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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관련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의결 철회 요청합니다. 홍** 2020-06-23 조회수 533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교육청 관련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이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조례안일까요?
현교육계의 많은 당면한 문제들을 보세요.
학교폭력, 교권추락 특히 세종시는 학력저하로 상위학교로 갈수록 타지역으로의 학생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 공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오히려 역행하는 조례안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위법만으로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부족하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특히 '성인지감수성'이란 것이 얼마나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인가요?
이러한 불필요한 규정들을 만들어 학생 상호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위화감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고 또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비효율과 또 부작용만 낳게 될 것입니다.
진정 세종시와 세종시의 교육을 위한 시정을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시급하고 필요한가를 재고하시고 본 결의안을 재고하시고 철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 변
○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 조례 원안의 ‘성평등’ 문구는 2020년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양성평등’으로 일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성평등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으며,
- 지역사회와의 협의체 구축 조항(조례안 제12조)은 2020년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 또한,「양성평등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종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비효율과 부작용이 발생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교육청과 공조하는 등 노력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