주무관:
행복청에서 포스코의 건축인허가 업무담당자였고 1년 휴직, 2018년 10월 복직 후 계속 포스코 담당이었으며 2019년 1월 25일 업무 이관 후 시청주택과 근무.
현재 포스코담당인 안00 주무관이 업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4차 스카이 브릿지 설계변경도 조00주무관이 주도한 내용으로 말함(본인녹음, 포스코김00공무팀장 녹음있음)

7) 시청주택과에서 2019년 4월에 갑자기 승인됨.
4차 설계변경은 2018년 중반경(?)부터 행복청에서 조00주무관이 검토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행복청에서는 허가되지 않다가 2019년 4월에 갑자기 승인됨.

8) 승인 10일 전에 공사가 완료됨
시청 승인일 2019년 4월 1일,
포스코에 승인통보 2019년 4월 2일
스카이브릿지 완성 3월 24일 공사 완료

▶포스코 김00공무팀장 이메일 내용
#411~412동 스카이브릿지+누드ELEV. 관련
* 철골부재 원재료 (형강류, 강판류) 발주: 2018년 10월경 (추석 이후 시점)
* 자재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최종 발주 확정된 시점은 작년 10월로 참고하시
면 됩니다.
*부재 공장가공 ~ 내화+도장 ~ 현장 조립 및 준비 : ~ 2019년 3월 중순
*스카이브릿지+누드ELEV. 철골 세우기 및 설치 : 2019년 3월 24일

7) 공사기간 3월 24일 단 하루임 ( (3월 26일 날짜 사진, 포스코 확인메일)
스카이브릿지는 구조 및 시공시 작은 오차라도 있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은 단 하루임. 같은 구조인 L4와 비교 여름 완성)

8) 스카이브릿지 위치변경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
*설계변경사유 –프라이버시침해 :신청서류 확인필요
(조00주무관 녹음, 김00팀장은 프라이버시이유를 추가하라고 시청에서 조언해서
그대로 했다고 확인함, 녹음 )-

* 1.78m 이동으로 오히려 412동 전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게 됨.
: 누드엘리베이터에서 침실1, 침실2, 주방, 거실 작은 창문으로 집안이 보임

* 410동 2,3,4호 라인은 금강조망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됨.

* 심의단계에서 안정성을 위하여 브레이스설치를 권유받았으나 분양 분양팜플렛의
스카이브릿지와 누드엘리베이터는 조망이 가능한 구조였으나
은 ×자 브레이스 설치로 전망권이 거의 없는 감옥 형태이며 변경전 설계도면의 형태가 다르며,
4차 변경 후에는 분양 때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었음.

* 411,412, 410동 주민의 동의가 필수이며, 구조물의 형태가 완전히 변경되어 단지 전체의 미관에 관련되므로 전체입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데도 일반변경사항, 변경이유로 프라이버시를 첨가하라고 시청주무관(조00 추정)이 권고함

▶ 주택과 계장: 시청주택과 소속으로 행복청주택과에 파견근무하였고, 근무 중 조00주무관과 함께 근무함.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전화로 스카이브릿지내용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음

▶ 주택과 과장: 4차 설계변경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품질검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말하고 개선방향을 이야기하러 간 민원인에게 화를 내고,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부족함.

▶ 조00주무관: 휴직시 다른 주무관 및 사무관과 단지의 상가분양의 부당성과 클린넷 개선방법문제로 행복청에 수차례면담, 전화항의, 사무관 현장방문 등을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조주무관은 10월 복직 후 사무관으로부터 민원내용과 진행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 시청으로 이관 후 안00주무관과 포스코민원내용을 상담할 때 옆에서 모두 듣고 있었음.

* 4차 설계변경건으로 입대위들이 방문하자 그때서야 행복청에서 본인이 담당했
던 사실, 안주무관이 잘 몰라서 자기가 코치를 많이 했다고 말하며

* 입대위가 늦게 방문하여 자신은 포스코의 문제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시기를
넘겨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책임을 입대위에 넘김.

* 어제 재방문하여 행복청 2018년 10월 이후 업무를 제대로 안한 부분, 시청이관 후에도 업무를 제대로 안한 부분을 따졌으나 인정을 안하고 6시 넘었으니 퇴근해야한다고 말함. 시청이관 후 업무변경내용 확인 필요함.

* 아직도 클린넷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함.


4. 상가

1.입주민에게 상가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김
1)분양팜플렛
▸ 401동 407동 408동의 상가를 전국적 공통기호로 통용되는 필로티로 표시함
▸ 분양팜픔렛은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공무원들은 말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상담결과 허위광고임
▸ 3개동 1층 상가존재를 입대위가 설계도면에서 최초 인지하였음.

2) 건설사입장
▸ 시청에 등록한 분양공고에 고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계약서 작성시 본인에게 해당동 계약자에게 고지했다고 하나
입대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결과 당시 수많은 계약상담원이 있었고 입주민
중 2명만 고지 받음. 너무 복잡하여 길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함.

3) 주민복리시설인 407동 창의가게 3개도 상가로 분양하려고 시도함.
▸분양팜픔렛에 L4는 창의가게를 표기했으나 M3에는 표기하지 않음
▸입대위와의 회의시 현장소장이 19개라고 말했으나, 몇 달 후 창의가게에 대해 질문하자 16개로 정정함.

2. 상가분양 허가의 문제점
1) 4생활권 6개 단지 중 포스코 M3만 상가위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허가됨
* 3생활권 호려울 5단지도 앞에서 보면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상가가 아파트와 다른 토지 위에 있고 엘리베이터부분만 기둥으로 공유됨.

2) 4생활권 6개 단지 중에서 주상복합형태로 허가된 단지는 M3 포스코뿐임.

3) 건설사는 상가를 지을 부지가 없어도 되며, 최소 50억 이상의 분양금
의 부당이익이 발생되며, 추가로 상가건축비를 절감하게 됨
(아파트 기둥에 유리틀만 추가하면 되므로)

3. 아파트 1층에 상가가 들어올 경우 예상 입주민피해
1) 1종과 2종으로 허가됨—모든 업종이 들어 옴.
소음, 냄새, 환경호르몬, 주차, 쓰레기, 단지 내 안전, 청결불량 등
2) 16개 상가 주차대수 11대 뿐 상가주인들도 주차 못함.
주민들과 같은 주차장 사용, 입주민 주차대수도 충분하지 않음.


4. 상가분양담당자와 인허가 담당자
1) 상가분양담당자: 상가분양은 이미 승인사항이라 분양 4일 전에 신고사항임.
2) 인허가 조미연 주무관:
* 상가와 아파트는 같은 토지를 사용하므로 사용승인을 같이 한다고 확인해줌.
*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들과 이야기한 번 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분양자와 세입
자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
우리는 분양이 되더라도 계속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입대위입장을 밝힘.
이야기는 전해 주겠지만 인허가 담당이라고 권유는 할 수 없다고 말함.
시공무원의 문제해결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 행복청 건축심의과정상 심각한 잘못으로 포스코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반대로 입주민에게는 괴로운 상황이 생김

* 행복청과 시청의 포스코 인허가담당인 조미연주무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담당공무원으로써 무책임 때문에

* 2년 동안 민원과 문제를 제기했던 재활용수거장의 입구변경 (입주민 동의가 필
요치 않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면서
스카이브릿지설계변경은 불법으로 승인해줌.



5. 클린넷
1) 5개 동의 거실에서 대형 재활용자루와 클린넷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
2) 2년 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행복청민원과 사무관현장
방문요청, 시청주무관방문 등 모든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 건설사는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입구만 바꾸는 해결방법도 100% 동의서를
요구하며 들어줄 수 없다 하고, 인허가 담당들도 도와주지 않고 있음.

3) 이제 건축심의가 시청 건축과에서 담당하므로 4,5,6 생활권 아파트만이라도
클린넷과 재활용장의 위치 때문에 생활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환기와
감사해 주세요. 건설사는 허가가 났으니 그대로 한다는 소리만 합니다.

*심각한 예로 4생활권 5단지는 부엌창문 바로 앞에 쓰레기장이 있고
재활용장과 클린넷 입구도 부엌쪽입니다. 거실앞에 있는 동도 있고요
실태조사 부탁드려요.


6. 라돈
* 추적 60분에서 2회에 걸쳐 라돈 아파트를 다룸. 2번 모두 포스코아파트임.
* 인천, 전주, 동탄 등등 4~5 군데 포스코아파트에서 라돈 검출 신문기사가 났음
에도 불구하고

* 세종포스코현장에서는 문제의 화강석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간이라돈측정기로 형식적으로 측정하고 있음. 100% 문제발생과 심각한 민원, 입주거부 사태까지 예상하고 있음.

* 입대위는 전수검사예정이고, 건설사에서는 샘플시험성적서만 이야기하고 있음.
* 입주민들은 화장실화강석위에서 측정방식 주장
건설사는 거실 중앙 1.5미터 높이에서 측정치 고집
* 주택과의 지도감독 현황과 그 구체성 및 효과는? 앞으로의 계획은?
문제발생시 대처계획은?


7. 시청주택과 운영 품질검수단의 문제점
우리 입대위는 자체적으로 비파괴검사, 열화상검사, 라돈검사,
방화문소각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청품질검수단 (1차 방문시 주택과장의 답변)
1. 예산 2000만원
2. 검수대상 아파트 10여 곳- 한 아파트당 200여 만원 예산

3. 검수방법(민원제기시 과장, 조미연주무관 배석 확인내용)
위촉전문가 8명이 육안으로 검수
주택과 공무원, 건설사, 입주민대표 2명
하루종일 검수

4. 민원제기
1) 잘못하면 건설사에게 면죄부만 주게 된다.
2) 입주민 수를 제한하지 말고 최소한 전문가와 같은 수로 진행
3) 전문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검사해 달라
4) 공용부분은 전수 조사해 달라
5)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장이 화를 내고,
조미연주무관은 이미 계획이 세워졌으니 내년에나 입주민참여수를 늘리든지 하라고 황당한 발언을 함. 이미 우리 아파트는 끝났는데?.

5. 4생 M2 계룡 점검실태
1) 3명의 입주민과 5명의 주택과 직원 참여하에
2) 5명의 전문가가
3) 장비없이, 품질검수기준표도 안들고
4) 공용부분인 옥상도 5~6동만 올라가고(샘플)
5) 겨우 2시간 30분 동안 검수함
6) 1인당 평균 10개씩 총 50개의 지적사항을 체크하고 사인함
7) 입주민 _ 준비되지 않고 형식적인 점검이었다.

8. 전국 불량 방화문 실태
1. 건축허가단계에서 샘플 시험성적서 제출
2. 사용승인시 또다시 샘플 시험성적서만 제출
3. 어떤 제품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전혀 모름
사진 4생 L4 대피공간 방화문
4. 입대위에서 자체 비용으로 방화문소각검사를 한다면
포스코현장 소장은 입주 후에 알아서 하라고 함

5. 입주 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불량품이 밝혀지면 당연히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민사로 가겠지만 인허가권자인 시청의 책임은 없는가?
입주민들이 원하면 사용검사 전에 건설사 방해 없이 가능하도록 시청에서 돕고 시의회는 조례로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9. 입대위 현장 완벽차단
현장을 전혀 들어갈 수 없고 잠깐 구경도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함.
그리고 스카이브릿지같은 일을 벌임.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세종시청 주택과(044-300-59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