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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로비 앞과 태극기 게양대 근처가 주차장인가요? 이** 2020-06-09 조회수 583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처리완료


세종시의회 로비 앞과 태극기 게양대 근처가 주차장인가요?
1. 만약 주차장이면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을 위하여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줄 없는지?
그리고 소화전 부근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표시하기 바랍니다.
2. 주차장이 아니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주차장을 두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의원,의원관계자, 직원,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주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할 뿐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특히 소화전 앞에 당당하게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화전은 소방법에 의해 근처에 주정차 가능 한지 ? 아니면 주정차 할 수 없는지?
시의회 관계자께서 잘 모르시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문의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세종시의회 정문 앞 차량 주차 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답변 드립니다.

ㅇ 세종시의회 청사 정문 앞은 주차장이 아니지만,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 참석, 참관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임시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종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왕경래 주무관(☏044-300-72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