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첫마을테니스 코트장 조례 개정 이전 통합예약시스템 반영요구 이** 2020-05-26 조회수 72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우선 ‘19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현재 개정 중(체육진흥과)에 있어 조례가 시행되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감사드리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할수 있는 조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동안 첫마을테니스코장만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누락되어 운영되어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에 첫마을 테니스코트장이 왜 그동안(5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가?

둘째, 현재 통합예약시스템에 있는 공공시설과 무슨차이가 있어 첫마을코트장만 빠져 있었는가?

셋째, 조례 개정이후 통합예약시스템에 적용될수 있다면 현재 운영중인 통힙예약시스템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조례가 없는데 다른 체육시설들은 어떻게 통합예약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마을테니스코트가 조례때문에 아직 통합예약시스템에 반영될수 없다면 다른 체육시설들도 똑같이 통합예약시스템 없이 사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시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통합예약관리시스템에 예외 없이 반영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모든 세종시민들이 공평하게 접근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조례개정과 아무 상관없는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마치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은 그동안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는 반증입니다.

질문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첫마을테니스장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조례 개정 전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 직속기관인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시설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등은 향후 하수처리시설 증설 시 확장 부지로 이용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부대시설로 관리되었습니다.

- 그러나 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운영방법에 대한 단체(동호회포함) 및 개인들의 서로 반대되는 민원(통합예약시스템 반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 이에 관련 조례 등 명확한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이용방법, 사용 시간, 사용료 등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단체 및 개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첫마을테니스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상하수도시설과 044-301-3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