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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원분들은 도대체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겁니까? 이** 2020-05-13 조회수 67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4월 29일에 접수건 "세종시 의원분들은 도대체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겁니까?" 관련 민원 처리는 5월 13일 오늘까지 15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리나 의견이 없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의 처리기한에 의거 7일~14일 이내, 세종시의회는 민원처리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테니스 동호인들은 코트확보를 위해 아침마다 세종시청 예약관리시스템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여 치열하게 코트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1초 사이에 대부분 예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예약전쟁을 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종시민은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나요? 왜 특정코트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특별하다면 어떤 절차로 누가 어떤 근거로 처리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마을 코트 역시 공공시설로 예약관리시템에 적용받아야 하고 세종시민은 누구든지 예약을 통해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최초의 의견은 ‘20.04.29.(수)에 접수된 건의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첫마을테니스장을 일부 클럽에만 허가한 행정처리 개선요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건의민원의 경우 처리기한이 14일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상 민원처리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최초 접수일(4.29.)로부터 평일 기준으로 5.20.일까지로, 현재(5.13.) 아직 처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상기 민원글에 대하여는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안내하여 드리며, 첫마을테니스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담당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상하수도시설과 044-301-3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