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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박** 2019-12-03 조회수 48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1번국도 인근에 거주하는 세종시민입니다.
처음에 세종시민이 되었을때 대중교통을 표방하는 세종시의 정책을 믿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처음엔 아직 도시가 자리잡지 못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일도 안하고 있었고 다소 불편해도 그냥 견딜만 한것 같았습니다.
작년부터 일을 시작하며, 말도 안되는 대중교통 이용시간에 운전학원에 등록했고 덕분에(?) 면허 따고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차량 또한 점점늘어나 인근에 입주전인 단지들 입주하면 더 심각해질 교통란에 벌써부터 심란해집니다.

오래전부터 나온이야기지만 요즘 자꾸거론되는 brt추가노선에 대해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아직 운전 익숙하지도 않고 운전 잘해도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얼마든지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 있습니다.

같은 세금 내면서 왜 적지도 않은 인구가 마땅히 누려야할 혜택을 못 누리면서 살아야합니까?

중앙공원을 옮겨달라는것도 아니고 공공청사를 지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대중교통! 시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할 복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번국도의 brt신설요구는 마땅한 권리의 요구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민원사항〔고운동 교통불편(내부순환 BRT보조선, 1번국도 BRT노선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BRT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BRT 체계시설을 갖추어야 운영이 가능하며,

- 특히,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정시성과 신속성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BRT 체계시설(전용도로, 전용정류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우리 시 도시교통체계 기본방향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과 개발계획 등 주요계획 변경, 막대한 재정 소요 등으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대로 시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드리며, 본 건의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일련의 계획검토와 시행이 필요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시청)의 진행사항에 따라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세종시청 교통과(044-30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