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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을 초과한 조례의 위법성 확인문의드립니다(법제처의견첨부) 김** 2020-08-03 조회수 732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자체 조례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면제 규정은 위법하다고 보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사용료 전액면제사유로 들고 있습니다(하단 관련규정 첨부).
○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지자체 등의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에 따르면 최대 100분의 80까지만 감경이 가능할뿐,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도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예외로서 감면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시행령”이라 함) 제4의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정도를 구분하여 면제와 감경으로 나누고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범위에서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2. 20. 의견제시 13-0039 참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의2조제1호)”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등과 같이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감경률은 100분의 80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의견20-0017, 2020. 2. 12.,)“라 하여, 아무리 지자체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경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면제는 규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준 바 있고,
○ 법제처 ‘자치법규 중요쟁점해설집’에는 아예 공유재산법 사용수익허가시에 조례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명기되어 있기도 하며(153면), 구체적 사례 중에는 “공주시 조례에 공주시 소유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제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67, 법제처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169면-160면 발췌)”라고 하여 감경은 가능하더라도 면제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 세종시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초과하는 문구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 법제처에 문의하시어,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11. 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93호, 2019. 11. 15., 일부개정]

제10조(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16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 7. 17.]
답 변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질의(2020. 8. 3.)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사용료 감면(면제) 조항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위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전액감면 대상을 삭제하고 이용료의 감면 비율 및 대상을 정비(제10조)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20. 7. 15. 전부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2021. 1. 1.일 시행예정)

아울러, 본 민원 질의 후, 추가로 주신 민원 질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렸기에,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