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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기준을 사업자등록상주소지로 해주세요 이** 2020-04-16 조회수 70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진행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사업장주소지는 세종이며 거주지는 공주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1.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연매출액 3억원 이하)
2. ‘20. 4. 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대표자 주소지)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지원을 못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된거 같습니다.
자금 제목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이면, 기준이 소상공인으로만 해야한다고 봅니다.

세종은 지역 특성상 외부 거주자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반대로 거주지는 세종이나 사업장은 다른지역인 분들도 많습니다.

세종시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중에는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소상공인 사업자 주소를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기준을 사업장등록상 주소지로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 소관부서(기업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어려워, 부득이 지급기준을 우리 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사태와 관련하여 귀하의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중앙정부의 추가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보완해 나가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기업지원과 044-30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