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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테니코트장은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질문에 부대시설이라는 답변은 무슨 뜻인가요? 이** 2020-06-12 조회수 53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첫마을 테니스코트장이 공공체육시설이라 누구든지 이용할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대시설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말을 바꾸시는 건가요?

세종시민을 우롱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에 찬반 민원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운영방안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찬반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현재 첫마을 코트장을 첫마을클럽이 운영하고 있나요?

통합예약에 대한 찬성도 있고반대도 있다면 어떤 운영방식도 도입해서는 안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통합예약시스템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현째까지 예약없이 운영되도록 결정을 하셨나요?

공정성을 심하게 회손하면서까지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청 시설관리사업소의 행태를 보면서 첫마을 코트장에 대한 운영방안 결과를 믿어달라고 하시니 참으로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첫마을테니스코트장 운영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1. 어떤 근거로 통합예약시스템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상황에서 통합예약시템에 반대의견을 받아들인 법적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청 시설관리사업소와 첫마을코트장이 무슨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첫마을클럽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첫마을테니스장 운영 관련 행정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 ~ 6월 9일 시행되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에 대한 시민제보는 5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이루어졌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이 행정사무감사시 다루어져야할 내용이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 시민제보 기간에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시청 직속기관인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시설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질복원센터A 테니스장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건의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었고,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특정 동호회에 편의를 제공하여 운영 중이 아닌 무료로 개방 운영 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개정안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 후 조례에 따라 여러 의견은 수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아울러, 첫마을테니스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상하수도시설과 044-301-3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